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요지] 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결정] 조심2012구1264 / 조심2022중2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3.6.1.부터 OOO에서 종이제품 등의 수입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OOO청장은 2020.12.14.부터 2021.4.11.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처가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에 따라 2023.1.26.부터 2023.3.16.까지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Graphite(그래파이트,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23.4.10.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가공거래 확정 내용 ㅇㅇㅇ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거래이다. (1)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간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민법제532조 및 대법원 판례(2011.9.29. 선고 2011다30765 판결)에 따르면,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인수증의 ‘판매 조달 및 조건’ 상 납품(소유권이전)의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16년에서 2019년에 걸쳐 쟁점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바 거래 당사자 각자의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서 쟁점재화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또한 거래목적물인 재화의 실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재화의 이전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점, 설령 재화의 현실적 인도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제189조와 제190조 등에 따라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재화의 이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재화의 인도 내지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청구법인이 중간거래자로서, 거래과정에서 일정기능을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가 요구하는 규격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매입처 명단을 수취한 후 이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쟁점매입처를 최종 결정하였고, 이후에도 쟁점매출처 납품 제품, 단가 및 공급업체별 지불조건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즉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사업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거래를 수행한 것이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요청한 납품장소 정보를 쟁점매입처에 설명하며 쟁점재화를 재수출할 계획에 있는 쟁점매출처를 고려해 쟁점매입처에 수출화물입고증 작성을 안내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중간개입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4)비록 행정소송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법적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되고, 형사법적 절차상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쟁점매출처인 AAA의 경찰 고발건(사건번호 OOO)과 관련하여 OOO경찰서는 2021.12.1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동 결정서에서 OOO경찰서장은 결정의 근거로 다음의 사항을 설시하였다. ㅇㅇㅇ 나.처분청 의견 (1)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된 명시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인수증의 ’판매 조달 및 조건‘상 납품(소유권이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2019년에 걸쳐 쟁점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바 거래 당사자 각자의 독자적 합리적인 동기에서 쟁점재화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신규 거래처로 쟁점매출처의 지명으로 거래를 시작하여 묵시적인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고, 계약 초기부터 선급금 거래이자 고액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납품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없이 쟁점매출처만 믿고 거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근거로 제출한 인수증(Delivery Docket)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 조사시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에 대해 거래 품목의 이동은 없었다고 시인함에 따라 거래명세서상 인수자에 거짓 날인을 하여 실제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어 청구법인의 인수증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이외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 ㅇㅇㅇ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소유권 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하더라도 소유권 이동이 ‘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거래당일에 쟁점매출처로 소유권이 되돌아가는 거래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동이 없었음을 반증해주고 있고, 실질적인 거래의사 없이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전형적인 명목상 거래로 판단된다. (2)실물이 존재하였고 당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MAF130, GLW-G40 UM, GWD30 3개 품목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일 품목을 쟁점매출처에게 매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쟁점매출처는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상기 3개 품목이 쟁점매출처가 매입하여 취급하는 품목 수십, 수백 개를 모아 통칭한 품목으로 본사창고 및 보세 물류창고 등에 보관된 실물로 존재하는 재화라고 진술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품목의 이동은 없었고 실물로 존재하는 재화를 각 거래당사자가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그러나 청구법인은 인조흑연 제품으로 쟁점매입처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라 어쩔 수 없이 선급금 거래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매입처가 물품을 쟁점매출처에 배송하고 인수증을 보냈다고 하는 등 거래 상대방간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 심문조서 발췌> ㅇㅇㅇ 즉,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거래 품목이 동일함에도 어떤 물품인지, 실제로 재화가 이동했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처에서도 정확한 재고(품목 특정도 하지 못함)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기 3개 품목을 다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자전거래에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실물 없는 품목명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이루어진 바 없는 거래로 판단된다. (3)청구법인이 중간거래자인 경우 거래과정에서 일정 기능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거래품목에 대해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쟁점매출처가 지정한 쟁점매입처에 그대로 주문을 하였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배송을 이유로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 없다. 거래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재고의 부담을 지는바 없이 거래 상대방간 발주메일을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 외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거래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매입처 후보군의 검토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은 청구법인이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경우 쟁점매출처의 리스트 혹은 별도 소개를 받아 추가적인 검토 없이 거래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중간거래자로 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마진율 개선 노력 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다. (아래 여백) <청구법인 심문조서 발췌> ㅇㅇㅇ (나)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이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업체의 송장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대조하는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대금을 90일 이후 회수함으로써 쟁점매출처가 90일간 ‘자전거래’와 관련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5% 상당액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 부과처분의 구성요건과는 그 기준·관점이 다른 바, 쟁점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청구법인을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곧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15년 이전 OOO인 OOO 모델이 출시되자, 쟁점매출처에 배터리 라벨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OOO 모델이 배터리 일체형으로 변경되면서, 배터리 라벨 매출이 감소되었고, 이에 2016년 쟁점매출처와 FEM사업을 진행하게되었다고 주장하며, FEM사업 추진배경, 쟁점매출처 소개자료, OOO 신규사업 검토자료, OOO 신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FEM사업전략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O가 1차 공급사인 쟁점매출처에게 발주시 품목, 단가수준 등을 지정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같은 2차 공급사에 견적서를 요청하여 발주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매출처에 발주한 제품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쟁점매출처를 통해 공급가능업체들을 소개받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매입처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발주관련 샘플자료(SM T550),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공급업체 소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만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쟁점매입처와는 지불조건을 변경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거래 구조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인조흑연 제품을 개발하여 OOO가 요구하는 스펙에 부합하는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FEM사업관련 회의록, FEM사업 거래조건 계획서, 쟁점매출처의 납품제품․단가 및 공급업체별 지불조건 정리자료, OOO 사업 관련 회의록, 인조흑연 견적서 샘플(공급사: 주식회사 CCC, 고객: 청구법인) 등을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OOO로부터 요청받은 품목에 대한 발주서 및 주문내역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발주를 요청하였고, 합의된 바에 따라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가 지정한 장소로 재화를 인도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단계별 증빙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거래 단계별 증빙자료 ㅇㅇㅇ (마)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을 제출하였다. <표3>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주요내용 ㅇㅇㅇ (바)청구법인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다툰 판례(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3869 판결 등)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구1264, 2013.3.19. 등)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를 제출하였다. <표4> 가공거래 판단요건 및 검토내용 ㅇㅇㅇ (사)청구법인은 일련의 거래 프로세스에서 매입과 매출을 매개하는 중간거래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거래과정에서 중간거래자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간거래자의 기능 내지 역할 관련 정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표5> 참고). <표5> 중간거래자의 기능 내지 역할 검토 ㅇㅇㅇ (아)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OOO)에 대해 OOO경찰서는 2021.12.1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며,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2021.12.16.)를 제출하였다. (2)조사청 의견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FEM(Functional Electronic Material)사업을 진행하며, 쟁점매입처로부터 Graphite(인조흑연)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 매출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전체 물품에 대해 쟁점매출처로 재매출하는 자전거래 형태를 보인다는 의견이다. <그림>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 ㅇㅇㅇ (나)OOO청장은 쟁점매출처가 상거래활동을 통한 매출이익이 목적이 아닌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거래의사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조사청은 2023.2.22. 작성한 청구법인의 재무부서장 AAA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재무부서장 AAA 심문조서> ㅇㅇㅇ (라)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23.8.23.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관서인 OOO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조사청에 통지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가 거래처로 인도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발주서, 구매요구서 및 인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2중2414, 2022.11.9.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