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며, 쟁점채권 차액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쟁점채권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으며, 쟁점채권의 증액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채권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며, 쟁점채권 차액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쟁점채권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으며, 쟁점채권의 증액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2021.8.12. b를 상대로 쟁점채권의 미지급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6.17. b와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 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조정조서상에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조정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쟁점채권의 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채권1차가액”이라 한다) 으로 보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22.12.1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내용 (2) 조사청은 b가 2022.12.31.까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조정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표1>의 단서에 따라 쟁점채권의 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채권2차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3.1.1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 <표2> 이 사건 1차ㆍ2차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단위: 원)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청구인 c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대 46㎡, 같은 동 OOO대 478㎡ 및 그 지상 건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소송행위 포함)를 하지 아니한다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마) 즉 청구인들의 소송취하, 청구인 c의 주식양도 대가 및 부동산 관련 소송 포기 등의 대가 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가액을 쟁점채권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 ①ㆍ②ㆍ③의 가액에 대한 비율을 제외한 가격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위 ①ㆍ②ㆍ③의 가액이 포함된 가격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조사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8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022.9.20.부터 2022.11.28.까지 68일 동안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후 2022.12.1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2023.1.16.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재차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조사청은 조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를 하지도 않았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7항,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엄격히 규정한 세무조사 절차 규정을 어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취소되어야 한다. (다) 부연하자면, 조사청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가 2022.12.31.까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채권1차가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즉, 조사청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b로부터 쟁점채권1차가액을 수령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했고, 이러한 확인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국세 기본법제81조의8 제2항 제2호의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확인조사이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조사기한 연장 사유와 그 기간을 청구인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절차규정을 어긴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또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귀하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누락 및 과소신고 확인되어 상속세 고지하고자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중복세무조사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채권2차가액(OOO원)과 쟁점채권1차가액(OOO원)의 차액인 OOO원은 b의 조정합의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소득이고, 이는 일종의 ‘위약금’ 성격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쟁점채권 1차가액은 청구인들과 b 간 완전한 합의를 통해 성립된 가액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2차가액과 쟁점채권1차가액의 차액은 b가 청구인들에게 쟁점 채권1차가액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얻게 된 ‘위약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해당 차액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2021.7.11.) 이후인 2021.8.12. b를 상대로 쟁점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세 신고(2022.2.3.) 당시에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나,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정 조서로 쟁점채권의 가액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수정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세법상 의무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 중 쟁점채권2차가액에 해당 하는 가산세 합계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4항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등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나)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들이 쟁점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법정신고 납부기한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 해당 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조심 2023인3051 2023.7.7. 같은 뜻임).
(5)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가산세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가산세 차액(OOO원)은 청구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조 사청은 쟁점채권 가액을 쟁점채권1차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b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2022.12.31.까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채권1차가액을 지급하지 않자, 쟁점채권의 가액을 쟁점채권2차가액으로 증액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나) 그런데, b가 2022.12.31.까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채권1차가액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b의 책임이지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가산세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가산세 차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채권2차가액은 장래에 회수할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은 쟁점채권 원본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부적정한 방법이다. (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b는 쟁점채권 OOO원을 OOO원으로 조정 하기로 합의하고 OOO가 2022.12.31.까지 위 조정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변제금액을 조정 전 채권금액으로 상향조정 후, 2023.1.1.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쟁점채권의 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들과 b간 이 사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b가 2022.12.31.까지 쟁점채권의 일부만을 상환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은 후발적으로 쟁잼채권2차가액으로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3.1.1.부터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채권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귀속 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추후 발생할 이자금액을 상속채권 상당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쟁점채권의 원본인 OOO원(쟁점채권2차가액)만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각 연도별 회수할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 8%의 이자율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은 쟁점채권 가액 결정 시 연 12%의 이자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채권을 재평가할 경우 이자상당액을 채권가액에 가산하게 되어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보다 쟁점채권의 가액이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쟁점채권은 회수기일이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므로 향후 수취할 이자상당액이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쟁점채권 가액을 OOO원으로 조정한 것은 청구인 c의 재산권 포기에 대한 보상액이 포함된 결과라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 c 소유의 재산권 포기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청구인 c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재산권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이것이 쟁점 채권의 시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쟁점채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자 신의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고 조정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쟁점채권 가액을 감액시키는 방법도 있겠으나, 청구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쟁잼채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즉, 청구인들 소유의 재산권 포기는 청구인들이 선택한 방법에 의한 결과물일 뿐, 쟁점채권의 시가를 평가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b는 쟁점채권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고 그 회수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실제로 쟁점채권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2년 12월 중 회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b가 파산하거나 쟁점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채무자인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상속인이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채권회수에 대해 협의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인 대여금 채권 상당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7서5105, 2018.4.6.)고 판단한바 있다.
