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8008 선고일 2023.10.17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미 높은 급여를 수취하는 등 매출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9.2.25. 설립되어, 하천 정비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대장 작성 등의 하도급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법인이다.
  • 나. 쟁점법인의 대표자 BBB와 BBB의 배우자 CCC은 2009.1.5. 쟁점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00주를 DDDㆍEEEㆍFFF(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였고, 2011.2.25. BBB는 쟁점주주들 중 EEE에게 OOO주를 양도(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4.1.13.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DDD과 EEE은 각각 쟁점주식 OOO주와 OOO주를 추가적으로 취득(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하였으나, 2017.11.24. 보유 중인 쟁점주식 OOO주와 OOO주를 모두 BBB에게 양도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6.16.부터 2022.7.2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생성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22.9.5. 쟁점주주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B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표1> 쟁점주주들 증여세 결정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거래의 경우, 쟁점법인은 2008년부터 OOO정비사업으로 동종업계 발주처로부터 수주량이 많아졌고, BBB는 조세회피 의도가 아니라 사업실적 공유와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기술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 임직원을 설계용역업체 소속으로 등록한 후, 설계용역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면 쟁점법인에게 일정비율의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ㆍ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OOO사업으로 인해 2008년부터 수자원분야 수주용역업무가 많아졌으나, 발주처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려면 기술사나 특급기술사 보유 여부가 중요하였고, 고급기술자의 구인난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쟁점주주들을 이사로 임명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쟁점①거래가 BBB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쟁점법인은 인력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출증가를 예상할 수 없었고, 쟁점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세무조사는 2012년 10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①거래와 무관하다.

(2) 쟁점②거래는 FFF이 타사로 이직한 후 쟁점법인 수주 지원활동 실적이 없어, FFF의 보유주식 OOO주를 DDD이, OOO주를 EEE이 각각 인수하게 한 것이고, 쟁점③거래는 쟁점법인이 감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유상증자시 DDD과 EEE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③거래 모두 관련 대금거래 내역이 없으며 거래 사유 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은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BBB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인정된다. (가) 쟁점법인은 OOO사업 등에 따라 2009사업연도 매출이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나) 쟁점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가 2012년 10월 실시되었고, 약 OOO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데, BBB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고자 당시 쟁점법인의 근로자였던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국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으나, 2017사업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쟁점법인은 연매출 OOO원 미만 기업으로, 비상장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실제 쟁점법인은 2009년 청구인들 중 DDDㆍEEE에게 급여를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인센티브로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기술자인 쟁점주주들의 경영참여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①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이력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들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DDD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사, EEE과 FFF은 특급기술사이고, DDD과 EEE은 1999년, FFF은 2008년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 2010년, 2012년, 2008년에 각각 퇴사하였으며, DDD과 EEE은 2009년 예년에 비해 높은 근로소득을 수취하였는데, 쟁점주주들의 근로소득 수취내역 및 근무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수취내역 및 근무기간 (단위: 원) (나) 쟁점법인은 기술자 유치 및 인센티브 보장을 위해 EEE과 FFF을 2008년 2월 쟁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특급기술자, 기술사 등의 자격유무와 경력 등이 주요 평가요소라 주장하면서 OOO군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GGG 등에 기술인력을 지원하고 하도급 용역을 수주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였고 OOO사업 등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DDD이 경영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수입금액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법인 수입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2)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들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③거래 등으로 인한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BBB는 쟁점①거래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2012.11.26. DDD으로부터 OOO주를 양도받아 다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표4> 쟁점①∼③거래 및 쟁점유상증자 등 주식변동내역 (나) 쟁점법인은 2010년 국세 약 OOO원을 체납하였으나, 2011년 완납하였고, 2017년 체납액은 약 OOO원, 2018년 체납액은 약 OOO원이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2년 10월 쟁점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약 OOO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기술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99.7.23. 선고 99두2192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쟁점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주주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배당을 받는 등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 중 DDD과 EEE은 2009년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이사에도 선임되었으므로 쟁점법인 매출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미 부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09사업연도 매출액이 급증하였고, 2010년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BBB는 OOO사업 등으로 쟁점법인의 매출 및 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쟁점주식을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