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회의록이 진본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회의록상 내용 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법인의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회의록이 진본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회의록상 내용 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법인의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중1419 / 조심2023서0130
[주 문] 기흥세무서장이 2023.5.12. A 주식회사에게 한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변제기한이 2012년인 대여금채권 OOO원은 2017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사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2012.3.1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때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바,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은 2017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채권의 회수와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당시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쟁점대여금채권 회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으므로, 신고조정으로 201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2012.3.1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때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바, 쟁점대여금채권은 2017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채무의 승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고, 채무자의 진정한 변제의사나 채권의 변제방법 등에 대한 표시를 승인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5.25. 선고 2005가합13282 판결 참조).
② 특히, 대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판례에 의거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2012.3.12.자 회의록(이하 “쟁점회의록”이라 한다)은 채무의 승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법인인감이 아닌 자신의 자필서명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이행각서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그 회사에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울산지방법원 2011.4. 21. 선고 2010가합7443 판결 참조).
② 쟁점회의록의 경우, ‘소집 및 발안자’란에 “B(주) 대표 C”이라고 기재된 데 이어, 회의 당사자들의 연서·날인이 기재된 곳에도 “B(주) 참석자: C”이라는 기명 좌측에 C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C이 개인 자격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회의록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렇다면, 쟁점법인을 대표하여 C이 작성한 쟁점회의록에서 쟁점대여금채무의 존재 및 금액을 인정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승인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면 그 이익을 누렸을 채무자인 쟁점법인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한편, 이러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의 영업기획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와 관련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영업기획팀 부장 D와 E의 쟁점회의록 작성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⑤ 따라서 쟁점회의록의 구속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인감 날인 여부가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②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법원은 채무 승인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시 진술로써 승인한 경우, 통화 내용 녹취록에 승인의 의사가 드러난 경우,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민법제168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으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참조).
③ 그런데도 처분청은 승인의 방식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음을 간과한 채, 쟁점회의록의 분량을 들어 쟁점회의록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주택 신축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회사로, 총 OOO원의 브릿지론(이하 “B/L”이라 한다)실행 및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쟁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진행을 위하여 쟁점법인에 토지매입비용 등을 대여하였다.
2. 쟁점법인의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2년간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쟁점법인의 수익은 전무하였으며, 연간 OOO 원 이상의 이자비용(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이 발생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던바, 쟁점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에 따른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2010년 7월에 작성한 사업수지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 중단 시 쟁점법인 B/L 차입금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시업 시행 시 OOO원으로 손실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청구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이 필수적이었다. 처분청은 사업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쟁점법인 대표 C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가 B/L 채권의 1순위 담보로 제공된 상황에서 쟁점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추진하거나 쟁점법인 대표 C을 사기로 고발하는 것이 오히려 청구법인의 손실을 극대화하는 조치에 불과한 점을 간과한 의견이다.
4. 처분청에서는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5.11. 선고 2017고합298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8.11.27.부터 쟁점대여금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계속적으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라고 독려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노력하였는바, 단순히 당시에 쟁점사업을 중단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추심 및 쟁점법인 대표 C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은 또한 청구법인이 2008년에 쟁점법인을 배제하고 제3의 시행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주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어디까지나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에 불과한바, 마치 청구법인이 시행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시행사를 변경 후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6. 한편, 쟁점법인은 2012년 하반기경 사업진행을 위한 추가 사업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워크아웃상태였고, B/L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쟁점사업과 관련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쟁점법인 대표인 C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쟁점법인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받은 다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쟁점법인이 확보한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헐값에 매입하여 F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7.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통한 대여금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쟁점토지 공매에 따른 수입금 OOO원 전액이 B/L의 1순위권 수익자인 대주단에게 지급되었으며, 상환되지 못한 B/L 대여금 OOO원까지 지급보증인인 청구법인이 떠안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채권은 회수할 수 없었다.
