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8264 선고일 2023-11-23 조세심판원

[요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의 거절에 불과하므로,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서285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교단소속의 BBB의 대표였으나, 2022.10.9. AAA 교단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BBB 대표에서 면직되었고, AAA 교단은 총회를 열어 청구인의 후임 BBB대표로 CCC를 임명하였다.
  • 나. CCC는 2023.4.12. 처분청에 BBB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CCC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표자명의 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CCC의 신청에 따라 BBB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4.13. 처분청이 CCC로 고유번호증상 BBB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자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를 다시 정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자명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OOO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청구내용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6.1.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OOO, 2023.6.1.), 우리 원은 2023.6.5.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변경전 고유번호증 및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의 원본, 본인이 대표자였을 때의 정관과 회칙 및 직인도 청구인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고유번호증 변경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변경을 승인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변경된 대표자 CCC는 BBB를 찬탈할 목적으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BBB의 은행계좌 인감을 변경하고 계좌내역 등 금융정보도 유출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크므로 대표자 변경의 실체적 하자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해당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④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은 2022.2.3. AAA 교단으로부터 BBB의 성찬참여권 및 모든 사무직의 직무와 권한을 전부 정지하는 OOO을 선고받았고, 교단재판에 대한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22.10.9. 가중처벌로 면직선고를 받았다.

(2) AAA회 교단은 CCC를 BBB의 새로운 대표자로 임명하였고, CCC는 2023.4.12. 처분청에 BBB 대표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이 때 증빙서류로 CCC를 BBB 대표로 하는 내용으로 AAA회 총회에서 발급한 소속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와 청구인에 대한 2022.2.3. OOO 선고 교단재판의 판결문, 2022.10.9. 청구인을 면직선고한 교단재판의 판결문 및 CCC의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23.4.12. 위 CCC의 BBB 대표자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CCC로 변경하였다.

(4) 청구인은 2023.4.13. AAA회 OOO이 발급한 소속증명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BBB 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다시 정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AAA회 OOO은 총회 산하기구에 불과하고, AAA회 교단헌법 제6조는 “OOO 이사장은 총회에서 파송받아 선출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30조는 “본 법인에 분의가 생길 시에는 AAA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AA회 총회와 유지재단의 의사가 다른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CCC가 BBB의 대표자라고 판단하여 BBB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인바(조심 2013서2859, 2013.9.25.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