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중3428
[주 문] OOO서장이 2023.4.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2.22.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직전 연도(2016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하여 2018.5.2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3. 생성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대하여 2021년 10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사유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2021.10.22.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았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2017년)으로 보고, 신규사업개시자인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OOO원)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OOO원 미만)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11.9%)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5.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4.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5.25.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2021.10.22.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불가피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4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23.4.5.에서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바, 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자료를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또한 납세고지서에는 고지일자가 2023.4.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3.4.5.에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함께 수령한바,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기도 전에 납세고지서가 발행된 것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1년 10월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통해 한 차례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하였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당시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에 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불과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제한되었다는 것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3.2.10. OOO에서 OOO로, 2023.2.17. OOO에서 다시 OOO로 각각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자료 인수ㆍ인계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후에도 청구인은 2023.3.24. 주소지를 OOO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처분청이 2023.3.24.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가 한차례 반송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우편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과세자료 해명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18.5.25.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년 10월 중 청구인에게 해명안내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10.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나)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서의 우편송달 내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서는 2023.3.24. 우체국에 접수되어 2023.3.28. 폐문부재를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다가 그 후 두 차례 더 같은 사유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2023.4.4. 처분청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2023.4.5. 작성한 송달서에 따르면, 처분청 공무원은 2023.4.5. 청구인의 주소지(OOO)에서 청구인의 며느리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소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OOO로 주소를 변경한 2023.2.10. 이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부과와 관련한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경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19중3428, 2020.4.27.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2021.10.22.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2023.3.24.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