(2)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확인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초로 하여 조사종결 이후에 확정시기가 도래하는 쟁점채권의 변동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것으로 세무조사기간의 연장과는 무관하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금융조회를 통하여 피상속인에게 OOO원 상당의 쟁점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으나, 조사기간(2022.9.20.∼2022.11.28.)중에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채권의 가액은 b의 조정조항 이행여부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었다. (나) 조 사청은 이 사건 조사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①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채권의 최종 합의된 가액이 OOO원이었던 점, ② OOO원으로 결정한 후에 b가 채무변제를 불이행할 경우 증액되는 채권가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경정이 가능하였던 점, ③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이 당초 채권가액인 OOO원으로 1차 결정하고 그 이후에 변제이행이 되었을 경우 OOO원으로 감액하여 재결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채권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하지만 지급기일인 2022.12.31.까지 쟁점채권의 일부만 변제됨에 따라 쟁점채권의 가액이 변동되었고, 조사청은 변동된 쟁점채권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하여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을 뿐이므로 단순히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재차 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세무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조사청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시기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전으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채권 가액 변동분에 대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고, 쟁점채권 가액 등 관련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변동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하여 재차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인바, 이는 적법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이다. (라)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 쟁점채권의 변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조정기간이 경과된 쟁점채권의 가액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확인행위였으므로 이를 조사기간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채권은 조정내용 이행에 따라 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었기 때문에 조사청은 쟁점채권 소송의 조정기한(2022.12.31)이 경과한 이후에 조정합의에 따른 채권변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다. 둘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사를 받는 당사자이자 고지를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므로 조사청으로서는 쟁점채권의 변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청구인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셋째, 조사청은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조정조항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쟁점채권의 최종가액을 확정해야했기 때문에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청구인들로부터 제출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자발적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넷째, 조사청이 청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는 조사 중에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조사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조사 기간 중에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변제기한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쟁점채권의 가액이 변동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변제기한 이후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다섯째, b가 쟁점채권의 변제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채권의 증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쟁점채권2차가액(OOO원)과 쟁점채권1차가액(OOO원)의 차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가) 상속개시일 시점인 2021.7.11. 현재 피상속인의 쟁점채권은 OOO원이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8.12. b를 상대로 쟁점채권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쟁점채권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합의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며 상속개시일인 2021.7.11 현재 OOO원의 쟁점채권이 존재하는 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자들과 조정합의를 한 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채무자 들과 조정합의를 하여 쟁점채권의 가액이 후발적으로 변동된 것으로, 최종 확정된 쟁점채권2차 가액(대여금 채권 OOO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금액(조정전 대여금 채권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될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4) 쟁점채권2차가액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확인한 채권이었고 미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채권2차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일인 2022.2.8 이전인 2021.8.12. OOO원의 쟁점채권에 대하여 b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반환청구 대상 대여금 채권은 OOO원이었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 전 쟁점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화해 조정을 통해 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b와 채권가액을 조정합의를 한 것으로 쟁점채권의 미지급 원리금 OOO원은 상속세 신고기한 전 미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무신고한 상속재산 상당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함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가산세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가산세 차액(OOO원)은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8.12. b를 상대로 쟁점채권 OOO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상속개시일(2021.7.11.) 당시 현재 피상속인이 OOO에 대해 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쟁잼채권을 누락한 채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다. (나) 이후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채권의 가액이 OOO원으로 합의되었는데, 이는 확정채권이 아닌 2022.12.31.까지 b로부터 OOO원을 전부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채권이었다. 조사청이 결정한 쟁점채권2차가액 OOO원은 채무자 b가 채권 상당액을 일부만 상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청구인들은 이를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였고 채권상당액인 OOO원이 후발적으로 OOO원으로 변동된 것으로 쟁점채권1차가액과 쟁점채권2차가액 차액에 대한 가산세 또한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한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채권1차가액에서 쟁점채권2차가액으로 증가한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채권의 가액이 쟁점채권2차가액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사건 조정조서,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이 사건 조사 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94.6.13.