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을 수표로 전환‧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을 수표로 전환‧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3중8181 (2024.04.1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에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을 수표로 전환‧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父親) G(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원만하지 못한 사회생활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친이 2014.5.8. 피상속인에게 일시 대여한 쟁점금액을 쟁점증여일에 변제받은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차용해 준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증여일에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잔액 OOO원은 수표로 전환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7.6.30.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OOO 대지 332.6㎡를 OOO원에 매각한 후, 쟁점금액 상당액을 부친에게 송금(OOO-)하면서 그의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다.
(2) 위 청구내용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OOO과 같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 출금된 쟁점금액으로 자신의 채무상환 및 생활비 사용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의 원천이 부친으로부터 파생되었다 하더라도 부친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피상속인에게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귀속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아 다시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차용 또는 상환 등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도 부친 계좌를 통해 수 회에 걸쳐 상당의 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독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청구인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 쟁점금액만을 부친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 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은 2001년 귀속분 OOO원, 2002년 귀속분 OOO원, 2004년 귀속분 OOO원 등으로 나타나고, 쟁점증여일까지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증여일 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ㆍ보유하고 있었고, 보유부동산과 주식 등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금융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증여일에 자신 명의의 계좌OOO에서 쟁점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채권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성명: B(010-OOO-****) 상기 본인은 쟁점증여일에 피상속인의 차용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입금을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작성함. (마) 청구인은 2017.7.3. 부친에게 OOO원 상당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OOO에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 수 회에 걸쳐 부친으로부터 상당의 금액을 수취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상에는 피상속인과 채권자들 간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반면 청구인과 채권자들 간 금융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차용증, 차용 원금 및 이자 상환 등과 관련한 금융증빙의 제시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종결일까지 제시하지 않자 청구주장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친의 현금 입출금 전표 4매 및 피상속인의 현금 입출금 전표 5매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4) 청구인은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아 쟁점증여일에 청구인에게 재차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차용 또는 상환 및 그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납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이 2014.5.8.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일시 대여한 후 쟁점증여일에 이를 변제받아 청구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인데,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1996누3272 판결 및 2001.11.13. 선고 1999두4082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금전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상 피상속인과 채권자들 간 금융거래가 없는 반면, 청구인과 채권자들 간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었고, 그 차용증, 차용원금 및 이자 상환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을 수표로 전환ㆍ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쌍방간 이견이 없는 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만을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대여ㆍ변제를 거쳐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7년경 자신 보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부친의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쟁점금액 외에도 부친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유나 이를 부친에게 되돌려준 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의 채무를 부친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