8.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으로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했으나, 쟁점법인 대표 C의 농간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채권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OOO원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9. 최종 공시된 2009년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을 OOO원 초과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쟁점법인은 자금부족으로 B/L 대출에 이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쟁점법인 대표 C이 작정하고 쟁점사업을 F로 이전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법률비용만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10. 이에 청구법인은 ① F에 대한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사업 손실을 만회하고, ② F에 대한 소송 진행(쟁점법인 채무면탈 목적 설립)을 통해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다.
11. 한편, 법원에서는 폐업 당시 상거래 미지급 금액이 크고, 체납국세가 확인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다 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11.11.30. 선고 2011구합28615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확인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23서130, 2023.5.23.).
1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쟁점법인은 결손이 누적되어 차입금이 당좌자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던 점, ② 2013년 울산광역시의 사업계획 승인 반려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2021년 청산종결간주 등기 된 점, ③ 2015년 쟁점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인 쟁점토지 공매로 인하여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B/L 미상환금액인 OOO원까지 지급보증으로 청구법인이 떠안은 점, ④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사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F의 사업 참여하여 손실을 절감하고자 노력한 점, ⑤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F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한 점으로 판단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보증채무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 및 다른 연대보증인 H, C, I에게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 준 점으로 볼 때, 처분청도 쟁점법인 및 연대보증인(H, C)이 무자력으로 채권의 변제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회수가 가능함에도 쟁점대여금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설령 쟁점회의록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채권 중 변제기한이 2012년인 상사대여금 채권 2건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7사업연도인바,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민법제166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그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나) 청구법인이 2011년 계약한 2건의 상사대여금 채권(OOO원 = OOO원 + OOO원)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2년이며,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및 중지가 없다면 2017사업연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2017년의 대손금 신고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해당 계약서에 변제기한이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월일은 미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 및 이자율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양 계약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으로서 대여금이 계약대로 지급되어 B/L 이자상환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없고, 계약서와 영수증의 잔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당시의 경위가 합당한 경우 정식계약으로 인정하여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2중1419, 2012.9.6.).
3. 또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은 처분 문서의 기재에 따르는 것이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2.11. 선고 85타카1009 판결 참조).
4. 따라서,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고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계약일자 기재가 없는 등의 사정은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바, 변제기한이 2012년인 상사대여금 채권 2건의 소멸시효는 2017년에 완성되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쟁점회의록 작성행위가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쟁점회의록 작성행위가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상법제64조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며 다만, 민법 등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제166조 제1항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대여금 및 이자채권의 경우 변제기한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한다.
2. 청구법인은 2012.3.1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회의록은 채무의 승인(민법제177조)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7사업연도에 완성되어 2017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부담하는 채무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내용, 동기, 경위, 의사 표시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무 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판결한 여러 판례에서 채무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하므로 쟁점회의록은 채무승인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보통의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얼마 있으니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승인의 예로 채무의 일부 변제, 담보의 설정 및 제공, 기한유예의 청구, 상계, 면책적 채무인수, 채권양수도, 변제유예의 합의, 공탁 등을 들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원용한 2013년 대법원 판례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통해 채무금액, 상환방법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채무상환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회의록과는 차이가 있다. 쟁점회의록을 보면, ① 작성 목적은 기존 시공사인 청구법인 외의 신규 시공사 선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② 회의내용에 “쟁점법인에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채무조정 후 후순위 정산키로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기존 대주단과 협의 후 결정키로 하며”로 표기되어 있어 채무의 상환에 대해 명확하지 아니한 표현(‘후순위 정산’)으로 기재된 점, ③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결정하기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채무를 후순위로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청구법인이 채무승인을 인정하는 판례로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의 경우 차용액이 OOO원, 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은 대여금이 OOO원,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42505 판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의 부담금이 OOO원에 불과한데,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채권은 무려 OOO원으로 회의록을 채무승인으로 인정하기에는 앞서 말한 대법원 판례의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0년 