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132 선고일 2023.09.05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7.4. BBB㈜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1.2.2. 코스피시장에 등록되었다.
  • 나. 청구인 CCC·DDD·EEE·FFF·GGG·HHH·III·JJJ·KKK(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2.27. 등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청구인들의 부친인 LLL·MMM·NNN·OOO(이하 “LLL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청구인들은 각각 OOO주 및 OOO주씩 증여받았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인 OOO주당 OOO원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17.부터 2022.12.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증여 당시 시가보다 저가로 증여되었고, 쟁점거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 당시 시가보다 저가로 증여받고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3.2.27. 등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9.12.27.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1차 결정”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이 건 2차 결정”이라 한다)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최대주주 등은 17%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상장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를 최대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과세연도인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PP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6.73%이고, PPP의 특수관계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PPP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6.73%에 불과한바, 쟁점법인에는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PPP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등으로 잘못 파악하여, 실제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를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들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은행이 2019.12.11. QQQ㈜에 양도하였던 가액인 OOO주당 OOO원(이하 “쟁점비교대상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나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 적절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한 QQQ㈜의 매매사례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기관간 블록딜 거래이고, 쟁점거래는 보통주인 쟁점주식의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쟁점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

2. 상환전환우선주는 회사가 회사의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상환권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가된 우선주로, 보통주와는 그 권리부터 큰 차이가 존재하며,상법에서는 명문으로 이러한 종류의 주식을 보통주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아울러 쟁점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우선배당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인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관으로 보통주와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판단할 때에도 쟁점법인의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는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

4.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의 기관간 블록딜 매매사례를 보통주의 개인간 증여 사례인 이 사건에 적용하여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단순 사용인(증여자)의 자녀에 불과한바, 신고 당시 QQQ㈜와 OOO은행 간의 거래사실 및 해당 거래에서의 쟁점주식 OOO주당 가액을 알 수 없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한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외부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청구인들로서는 처분청에서 평가한 OOO주당 가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알기도 어렵고,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또는 시가통보 당시의 OOO주당 평가액과 이 사건 처분에서의 처분청의 OOO주당 평가액 역시 변경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OOO주당 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즉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므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이 BBB㈜의 퇴직임원으로 본 RRR, SSS, TTT, UUU, WWW(이하 “5인”이라 한다)은 BBB㈜의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의미하는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임원은 등기임원에 한하나, 5인은 BBB㈜의 미등기임원에 해당하므로 제1호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5호는 미등기임원이라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서울고등법원 2012.4.20. 선고 2011누39228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자, ②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 ③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독권이 있는 자가 ‘실질상의 임원’에 해당하고, BBB㈜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5인은 BBB㈜의 재직 당시 ① BBB㈜의 대표권을 가졌다거나, ②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 및 집행하였다거나, ③ 그 감독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4. BBB㈜의 2021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기임원 중 그 역량을 인정받은 자만 등기임원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등기임원과 등기임원은 그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BBB㈜의 미등기임원이 등기임원에 준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독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BBB㈜의 미등기임원이었던 5인은법인세법상의 임원으로 볼 수 없어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을 BBB㈜와 5년 내 퇴직임원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라) 5인을 퇴직임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최대주주등 집단에 포함되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하고,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증여자인 LLL 등은 ① 쟁점법인의 일반 직원에 불과하고, ② BBB㈜ 및 5인과 함께 쟁점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며, ③ 변칙적인 증여를 통하여 부의 세습을 도모하거나 ④ 사실상 세금 부담 없이 쟁점법인 또는 그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증여자는 쟁점법인이 상장할 것을 사전에 수월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이사회 임원 또는 회계팀 소속이 아닌 일반 직원에 불과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로도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주당 가액을 OOO원(쟁점비교대상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간(2019.5.25. ∼ 2020.2.25.)