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890 선고일 2023-10-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일시,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계좌출금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2.1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의신청 결정 후의 최종 세액은 OOO원임)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온라인 오픈마켓(OOO)에 가입하여 닌텐도게임기,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신판매업자 매출에 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2020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도소매업/전자상거래, 사업기간 2020.6.1.~2021.12.31.)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2022.5.12.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22.12.14.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의신청에서 일부 감액경정되어 최종 고지세액은 OOO원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정소득률(39.2%)은 지나치게 높고, 관련 매입액은 전액 계좌에서 지급되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상품매입액(OOO원)과 오픈마켓 이용수수료(OOO원)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오픈마켓인 OOO에서만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은 전액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외 동 계좌를 거치지 않는 현금매출액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상품을 자신의 OOO은행 계좌와 OOO 계좌를 통해 전액 매입하였고, 거래상대방은 약 300명 정도이고, 출금횟수는 538회로, 총 매입금액은 OOO원(이 중 반품하고 돌려받은 OOO원을 빼면 OOO원)이다.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통해 상품을 매입한 것은 청구인이 여러 차례 매입거래를 한 AAA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휴대폰 구매대금으로 OOO 매장에서 수표(권면액 OOO원)를 지급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감액경정된 후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은 39.2%로, 소매업의 소득표준율 14%(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0.6%)에 2.8배 높아 청구인은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매입 금융거래내역에 입금계좌와 송금메모를 추가한 자료)를 간편장부로 보아 그 장부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장부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작성한 장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었고, 2020년에 신규사업개시자로서 소득세법제81조의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제출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매출의 대응원가로 사용된 금액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그 지출액을 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없는 매입을 인정하게 되어 탈세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출금내역만으로는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고,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거래처의 인적사항 없이 경비를 인정하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한 사업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가 어렵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탈세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에게 금융조사를 통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일차적으로 납세자가 지는 매입비용에 대한 증명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수백 건의 매출건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을 일일이 모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또한 금융조회에 따른 상대방의 불편 및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084, 2016.11.18.)에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적법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출금거래내역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과세된 청구인의 경우 매입비용을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매입비용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해달라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계좌의 출금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물건을 매입하였다가 반품하였는지, 출금 후에 다른 계좌로 돌려받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세법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일정한 금액의 경비를 인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0년분 통신판매 매출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0년 귀속분 과세자료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도소매업/전자상거래)의 기준경비율은 10.6%로, 단순경비율은 86.0%로,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39.2%(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분 반영 후의 것임)로 각각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결정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았다가 이의신청 결과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결정 및 경정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시 전액 예금이체로 지출하였다며 제출한 538건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출금내역의 일부는 아래 <표3>과 같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동 자료는 다운로드한 계좌출금목록에 본인의 기억을 되살려 기재한 “송금메모”를 추가한 것으로, 그와 관련한 별도의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제시 상품매입액 계좌이체내역 ㅇㅇㅇ (마) OOO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23중이011, 2023.3.23.)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두 예금계좌의 지출내역을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4>∼<표6>과 같고, 거래상대방은 총 300명(곳)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제시 출금 집계 내역 ㅇㅇㅇ <표5> 청구인 제시 OOO은행 계좌 입출금 집계 내역 ㅇㅇㅇ <표6> 청구인 제시 OOO 계좌 입출금 집계 내역 ㅇㅇㅇ (바)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통신판매 매출액과 관련하여 AA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2020년 제1기에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자신이 제출한 지출내역이 상품매입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 AAA(출금횟수 및 출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임)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고, 거기에는 청구인이 휴대폰을 여러 차례 주문하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그 지출액을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이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도소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당초에 장부를 기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일시,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계좌출금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괄호 생략)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괄호 생략)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각 목 생략)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괄호 생략)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괄호 생략),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8호, 2018.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제143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