7월부터 청구법인의 워크아웃 개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토지 사용권 확보가 진척되지 않고 PF대출 및 이자비용만 늘어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쟁점법인은 이미 청구법인과의 공동주택 공사·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청구법인 및 금융기관에 채무액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제3의 시행사를 통해 쟁점토지 매수에 참여하여 별도의 분양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쟁점회의록 작성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존재에 대한 인식의 표시인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회의록을 보면 쟁점법인은 제3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경우 청구법인은 시공권을 양도하기로 한다고 하고 대여금 역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아닌 채무조정 후 후순위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고, 쟁점사업의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권한도 없는 영업직원들이 서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회의록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만 보관 중에 있어 회의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감정결과 “판단 불명”으로 회신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회의록이 진본임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당시 참석자 D(퇴사자)로부터 회의에 참석하고 직접 서명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대표 C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으로 현재 복역 중에 있어 확인서를 제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D의 확인서만으로 회의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회의록 작성 사실을 알 수 있는 동시대에 작성된 다른 문건에서 회의록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진위에 대한 불신이 없었을 것이나 회의록이 당시 작성된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어 증거로 제출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5. 쟁점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쟁점법인 대표 C과 청구법인 영업기획팀 직원 D, E가 각자 서명 날인하였는데, 쟁점대여금채권의 채무자는 시행사인 쟁점법인으로, 회의록을 채무 승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 당사자인 쟁점법인의 인감 날인이 되었어야 하나, 쟁점법인 대표 C의 개인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 역시 담당 직원의 개인 서명만 있을 뿐 청구법인의 인감날인은 없는바, 쟁점회의록을 공신력 있는 서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채무의 승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쟁점회의록이 2012.3.12.에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회의록에 채무자 및 채권자 인감날인이 없다는 점과 1페이지 분량의 회의록만으로는 고액의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회의록에서 ‘쟁점법인이 제3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시공권을 양도하기로 한다’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 후 후순위 정산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기존 대주단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제3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참여시킨다는 내용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한 시행사 F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사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5년 3월 업무대행사인 G와 사업 정상화 계약을 체결하여 F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고, 회의록 작성 이후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출서류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쟁점회의록 내용만으로 쌍방이 합의에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쟁점회의록을 근거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 회수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총 26건으로 대부분의 계약서는 변제기일이 모두 미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약서는 계약일자 및 이자율이 없으며 변제기일 란에는 변제연도만 기재되어 있다.
2.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여금을 상환받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고액의 대여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 이자율, 변제기일 등을 부실하게 기재하였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없었던 점 등 대여금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2014∼2015년 지속적인 내부보고를 통해 업무대행사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제3의 시행사 사업 참여, 제3시행사에 대한 소송 진행(쟁점법인 채무면탈 목적 설립) 등 쟁점사업 관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나 연대보증인 H(쟁점법인 前 대표자), C(쟁점법인 대표자)을 상대로 쟁점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무재산인지 여부를 알기 위한 재산조회, 독촉,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년에 쟁점법인 대표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이 아닌 제3의 시행사를 설립하여 타 건설사를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 청구법인을 기망한 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5.11. 선고 OOO 판결) 44쪽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11.27.경 쟁점법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권원 확보율이 89.25% 정도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게 C의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쟁점법인 대표 C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매수 시 토지 확보율을 속여 청구법인을 기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C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음을 언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쟁점법인 및 연대보증인인 H, C에게 쟁점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시점인 2008년에 쟁점법인을 배제하고 제3의 시행사를 사업에 참여시켰더라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적극적으로 대여금 회수나 사업추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에 시행한 4건의 공문밖에 없으며, 2010년 이후로 쟁점법인에 보낸 공문이 없는 것을 보면, 쟁점법인에 어떤 요구나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채무전환액인 보증채무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 및 타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B/L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민법제437조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202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이행 당시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은 2017.11.17. 직권폐업되었고, 시행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거 2018.12.3.에 해산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2021.12.3.에 청산 종결되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채권이 성숙 및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상채권을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채권의 회수노력을 했어야 했던 2007∼2016사업연도와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간(2019∼2020사업연도)이 다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환한 보증채무를 청구법인이 상환받아야 할 쟁점대여금채권과는 다르게 본 것이다.
