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100 선고일 2023.11.22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청구인 AAA의 배우자)·CCC(청구인 AAA·BBB의 자)은 2021.11.4. 청구인 AAA의 부친 DDD로부터 OOO 소재 토지 1,591.3㎡ 및 건물 49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OOO원)로 하여 2021.12.28. 증여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1.부터 2022.8.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회신받았으며, 조사청과 청구인들은 위 감정가액에 대하여 ‘OOO’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여 2022.8.19.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4개의 감정가액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 다. 이에 조사청은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소평가액 OOO원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2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1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을 임의 선정하여 새로이 생산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상증세법 제4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란 그 기간 동안 매매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규정을 과세권자가 임의로 선정한 토지 등을 평가하여 새롭게 생산된 감정가액을 심의한 후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한다면, 시행령이 법률의 우위에 서는 것이 되어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재산평가원칙이 무력화·형해화되고 말 것이므로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라) 설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등 결정기한까지 감정가액을 새롭게 생산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나, 그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과세권자가 감정평가 대상 자산을 임의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과세가액 결정을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행정에 맡기는 것이 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을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가 개정(2014.

2. 21.)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였다.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의 가격변동을 비교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도 가격 변동의 비교 가능 시점인 가격산정 기준일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므로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외에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가액 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1항에도 반하여 처음부터 평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므로, 시간 순서 상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가격산정 기준일보다 늦을 수밖에 없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격변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비교대상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가격의 차이가 5% 이상은 가격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인 2021년에는 1㎡ 당 OOO원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2년에는 1㎡ 당 OOO원으로 6.67% 상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없이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였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상증세법은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에 따르면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도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아 납세의무자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판시(OOO 판결)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 방법보다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였는바, 법령에 따라 당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외에는 모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개발사업 편입 등 이례적인 가격 급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6.6% 오른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평가 결정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 기준일이 동일하므로 가격변동 및 이용현황의 변화가 없어 당연히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0년 이후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서 이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2.

7. 27(납세자 측 2022.

7. 25)과 가격산정기준일(평가기준일)인 2021.

11. 4.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6%이고, 가격산정기준일(평가기준일)과 전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2020.

5. 29.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1%로 확인되는 등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의 기간 중에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및 일반적인 상승분 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수증 및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2021.11.4. 청구인 AAA의 부친 DDD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청구인 BBB 지분 65%, 청구인 CCC 지분 28%, 청구인 AAA 지분 7%)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OOO원)로 하여 2021.12.28. 증여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 1,591.3㎡ 및 지상 강파이프 구조 1층 건물 3개동 494.0㎡로, 토지부분의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전 5년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토지)에 대한 공시가액 변동내역 ㅇㅇㅇ (나) 쟁점감정가액 산정경과 및 이 건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22.7.21.부터 2022.8.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회신받았다. <표4> 청구인들 의뢰 감정평가 상세내역 ㅇㅇㅇ

2. 청구인들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회신받았다. <표5>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 상세내역 ㅇㅇㅇ

3. 조사청과 청구인들은 위 감정가액에 대하여 ‘OOO’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여 2022.8.19.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4개의 감정가액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소평가액 OOO원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2.10.21. 청구인들에게 2021.1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6> 쟁점감정가액 평균 내역 ㅇㅇㅇ (다)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의 선정하여 새로이 생산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등 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조사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2.8.28.)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이고,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이례적으로 급등하였다기 보다 일반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