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172 선고일 2023.12.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수원애경역사 주식회사,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AK 원주점 및 분당점과 평택점, 애경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백화점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 등과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정 상품권 사용금액 상당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그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기간 귀속분 쟁점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 시행 당시(2017.1.1.∼2017.3.31.)에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마일리지 중 (ㄱ)자기부담분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고객들에게 직접 할인하여 준 금액이므로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고, (ㄴ)제3자 부담분 또한 대법원 판폐,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제휴사와의 협약 등에 따른 손실 분담에 관한 정산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 2017.2.7. 대통령령 27838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위 (ㄴ)와 같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었던 부분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 위하여 (ㄱ)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ㄴ)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이하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이라 함)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이란 (ㄱ)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ㄱ)제휴사들 사이에 서로 정산금을 주고받는 것은 해당 공급거래와 관련 없이 제휴 약정에 따라 서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공급 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게와 관련이 없으며, (ㄴ) "마일리지란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 맺어진 포인트 계약에 따라 적립되어 고객이 그 관련 회사들과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마일리지에 따라 할인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금전적 가치 있는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새로 생긴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및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서 정의한 공급가액의 개념의 비추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이 매출 에누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쟁점할인액을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17.2.7. 대통령령 278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4.1.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르면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재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규정은 2017.4.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청구한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기간 동안의 쟁점할인액은 제3자로부터 마일리지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 등과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또는 일정품목을 구매할 경우 등(1차 거래)에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한 후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2차 거래)할 때에 증정상품권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는 증정행사 종료시 증정 상품권의 가액을 정산하여 분담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1차 거래에서 고객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한 고객 등의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였고, 2차 거래에서 고객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그 대가로 1차 거래에서 증정한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상품권은 그 소지인이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권면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6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있으므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증정 상품권 사용거래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고, 2017.4.1.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1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 또는 교부한 후 2차 거래시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상품권 등(자기적립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소635•636, 2023.5.9.,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