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217 선고일 2023.09.1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1.11.1. 설립되어 OOO에서 건축부착물,금속공작물,구조용금속판제품 등의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17.6.27. 배우자인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OOO주 중 주식 OOO주 를 증여 (이하 “쟁점증여”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11.1.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해 평가한 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OOO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쟁점법인은 2017.6.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7.8.1. 배우자와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 중 일부인 OOO원을 배우자가 인수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8.14.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 매수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할 OOO원과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 OOO원을 상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10.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결의 및 소각을 하였다.
  • 마.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11.부터 2022.6.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쟁점증여와 쟁점주식 양도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바. 조사청은 2022.7.29. 상기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규정의 취지로 보아 해당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배우자 AAA에게 쟁점법인의 보유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양도로 취득한 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면책적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거래대금을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배우자에게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주식의 양도대금을 반드시 양도 당사자가 소비하거나 지속적으로 보유해야만 소득 등의 귀속 주체일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고, 배우자는 주식양도대금을 면책적채무인수라는 행위로 사용하였기에 귀속의 주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거래가 실질에 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증여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이를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대금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일련의 거래를 함에 따라 배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 정하는 증여재산공제액 OOO원을 소진하였으며, 추후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세가 과세됨을 배우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거래를 합의하였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여기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거래가 실질에 반하는 거래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의 합과 증여 거래를 부인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의 비교일 뿐이나, 단순한 세액의 비교만 고려 대상이 아니고, 해당 거래를 통한 증여재산공제의 사용으로 향후 증여세 추가 부담 등의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도출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거래는 실질과 괴리됨이 없는 진실한 거래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배우자의 거래는 귀속의 주체가 상이한 것이 아니며, 거래의 형식 또한 실질적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증여 및 소각은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단계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실질’이란 납세자가 취한 거래 형식이 아니라 그 사법적 거래 방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납세자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오로지 절세 목적만으로 그러한 행위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적 실질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회피된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나) 쟁점주식 자체의 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에 사업상 목적이나 사업행위가 없고, 오로지 세금을 줄이거나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시킬 목적으로 다단계 행위 및 그 순서를 조정한 것이며,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전부터 쟁점법인이 수증자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바,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사무실에 내방하여 진술한 내용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쟁점주식 증여 거래 및 양도‧소각 거래는 처음부터 동시에 검토하였고,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 쟁점법인을 자녀들에게 승계시킬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던 중 쟁점주식 증여 거래 등을 선택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쟁점주식 증여 거래 등에 의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식 수를 정해두었는바,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등을 절세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70%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배우자는 쟁점법인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를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 결국 청구인이 현금이 아닌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합당한 이유가 없고, 수증자 역시 투자자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 증여의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식상 [쟁점주식의 증여 → 쟁점주식의 양도 → 쟁점주식 소각]이라는 거래를 청구인이 의도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직접 양도 → 쟁점주식 소각 → 현금 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다.

(2) 쟁점주식 증여 및 소각은 최종적으로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 회피 및 가지급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 명백한 조세회피거래의 증거 중 하나이다.

(3) 따라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7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 ㅇㅇㅇ (나) 배우자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7.11.1.)에 의하면, 배우자(수증인)는 2017.6.27. 청구인(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증여받았고,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2022.6.2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여, 쟁점증여와 쟁점주식 양도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상기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의 결과보고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마) 쟁점법인은 2017.6.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안건을 출석주주(2명 중 2명 출석)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2017.6.30.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 일부 ㅇㅇㅇ (바) 배우자는 2017.7.28. 쟁점법인에 보통주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금 OOO원에 양도한다는 주식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쟁점법인은 2017.8.1. 배우자와 사이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중 일부인 OOO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2017.8.1.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아) 쟁점법인은 2017. 8.14. 배우자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주식취득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쟁점법인은 2017. 8.14. 쟁점주식 매수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할 OOO원과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 OOO원을 상계하는 내용의 채권채무 상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2017.8.14. 채권채무 상계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차) 쟁점법인은 2017.10.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결의 및 소각을 하였음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률에 의제규정도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이익소각을 전제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