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스스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3중8089 (2024.02.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참조결정] 국심1996구284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 aaa는 교직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무직인 상태이고, 청구인 bbb은 평생을 고려시멘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를 목적으로 2018.2.13. 오랜 기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2018.3.7. 취득한 아파트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워 거래한 것도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국심 1996구2842, 1997.1.25. 참조).
(2) 경기도 가평군수가 청구인들의 고충민원 처리 시 작성한 검토결과서를 살펴보면, 가평군수는 쟁점①주택은 차량진입로 및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상 판매 목적의 신축으로 보기 어렵고,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를 보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연환경상 휴양에 적합한 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적이 없어서 상시거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하고, 국세의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는 사 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3) 청구인들은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건축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과정(계약일: 쟁점①주택 2018.9.30., 쟁점②주택: 2018.9.14.)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면 중과받은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급하게 2018.9.10.을 개업일로 하여 2018.9.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이유는 판매를 위한 홍보가 주목적이고, 매매계약일 이후에는 사업자임을 대외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일 이후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신축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로서의 행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 단계인 매매계약일 전‧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면적이 극도로 미미한(쟁점①주택: 0.08㎡, 쟁점②주택: 1.85㎡) 경우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청구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신축 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후에 주거할 주택을 소규모로 신축하려는 의도로 국민주택규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들의 무지 또한 청구인들이 사업자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스스로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주택의 신축판매행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8969 판결 참조)하여야 하고, 사 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청구인들은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8.9.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주택을 매매할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쟁점주택의 매매로 인한 차익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쟁점주택이 사용승인 이후부터 매매 시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거주나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는 보유 중이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년 2월 경기도 가평군청에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중과분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으나, 이후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받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후 가평군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주택 매매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는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악용하려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쟁점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①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85.08㎡이고, 쟁점②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86.85㎡로 모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미미하게 초과한다고 하여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 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상세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일 직전인 2018.9.20. ‘OOO’이란 상호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 ㅇㅇㅇ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 도와 관련하여 그 소득종류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수입금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전‧후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ㅇㅇㅇ (마)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전기요금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전기요금 발생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들은 2015.10.7. 쟁점①주택을, 2016.9.27. 쟁점②주택을 각각 신축하여 경기도 가평군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2.7. ‘쟁점주택을 준공 이후부터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도 가평군수는 위 사실확인서에 따라 쟁점주택을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제외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후 청구인들은 2018.10.26. 쟁점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고 준공하여 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 가평군수는 이에 대하여 불수용으로 처리하였는데, 가평군수가 작성한 검토결과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아)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담할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6>과 같이 그 차이가 소액이므로 세부담을 축소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6> 세부담 비교 ㅇㅇㅇ (자) 그 밖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을 촬영하였다는 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은 그 주거전용면적이 각각 85.08㎡와 86.85㎡로 모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초과하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경기도 가평군수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주택에 부과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작성한 검토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는 보유 중이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년 2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이후 주택신축판 매업자의 경우 중과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가평군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 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