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업자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청구인은 BBB의 현장팀장으로서 부자재 구입 및 일용자 모집 등을 위임받아 BBB을 대신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했을 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다. BBB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호샷시 설치 및 교체 사업을 하면서 자재 중 금액이 가장 큰 샷시와 유리는 직접 주문하여 대금도 지급하였고, BBB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은 현장팀장인 청구인에게 부자재 구입 및 일용인건비 지급 등을 위임하여 그에 대한 대금과 청구인의 일당을 수시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으며,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샷시공사에 대한 지시 및 점검도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BBB을 대신하여 공사비와 일용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노무비 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2015년∼2022년 일용근로・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쌍방이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BBB 등의 확인서 및 청구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해보면 구두 근로계약이 있었음이 유추되고, BBB이 당시 미등록사업자였으므로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고 그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입금된 노무비와 자재비 잔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로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현장에서 일을 했으므로 금융거래 편의상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BBB의 확인서상 현장의 일용 채용 및 부자재 구입 등은 현장팀장인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위임받아 채용 및 부자재 구입 등 업무를 대신하고 청구인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현장별로 정산한 후 BBB에게 자금을 청구하고 지출한 사항으로 당연히 청구인의 인건비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처분청은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BBB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OOO원에서 출금한 금액인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으로 일용노무자 일당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나, 계좌 출금액은 청구인이 계좌이체하여 지출한 금액의 내용일 뿐 실질적으로 현장의 부자재 구입 및 인건비ㆍ철거비 지급과 차량 유류비 등은 현금과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현금지급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도 4년으로 나누어보면 연간 OOO원이고 당시 일당 OOO원으로 계산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연간 250일 정도 BBB의 일을 한 일당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일용근로자를 모집하고 자재 등을 구입한 점으로 볼 때, 도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소명요구시 제출한 BBB의 확인서 및 기타 확인서(신분증 첨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샷시공사 계약ㆍ샷시 및 유리 주자재 주문ㆍ공사대금 수령ㆍ현장 감독ㆍ사후관리 등을 BBB이 직접 하였으며, 청구인이 BBB의 현장팀장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추가 부자재 구입 등 사소한 일만 직접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BBB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현장팀장이자 BBB의 동생인 CCC에게는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BBB의 매제인 DDD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로 처리되었고, 청구인은 BBB의 공사 외에 다른 샷시공사를 행한 사실도 없는 등 위임된 사항 외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샷시공사의 실행위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실행위자가 청구인인지 배우자 AAA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BBB 등의 확인서를 보면 실행위자가 AAA이고, 금융편의상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청구인의 소명을 무시하고 세자녀의 엄마로 육아에만 몰두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BB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노무비 지급대장 및 현장팀장의 지위로 고용관계를 맺었다는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BBB 및 기타 관련인들이 작성한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는 2022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시기가 검증되지 않아 그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청구인은 BBB의 위임을 받아 지시대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무비, 인건비, 자재대 등을 집계하여 BBB에게 청구한 증빙 및 청구인이 BBB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는 고용계약서,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고 그 노임을 계산 및 지급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단순 근로자라면 청구인이 아닌 BBB이 공사 전반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 중 다수의 지급처가 BBB의 거래처와 동일한 바, 청구인을 거쳐 대금이 지급되어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단순 노무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과 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계는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근로자 모집, 자재 구입한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의 하도급업자로 봄이 더 타당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검토해보면, 자재대 및 노무비 지급 행위를 4년간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BBB으로부터 입금된 총 금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다른 일용근로자 노임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 단순 일용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바) 청구인은 부자재 구입 및 인건비, 철거비 등은 현금과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은 적다고 주장하나, 현금출금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사) 또한, 자재의 공급과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 및 사후관리는 두 당사자 간의 하도급 계약 내용이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BBB이 샷시공사에 대한 하자 및 사후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실사업자라는 소명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BBB의 확인서만으로는 실행위자가 청구인인지, 배우자 AAA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AAA이 실제 행위자라면 AA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AAA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청구인과 AAA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고, BBB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