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107 선고일 2023.11.02

쟁점주택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접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중-8107(2023.11.02) [ 전심번호 ] [ 제 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주택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접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 참조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12. 사망한 부친인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 AAA(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2.9.7. 청구인에게 2020.5.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적법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 형제들과 잔여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고 쟁점주택은 그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호하였던 상속인(AAA)에게 협의분할되었다. 피상속인은 2009.6.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6.17.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이 2020.5.12. 사망하기 이전까지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상속인 AAA은 2014.6.18.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이러한 전입신고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기에 피상속인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10년 이상 거주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이전까지 10년 이상 뇌경색과 당뇨 및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CCC)도 2017.11.24. 사망하기 이전까지 당뇨 및 신장병으로 인한 투석으로 인하여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내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고령의 나이와 지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거주지에서 병원(OOO)을 자력으로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밤이나 새벽에 응급상황이 발생되는 일이 빈번하였기에 항시 두분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여 상속인(AAA)이 생계를 함께할 수 밖에 없었다. 상속인(AAA)은 2010년부터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피상속인과 어머님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는 피상속인의 DDD입을 통해 해결하였다. 비록 상속인(AAA)이 아이들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쟁점주택 인근에 전세주택을 마련하였지만 2009년부터 상속인 AAA은 피상속인 등 부모님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4년 가족들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아이들 학교문제는 민감하기에 곧바로 전학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전셋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자식된 입장에서 아픈 부모님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상속인(AAA)은 불가피하게 간병인을 자처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속인(AAA)은 당시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DDD입(상속재산: OOO)으로 생계를 같이한 경제적 공동체이기에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단순히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라는 요건에 맞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10년 이상을 고령에 지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한 결과가 단순한 형식상의 요건인 주민등록상의 기재된 내역 미충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용 배제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처분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AAA)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AAA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이전주택에서 전출하여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감사소명 및 이의신청 당시 2011.5.30.부터 2014.6.17.까지 이전주택에서 AAA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 부모님과 2014.6.1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는 당초 주장과 달라 그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감사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 시 2009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1년 상속인(AAA) 자녀들의 문제로 OOO로 부모님을 모시고 이사하였고, 부모님이 쟁점주택에서 거주를 원하여 다시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고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AAA)이 실제 10년 이상 거주를 함께 하였다면 실제 어느 주택에서 얼마 동안 누구와 함께 거주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함에도 주장이 번복되고 동거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17.11.24.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당뇨 및 신장병으로 인한 잦은 투석으로 통원이 빈번하여 상속인(AAA)이 생계를 같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과 AAA의 이전주택은 대략 4.9킬로미터의 근거리로 자동차로 13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인(AAA)이 부모님의 통원을 위해 배우자 및 미성년자(합가 당시 만 10세, 만 13세)인 자녀들과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속인(AAA)이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였다면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이나 아파트 차량 출입이력, 우편물 수령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등 납세자에게 있고, 조세감면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AAA)이 사실상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과 상속인 AAA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쟁점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AAA)과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함께 전입신고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을 상속인으로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9.6.1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AAA)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상속인은 2011.5.30. OOO에 전입하였고, 이후 2014.6.1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의 입퇴원요약기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경과기록(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입퇴원요약기록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6.4.8.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2016.4.13.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주진단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4). (사)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AAA)의 거주 관련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자)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상 쟁점주택과 상속인(AAA)이 이전에 거주한 주택(OOO)에 대한 OOO 로드뷰 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AAA)의 주민등록초본상 나타나는 동거기간은 10년에 미달하나 실제 동거기간은 10년 이상이므로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과 AAA의 이전주택(OOO)은 대략 3.3킬로미터 내외의 거리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상속인(AAA)이 부모님의 통원을 위해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AAA)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상속인은 2011.5.30. OOO에 전입하였고, 이후 2014.6.1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AAA)과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10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쟁점주택 입주자카드 및 차량등록내역, 내비게이션 등 차량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