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대가 중 현금은 명의개서 당시 수령하고 주식은 일정 기간 근무 조건으로 차후에 받기로 한 경우 양도대가의 일부인 주식을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 양도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036 선고일 2023.11.20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 해당분 00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 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6.4.6.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보통주 400,000주 이외에 우선주 등 383,750주를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 수는 783,750주이며, 창업자인 청구인들의 보유 주식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주식 보유 내역 OOO 한편, AAA 발행주식을 양수한 해외법인 BB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는 OOO 대기업인 CCC(이하 “CCC”라 한다)의 자회사이고, CCC는 OOO 제도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그 주식은 OOO 제도 내에 발행되어 있고 OOO에 예탁증서OOO의 형태로 상장되어 있다. * CCC는 전자상거래업(OOO, OOO 최대 온라인 쇼핑몰) 및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OOO 대기업 ** AAA은 OOO 전자상거래 서비스업OOO 운영(AAA OOO 지분 100% 보유)
  • 나. 청구인 DDD은 양도인 대표자로서 2021.10.15. 청구인들의 주식과 나머지 우선주 등을 합한 783,750주를 양수법인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양도대가로 현금 OOO원 및 OOO원의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였고(양도가액 합계 OOO원을 주식수로 나눈 1주당 양도가액은 OOO원), 양도주식은 2021.10.26.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 다. 청구인들은 2022년 2월경 각자 분배받은 현금 및 쟁점주식(청구인들에게 발행될 주식수는 아래와 같이 합계 85,540주이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2>와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이 중 쟁점주식은 양도시점인 2021.10.26. 기준 시가상당액인 OOO로 산정하였다. <표2> 당초 신고 양도가액 OOO
  • 라. 한편, 위 양도계약에는 청구인들은 AAA 주식 양도 후에도 AAA에서 근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지급받되, 양도시점인 2021.10.26.로부터 1년 후에 25%를, 1년 후부터 4년까지의 기간에는 각 1년마다 25%씩(매분기별 총 12회)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2022.9.30.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위 근무조건(청구인들이 AAA에 4년간 근무)이 모두 성취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ADS형태로 변환된 발행주식(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고하기로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양도대가 중 조건부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은 근무조건이 미성취되었음에도 이를 잘못 포함하여 기 신고한 양도가액에 오류가 있고, 근무조건이 성취된 2022.9.30. 계약수정을 반영하여 쟁점주식 부분은 조건 성취일은 2022.9.30. 기준 시가상당액인 OOO로 양도가액을 감액하고,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처분청에 2023.1.30.∼2023.3.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경정청구세액은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 OOO <표4> 청구인들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OOO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세부내역 OOO <표6>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세부내역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양도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쟁점주식은 4년간의 근무조건 등의 법률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된 2022.9.30.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수령 당시의 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현금과 주식을 양도대가로 받기로 하였으나, 그 중 쟁점주식 상당액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4년) 동안 AAA을 위하여 근무할 것 등의 법률상 조건이 부여된 조건부 취득조항이 존재하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배당권, 의결권, 처분권 등 쟁점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즉, 쟁점주식은 양도계약일부터 1년∼4년간 근무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비로소 ADS로 발행되어 청구인들의 주식계좌에 입금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21.10.26.(명의개서일) 당시에는 그 대가로 현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주식의 수령여부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수령하지도 못한 무권리자이었다. 주주명부의 기재에는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보호예수제도”의 경우라면, 주식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① 처분만을 제한할 뿐 ② 배당권 ③ 의결권 등의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향유하게 되므로 명의개서일이 그 취득일이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명의개서일 당시 “정지조건부 주식 청구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약정된 고용 조건이 성취되는 때(Vesting)에 취득한 것이다(조심 2009서180, 2009.6.30.).