7. 부동산 시행 경험도 전무하고 자금력도 없는 쟁점법인이 B/L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연대보증인인 청구법인의 대출상환가능성과 이자지급능력 덕분이고, 이자지급은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자금은 청구법인에 의해 조달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시공사이지만 토지 추가 확보 등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였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전이 PF대출금의 이자로 대부분 지출되어 쟁점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없을지라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관리를 했어야 하나, 이런 점에 소홀했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이 지났다면 독촉 또는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갱신하였어야 함에도 재작성된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작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고액의 대여금을 빌려주고 PF대출금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상환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나 형식상으로나마 최소한의 요식 행위인 재산조회, 독촉, 소송조차 하지 않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쟁점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대행사인 G와 계약한 것, 내부 회의록 등 외에는 인정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변제기한이 2012년인 상사대여금 채권 2건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2017사업연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변제기한이 2012년으로 되어 있으나 월일은 미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이자율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는 OOO원으로 2011.12.31.까지만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계산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대여금은 받지 못할 금전으로 생각하였던 것이고, PF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PF대출계약이 해지되고 연대보증인인 청구법인에 상환 압박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쟁점법인 대신 PF대출 이자 상환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며, 또한 계약서 내용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설령, 상사대여금 채권 2건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2017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사대여금 채권 2건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대여금이 2017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서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대여금 중 변제기일이 2012사업연도인 채권은 2017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서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3)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5.25. 쟁점토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쟁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
1. 2007.5.27. J과 토지비 및 사업비용도로 OOO원을 차입하는 1차 B/L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6.27. K과 대출금 OOO원의 2차 B/L 대출약정을, 2007.9.21. K과 추가로 대출금 OOO원에 대한 3차 B/L 대출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쟁점법인은 상기 1∼3차 B/L 대출약정으로 받은 대출금 합계 OOO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2007.12.26. K 외 1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대출원리금을 지급보증하고 그 대출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M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1순위 우선수익자: 대주단, 2순위 우선수익자: 청구법인)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OOO원은 대환하였다.
3. 상기 차입금은 2013.5.경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 청구법인의 예금담보에서 약 OOO원이 상환되고 OOO원의 잔액이 남아있었다. <표1> 금융기관 대여금 대출 및 상환내역 (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7.11.30.∼2011.7.1.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차입하였고, 2010.12.까지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으나, 대여금 채권원금 잔액 OOO원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 OOO원 등 합계 OOO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표2> 대여약정 금액 및 변제기한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울산지방법원 2018.5.11. 선고 OOO 판결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쟁점법인 대표 C 및 쟁점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C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사업은 2013년 초순경까지 인수 또는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사업부지가 있어 추가 사업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쟁점사업을 위한 채무가 합계 약 OOO원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이 워크아웃상태였으며, B/L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들은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쟁점사업과 관련한 추가 자금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해서 쟁점법인을 통하여 쟁점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2010.7.5. Work-out 개시가 결정되어 2010.10.29.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인 ㈜L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2010.10.25. 결의) 제4호 의안에 의하면 PF사업장에 대해 청구법인의 추가 자금부담(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C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받은 다음 쟁점법인과 단절된 새로운 법인인 F을 설립한 후 F 명의로 쟁점법인이 확보한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헐값에 매입하여 F 명의로 사업계획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위 계획에 따라 C은 2013.4.4. 울산광역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하자, 2013.5.21.경 F을 설립한 다음 2013.5.25.경 위 채권 금융기관에 공매를 요청하여, 그 무렵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4. C은 2013.7.19.경 F 명의로 위 사업부지를 약 80%로 축소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2013.8.27.경 F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약 OOO원의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3.11.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쟁점사업에 대한 구역면적 축소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받았다.
