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 직원은 2021년 5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유선)안내를 하였고, 2021.6.10. 양도소득세 검토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선)통지하였다. (가) 이는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과세관청이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2023년 5월에 이르러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7.4.25. 양도하였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무려 6년이 지나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과세이다. (2)이 건 양도소득세가 취소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은 2021.6.10. 이후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더라도,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는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이고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으로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미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범위)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2층∼5층)에 전입신고 및 거주이력이 확인되며, 해당 층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 직원이 당초 신고대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선으로 통지를 받아 증빙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 층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은 2021.6.10. 이후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 등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조심 2018부2028, 2018.8.1.,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