(2) 청구인들은 CCC의 사업방침 변경으로 2022.9.30. 쟁점주식과 관련한 근무조건이 모두 성취된 것으로 합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조건부 권리(민법 제149조 참조)란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하고(서울행정법원 2006.5.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 소득세법에서 조건부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므로, 결국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해당 조건이 법률상 성취되어 불확정적인 조건부 권리가 비로소 확정적인 권리로서 명확하게 결정지어진 때로 보아야 한다.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3468 판결), 당초 양도가액은 향후 쟁점주식의 확정적인 취득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나, 명의개서일 당시 쟁점주식의 취득 여부에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었고, 이후 조건 성취 시에는 명의개서일 당시 전제하였던 과세 소득 중 일부는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들은 2022.9.30. 당초 양도계약서에 있었던 근무조건을 모두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이 날에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날의 CCC 시가인 OOO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양수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면서 취득총액으로 현금부분만 포함하였을 뿐 당시 조건부 취득 예정이었던 쟁점주식 부분은 제외하였다. 즉, 쟁점주식은 양수법인의 입장에서도 지급대가로 인지되지 아니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사실관계와 달리, 청구인들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를 확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하여 계약상 조건 성취 기간(4년) 동안의 쟁점 주식의 가치 하락(상승)에 상응하는 “보상(반환) 조항”을 약정하였더라면, 명의개서일 ~ 수정계약일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수취할 양도가액은 변동되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그러한 “보상 조항”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OECD 주석모델 15-12.2.에 따르더라도, 추가 근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주식의 종국적인 취득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 기간이 끝나는 최종 시점에서의 주식 가치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므로, 단순히 양도의 대가로 조건 없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취득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부 권리의 부여(grant) 시점이 아닌 성취(vest) 시점에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AAA 주식 양도시기는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전, 양수법인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2021.10.26.이 되고, 양도대가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양도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2.9. 선고 97누6629 판결), 양도대가의 일부분인 쟁점주식은 명의개서일 당시에 평가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AAA 주식 양도시기는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전, 양수법인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2021.10.26.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양도대가는 실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양도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뜻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AAA 주주들은 양도당시 양도주식의 대가로 OOO원은 현금수령하고 OOO원은 향후 4년에 걸쳐 동 금액에 상응하는 수량의 쟁점주식을 수령하는 것(합계 OOO원, 양도인들의 주식 1주당 OOO원)으로 합의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의 실제 교부일의 평가가액에 따라 거래대금을 조정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이 별도로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청구인들과 양수법인 간 양도주식의 대가로 약정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OOO원(양도인 전부 기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조세심판례에서도 양도대가의 일부를 양도일 이후에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일과 수령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은 양도대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조심 2015서1642, 2015.12.9.),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2006.4.21.),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매매계약서 2쪽 “1.01. 양수 및 양도”에서 “(ii) CCC는 특정한 가득 조건 하에 원화 OOO원에서 CCC 공시 주가로 나누어 반내림한 수만큼의 CCC의 Class A 보통주를 주요 양도자들에게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된 점에서 확인이 되듯이 CCC는 OOO원에서 발행 당시 쟁점주식의 공시 주가로 나누어 반내림한 수 만큼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과세관청에 양도가액의 경정을 요청할 사항이 아닌 양수법인에 쟁점주식의 추가발행을 요청해야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대가 중 현금은 명의개서 당시 수령하고 주식은 일정 기간 근무조건으로 차후에 받기로 한 경우 양도대가의 일부인 주식을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양도대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2021.10.15. 주식양도계약

• 전체 주식 783,750주를 총 OOO원에 양도(1주당 OOO원)하되, 현금 OOO원과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CCC 발행 예정)을 받기로 함. 여기서 쟁점주식은 당시 시가를 고려한 1주당 OOO로 계산 ㅇ 2021.10.26. 주식 명의개서 ㅇ 2022.9.30. 당초 계약의 수정

• 당초 매매계약에는 주식 양도 후에도 AAA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지급하되, 양도시점인 2021.10.26.로부터 1년 후에 25%를, 1년 후부터 4년까지의 기간에는 각 1년마다 25%씩(매분기별로 총 12회)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2022.9.30.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위 근무조건(청구인들이 AAA에 4년간 근무)이 모두 성취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ADS형태로 변환된 CCC 발행주식(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고하기로 하였음

• 2022.9.30. 당시 CCC주식의 시가를 참고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임 ㅇ 2023.1.30.∼2023.3.31. 경정청구 제기

(2) 당초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2쪽 1.01. 양수 및 양도 (i) 양수법인은 양도인들을 대리하는 대표인에게 원화 OOO원에 추정 조정금액을 적용한 총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대표인이 각 양도인에게 분배한다. (ii) CCC는 특정한 가득 조건하에 원화 OOO원에서 CCC 공시 주가로 나누어 반내림한 수 만큼의 CCC의 Class A보통주를 주요 양도자들에게 발행한다. (나) 1.11. 주요 양도자의 대가 주식에 관한 가득 조건 (a) 각 주요 양도인과 양수법인 또는 그 계열사(고용주)가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되는 대가 주식은 본 조항 등의 가득 및 기타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i) 본 계약에 따라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된 각 대가 주식은 거래종결일에 가득조건(가득 또는 베스팅)이 시작된다. (ii)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된 대가 주식의 25%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주년이 되는 날에 가득 조건을 충족한다. (iii)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된 대가 주식의 나머지 75%는 거래종결일 1주년부터 거래종결일 4주년까지 3년 동안 분기별로 12회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가득 조건을 충족한다. (iv) 본 계약에 따라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된 모든 대가 주식은 해당 주요 양도자가 거래종결일 이후 4년 동안(가득기간) 고용주 또는 그 계열사에 양호한 상태로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4주년이 되는 날에 완전히 가득 조건을 충족한다. (다) 수정계약 2022.9.30.

(3) 처분청이 제출한 재정회계법인의 AAA 지분가치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작성일 2021년 8월, 평가기준일 2021.6.30.)은 다음과 같다. ㅇ 목적: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회사 출자지분투자를 위한 양수가액의 적정성 평가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위한 가격 적정성의 평가를 위하여 작성 ㅇ 평가결과: AAA 주당 지분가치를 OOO원∼OOO원으로 평가(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동일하다고 가정)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재정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주식 783,750주의 총 양도대금 OOO원에서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 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이 받기로 한 쟁점주식수는 85,54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당시 약정한 가액(위 <표2>참조)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가치하락을 사유로 양도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양도대가의 일부인 쟁점주식의 미수령사실 등을 근거로 양도한 AAA 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이 아닌 수정계약일 또는 쟁점주식의 실제 수령일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을 수령하는 등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1.10.26. 양도한 AAA 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