5. F은 2014.2.26. 쟁점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2014.7.7.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M과 매매협약을 체결한 후 2015.4.29.경 약 OOO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쟁점사업의 주요 사업진행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쟁점사업의 주요 사업진행과정 (바) 한편 2015.4. B/L에 대한 담보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 OOO원은 B/L 대출금 잔액 OOO원에 미달하여 수입금 전액이 B/L의 1순위권 수익자인 대주단에게 지급되었고, 2순위권 수익자인 청구법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사) 쟁점토지 처분으로도 상환되지 못한 B/L 대출금 잔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로 부담하였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종료를 위한 제2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약 10.26%에 해당하는 OOO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보증채무는 경감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보증채무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 및 다른 연대보증인인 C 등에게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2023.5.12.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3.12.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C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시공사를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고, 아래와 같이 쟁점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회의록>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상기 회의결과에 따라 시공사 변경을 위해 2013.1.10.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로부터 시공참여 의향서를 받은 바 있고, 2013.1.21. L으로부터 N와의 도급계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여신의향서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N가 2013.1.10. 쟁점법인에게 보낸 울산광역시 OOO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공 참여 의향서와 2013.1.21. L이 쟁점법인에게 보낸 여신의향서 등을 제출한바, 시공 참여 의향서에는 ‘기존채무(PF대출금 및 청구법인 대여금) 탕감 사전 협의 완료’가 사업참여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신의향서에는 ‘기존 시공사와 타절 및 기존 대주단 및 시공사대여금 상환금액 합의 완료’와 ‘N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이 기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당시 회의에 참여하였던 청구법인의 전 직원인 D가 제출한 확인서(2023.3.14.)를 제출하였다. <D 확인서의 주요 내용>
(5) 쟁점대여금채권 회수노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진행 중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에 따라 시행사에 대여금 상환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B/L 상환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에 보낸 공문 4건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제출 공문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의 영업기획팀이 2010.7. 작성한 “울산 OOO 공동주택 사업계획서(요약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계속진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중단 시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 진행 시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중단보다는 계속적인 사업진행의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공매로 인수한 F이 추진하는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려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F의 시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5년 3월 G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G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
2. ‘울산 OOO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2015.3.17. G, O, 울산 P과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5.3.27. C과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4.13. G, O, 울산 P, C과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회의록의 주요 내용 (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C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2017년 2월경 F을 피고로 하여 F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주장하며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고등법원 2019.4.17. 선고 OOO 판결 주요 내용>
(6) 쟁점법인의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2년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쟁점법인의 수익은 전무하였고, 연간 OOO원 이상의 이자비용(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이 발생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며, 최종 공시된 쟁점법인의 2009년 재무제표상 자산가액 OOO원 중 토지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대부분 자산은 토지이고, 해당 토지는 2015.4.29. OOO원에 F에 매각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17.11.17. 폐업하였고, 2018.12.3. 해산간주, 2021.12.3.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의록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채무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쟁점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사업연도에 완성되어 쟁점대여금을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 쟁점회의록이 진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쟁점회의록이 작성된 2012.3.12. 회의의 목적은 ‘울산 남구 OOO 일원 공동주택사업 향후 추진방안 2차 협의’로 되어있고, 쟁점대여금채권의 채무 승인과 관련하여 직접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보면 ‘ A㈜는 현재까지 시행사에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채무조정 후 후순위 정산키로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기존 대주단과 협의 후 결정키로 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협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채권 중 변제기한이 2012사업연도로 기재된 채권(2건, 합계 OOO원)은 정확한 변제기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7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채권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인감 날인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또한 해당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제기한 일자가 2012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사업 정상화를 통한 쟁점대여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2015년에 쟁점법인과 3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변제기한이 2012사업연도로 기재된 채권은 2017사업연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