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맹지이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가 맹지이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2262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2023.1.12.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양평군 OOO 전 486㎡ 및 같은 리 440 답 79㎡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처분을 강요하면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은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므로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물납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조심 2016중2262, 2016.9.30. 외 다수 참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신청한 재산 중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로 각각 열거되어 있을 뿐 쟁점①토지와 같은 맹지이거나 쟁점②토지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경우 비탈진 경사면의 임야로 접근이 불가한 맹지라는 이유를 들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았으나, 맹지라는 사유는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①토지는 감정평가금액이 OOO원에 이르고 그 공시지가도 OOO원(= OOO원×486㎡)으로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물납신청이 거부되었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면 그 평가액이 “OOO원”이어야 함에도 쟁점②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 OOO원×79㎡)으로 고시되어 있는바, 불특정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보상가능성이 없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 고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반면, 물납신청에 있어서는 단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상속재산 내역 ㅇㅇㅇ (나) 이 건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신고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고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토지의 신고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감정평가액인 OOO원으로, 쟁점②토지는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2022.4.30.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합계 OOO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당해 신청을 거부하였다. 구분 거부사유 쟁점①토지 본 건 현황 비탈진 경사면의 임야로 접근 불가한 맹지임 쟁점②토지 본 건 현황 도로로 국유재산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2.10.13.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한국자산관리공사 OOO)을 회신하였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재산점검표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①토지에 대한 물납재산점검표 ㅇㅇㅇ <표5>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재산점검표 ㅇㅇㅇ (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건 현장확인시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 등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그 밖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2022.11.11. 청구인에게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건물이나 묘지가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에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접근불가한 맹지이거나 실제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았으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그 감정평가액이 OOO원으로서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로 그 소유자가 구분등기 되어 있으며 도로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이유 등으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물납신청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맹지이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