내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내역 (단위: 주, 백만원) (나) OOO사모투자와 쟁점법인의 임직원 52명과의 거래는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로 시가의 정의에는 부합되나, 계약건별 일정기준(1%) 미만으로 시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상증세법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보통주와 주당 의결권 및 액면가액(@OOO원)은 동일하며, 보유하던 상환우선주를 2020년 보통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통주와 상환우선주의 평가액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QQQ㈜와 OOO은행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거래로 거래규모(발행주식의 1% 이상)로 보아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수증한 상장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및 주요구성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지배구조 <표3>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2019.12.31. 기준 (단위: 주, 백만원) (나) 쟁점법인의 대표인 PPP는 2013년 3월∼2014년 11월 기간 동안 XXX㈜의 CIS 지역총괄, 2014년 12월∼2015년 8월 기간 동안 BBB㈜의 DM 사업부장 및 부사장을 역임하다 쟁점법인을 설립 및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주요 주주 중 RRR 외 4인은 2010년 12월∼2015년 8월 기간 동안 BBB㈜ 상무을 역임하다 퇴임한 후 쟁점법인의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하고 근무하였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최대주주란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주 등 1인은 BBB㈜가 12.18%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PPP 외 5인은 BBB㈜의 퇴직임원으로 BB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라) 또한 증여자인 LLL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BBB㈜와 5년내 퇴직임직원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BBB㈜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41조3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증여자 LLL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쟁점법인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였다. (마)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③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일 것을 증여세의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상장이 예견되는 객관적 사정의 존재여부 또는 상장 이익을 얻게 하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BBB㈜에서 2015년 분사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모든 종업원이 출자자로 참여한 종업원지주제 회사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들의 부친인 LLL 등은 아래 <표4>와 같이 BBB㈜의 파워모듈 사업부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당 사업부가 분사하여 2015.7.2. 쟁점법인이 설립되면서 2015.9.1. 쟁점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분사위로금 명목을 재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LLL 등의 BBB㈜ 근무내역 등 (다) 청구인들의 부친인 LLL 등은 2019.12.27. 등 아래 <표5>와 같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주당 OOO원 등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주 및 OOO주씩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5>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주, 원) (라) 쟁점법인은 2021.2.2.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인들은 2021.2.4.∼2021.9.23.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매도(청구인 HHH·III·JJJ·KKK은 일부 보유 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OOO주당 가액인 OOO원 등을 부인하고, 2019.12.11. OOO은행이 QQQ㈜에 양도하였던 가액인 OOO주당 OOO원(쟁점비교대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재산 과소신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이 건 1차 결정)을 각각 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쟁점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이 증가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결정(이 건 2차 결정)을 각각 하였다. <표6> 청구인들에 대한 결정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쟁점비교대상가액이 쟁점주식의 OOO주당 가액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9.12.11. QQQ㈜가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가액인 OOO주당 OOO원을 쟁점주식 즉,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의 거래가액일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 사이에서 거래된 가액이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정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부합하는 가액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비교대상가액은 우선주가 거래(매매)된 것이고 쟁점거래는 보통주가 거래(증여)된 것인데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비교대상가액은 매매에 따른 가격인 반면 쟁점거래는 증여에 따른 가격이어서 두 거래의 거래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을, 제3호에서는 퇴직임원을, 제6호에서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포함시켜 그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위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PPP 외 5인은 BBB㈜의 5년 내 퇴직임원에 해당하여 BBB㈜와 이들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BBB㈜와 PPP 외 5인은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37.46%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이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LLL 등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하였던바, BBB㈜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 LLL 등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이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규율하는 부의 변칙적인 세습과 무관하고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같은 뜻임), 사용인이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제41조의3 등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대주주 등’ 및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그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유무를 다르게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들의 부친인 LLL 등은 장기간 쟁점법인 및 관계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상장되기 직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등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쟁점②·③을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해 보면, 쟁점①에 의해 부과된 세액이 취소되는 것보다 쟁점①의 인용에 따라 쟁점②에서 추가로 부과될 세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우리 원이 처분청들의 당초 처분을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①·②·③ 모두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단위: 주,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