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대가 중 현금은 명의개서 당시 수령하고 주식은 일정 기간 근무조건으로 차후에 받기로 한 경우 양도대가의 일부인 주식을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양도대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이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2021.10.15. 주식양도계약
• 전체 주식 783,750주를 총 OOO원에 양도(1주당 OOO원)하되, 현금 OOO원과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CCC 발행 예정)을 받기로 함. 여기서 쟁점주식은 당시 시가를 고려한 1주당 OOO로 계산 ㅇ 2021.10.26. 주식 명의개서 ㅇ 2022.9.30. 당초 계약의 수정
• 당초 매매계약에는 주식 양도 후에도 AAA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지급하되, 양도시점인 2021.10.26.로부터 1년 후에 25%를, 1년 후부터 4년까지의 기간에는 각 1년마다 25%씩(매분기별로 총 12회)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2022.9.30.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위 근무조건(청구인들이 AAA에 4년간 근무)이 모두 성취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ADS형태로 변환된 CCC 발행주식(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고하기로 하였음
• 2022.9.30. 당시 CCC주식의 시가를 참고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임 ㅇ 2023.1.30.∼2023.3.31. 경정청구 제기
(2) 당초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2쪽 1.01. 양수 및 양도 (i) 양수법인은 양도인들을 대리하는 대표인에게 원화 OOO원에 추정 조정금액을 적용한 총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대표인이 각 양도인에게 분배한다. (ii) CCC는 특정한 가득 조건하에 원화 OOO원에서 CCC 공시 주가로 나누어 반내림한 수 만큼의 CCC의 Class A보통주를 주요 양도자들에게 발행한다. (나) 1.11. 주요 양도자의 대가 주식에 관한 가득 조건 (a) 각 주요 양도인과 양수법인 또는 그 계열사(고용주)가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되는 대가 주식은 본 조항 등의 가득 및 기타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i) 본 계약에 따라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된 각 대가 주식은 거래종결일에 가득조건(가득 또는 베스팅)이 시작된다. (ii)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된 대가 주식의 25%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주년이 되는 날에 가득 조건을 충족한다. (iii)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된 대가 주식의 나머지 75%는 거래종결일 1주년부터 거래종결일 4주년까지 3년 동안 분기별로 12회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가득 조건을 충족한다. (iv) 본 계약에 따라 주요 양도자에게 발행된 모든 대가 주식은 해당 주요 양도자가 거래종결일 이후 4년 동안(가득기간) 고용주 또는 그 계열사에 양호한 상태로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4주년이 되는 날에 완전히 가득 조건을 충족한다. (다) 수정계약 2022.9.30.
(3) 처분청이 제출한 재정회계법인의 AAA 지분가치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작성일 2021년 8월, 평가기준일 2021.6.30.)은 다음과 같다. ㅇ 목적: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회사 출자지분투자를 위한 양수가액의 적정성 평가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위한 가격 적정성의 평가를 위하여 작성 ㅇ 평가결과: AAA 주당 지분가치를 OOO원∼OOO원으로 평가(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동일하다고 가정)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재정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주식 783,750주의 총 양도대금 OOO원에서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 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이 받기로 한 쟁점주식수는 85,54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당시 약정한 가액(위 <표2>참조)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가치하락을 사유로 양도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양도대가의 일부인 쟁점주식의 미수령사실 등을 근거로 양도한 AAA 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이 아닌 수정계약일 또는 쟁점주식의 실제 수령일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을 수령하는 등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1.10.26. 양도한 AAA 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