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3중8083 (2023.12.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참조결정] 조심2023중8091 / 조심2023서8121 / 조심2023중8170 / 조심2023중817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 시행 당시(2017.1.1.~2017.3.31.)에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마일리지 중 ㈀ 자기부담분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고객들에게 직접 할인하여 준 금액이므로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고, ㈁ 제3자 부담분 또한 대법원 판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제휴사와의 협약 등에 따른 손실 분담에 관한 정산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 2017.2.7. 대통령령 27838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위 ㈁과 같이 매출 에누리로 인정되었던 부분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이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이라 함)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이란 ㈀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 제휴사들 사이에 서로 정산금을 주고받는 것은 해당 공급거래와 관련 없이 제휴 약정에 따라 서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공급 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와 관련이 없으며, ㈁ “마일리지란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 맺어진 포인트 계약에 따라 적립되어 고객이 그 관련 회사들과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마일리지에 따라 할인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금전적 가치있는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에서 정의한 공급가액의 개념에 비추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이 매출 에누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쟁점할인액을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 등과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또는 일정품목을 구매할 경우 등(1차 거래)에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한 후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2차 거래)할 때에 증정 상품권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는 증정행사 종료시 증정 상품권의 가액을 정산하여 분담하였다. <참고1> 상품권 증정행사 예시
행사기간 행사점포 행사내용 9/28~9/30, 3일간 전점 전관 OOO카드 30/60/100/200만원 이상 구매시 1.5/3/5/10만원(5%) OOO 상품권 증정 10/12~10/14, 3일간 전점 전관 OOO카드 30/60/100/200만원 이상 구매시 1.5/3/5/10만원(5%) OOO 상품권 증정 10/19~10/21, 3일간 전점 전관 OOO카드 30/60/100/200만원 이상 구매시 1.5/3/5/10만원(5%) OOO 상품권 증정
2. 비용결과: 총 프로모션 비용 OOO원 중 OOO원 OOO카드 부담(수원점 OOO원, 분당점 OOO원)
3. 요청사항: 프로모션 비용 각 점별 2018.12.15. 이전 지급 요청 <참고2> 2023년 4월 현재 상품권 증정행사 * 예시 ㅇㅇㅇ <참고3> 증정 상품권 ㅇㅇㅇ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타나는 개정 규정의 제·개정이유는 아래 <표2>와 같고, 2017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타나는 개정 규정의 개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개정 규정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표3> 개정 규정의 개정내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마일리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관리하는 상품권 ㅇ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ㅇ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개정이유 ㅇ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1차 거래에서 고객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였고, 2차 거래에서 고객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그 대가로 1차 거래에서 증정한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상품권은 그 소지인이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권면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6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있으므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증정 상품권 사용거래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2017.4.1.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1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 또는 교부한 후 2차 거래시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상품권 등(자기적립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소635·636, 2023.5.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