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피상속인은 2003.7.14.부터 OOO(제조/식품가공)을 운영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악화된 당뇨 합병증으로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2008년 2월부터 피상속인과 동거를 시작하여 2010.2.26. 혼인하였으며, 이후 거래처 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사업용 계좌관리 등을 하면서 OOO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노력으로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3) 청구인이 OOO을 운영한 사실은 OOO의 직원과 거래처 및 거주지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고, 법원이 2012.4.4. OOO의 실제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피상속인의 전처소생의 두 아들이 사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피상속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OOO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사업 내용을 보고하면 피상속인이 그에 따른 수입·지출 배분과 관리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2010~2015년에는 OOO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고, 2016~2020년에는 연평균 OOO원이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OOO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소득 대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이 청구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였지만, 그 당시에 피상속인이 OOO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도 부족하다.
(4)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수발과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OOO의 매출을 상승시킨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원을 사회통념상 그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을 부부의 협력으로 인한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여도 등에 따라 보유지분을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된 사실도 없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자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은 2003.7.14. 식품제조가공업체인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동 사업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인 2021.3.25. 폐업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아래 <표2>), 매매대금 대부분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만원)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 입원치료를 반복해서 받았기 때문에 OOO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입・퇴원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피상속인의 입・퇴원 내역
(4) 또한, 청구인은 2010.2.26.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부터 OOO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OOO의 매출이 아래 <표4>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5) 한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고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으며(2012.4.4. 선고 2012고단128 판결), 동 판결서에는 “OOO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인이 2009.8.31.부터 2011.7.31.까지 OOO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사양벌꿀 4,68%, 고과당 80.0%, 맥아당 15.0%, 식용색소 0.1%를 혼합하여 아카시아꿀차(또는 잡화꿀차)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아카시아꿀 20%(또는 잡화꿀 20%), 과고당 64.99%, 맥아당 15.0%, 식용색소 0.1%를 혼합하여 아키시아꿀차(또는 잡화꿀차)를 제조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모두 110,802개 시가 OOO원 상당의 아키시아꿀차(또는 잡화꿀차)를 판매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6) OOO의 거래처 대표(e, f, g 외), 국제경영컨설팅 직원(h), OOO직원(i), 거주지 주민(j 외) 등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7)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전처소생 아들들이 사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며, 수 원지방법원이 피상속인의 아들 k를 상대로 명령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서(성남지원, 2012.4.13.)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8)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은 자기 명의의 OOO 및 OOO은행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종업원 급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제품 원재료대 등 OOO의 사업경비로 OOO원이 지출되었다며, 각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0) 한편, 조세심판관회의(2024.2.15.) 당시, 청구인은 2010년 혼인 당시 청구인은 OOO원, 피상속인은 OOO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6~2020년 기간에 피상속인의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연 OOO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5조에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증명되면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인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부부의 공동사업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내용, OOO거래처 관계자 등의 각종 확인서, 청구인 계좌에서의 사업경비 지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OOO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부부가 OOO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OOO의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3.4.1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5.2.16. 증여분 OOO원, 2016.4.28. 증여분 OOO원, 2016.8.5. 증여분 OOO원 및 2019.1.15.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