부터 2013.9.27.까지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대여(<별지2> 기재)하였고, 청구인 c은 2003년부터 b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b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의 변제를 확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상속인은 2020.12.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12728 사건으로 쟁점채권의 미지급 원리금 OOO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청구인들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기재된 내용 (다) 한편, b 2020.12.4.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0사건으로 회생신청(b의 2015사업 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자산 등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을 하였고, 이에 서울회생 법원은 2020.12.23.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 e는 2 020.12.16. 서울회생법원에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5.2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b는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4> b의 자산 등 변동내역 (단위: 원) <표5> 서울회생법원의 심문에 대한 e의 답변내용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2021.7.11.)한 이후, 2021.8.12. b를 상대로 쟁점채권의 미지급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 103906)를 제기하였고, 이에 b는 피상속인이 허위 수표를 지급제시함으로 인하여 부도를 맞게 되고 결국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대출금의 연체이자 합계 OOO원 및 회생개시를 위한 제비용 합계 OOO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1.12.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 OOO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2022.2.3.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b와 위 소송에 관한 조정합의를 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2.6.17. 이 사건 조정조서(아래 <표6> 참조)를 작성하였다. <표6>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사)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채권의 가액을 쟁점채권1차가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22.12.1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b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합의한 내용과 달리 2022.12.31.까지 쟁점채권1차가액 중 일부금액만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표6>의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채권 가액을 쟁점채권2차가액으로 산정(아래 <표7> 참조) 하여 2023.1.16.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7> 조사청의 쟁점채권의 가액 결정 (단위: 백만원) (아)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상속재산가액 및 가산세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상속재산가액 및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사건 1차ㆍ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차이 (단위: 원) (자) 청구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3.11.8. b측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잔여 약정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표9> 청구인들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등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쟁점채권2차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채권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생전에 b를 상대로 쟁점채권의 미지급 원리금을 OOO원으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상속인의 소장 등에 따르면 b는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변제를 확약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b를 상대로 쟁점채권의 미지급 원리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였고, b는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쟁점채권의 가액에 대한 다툼 없이 회생절차 진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 OOO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는 이 사건 조정 조 서에 따라 2022.12.31.까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채권을 변제할 경우 OOO원만을, 그렇지 않으면 OOO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2.12.31.까지 일부금액만을 변제함 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리금 OOO원을 변제해야할 채무가 발생한 점, b는 2020.12.23.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쟁점채권에 관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없이 2021.5.21.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사업 중에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최종적으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OOO원을 변제한 것을 보면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b의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권의 변제금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채권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다면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조사청은 2022.12.1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곧이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b의 변제기일(2022.12.31.)이 도래함에 따라 쟁점채권의 가액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들로부터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아 b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채권2차가액과 쟁점채권1차가액의 차액은 b의 조정합의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일종의 위약금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정조항을 보면 b가 지급기한(2022.12.31.) 내에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할 경우 쟁점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당초 청구인들이 변제를 주장한 금액(OOO원)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채권2차가액과 쟁점채권1차가액의 차액 상당액은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b에게 주었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원래 쟁점채권 가액대로 변제하게 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볼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차액 상당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상당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b를 상대로 쟁점 채권의 미지급 원리금을 OOO원으로 특정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 차례 그 변제를 확약했으며, 청구인 c이 2003년부터 b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전인 2021.7.11. b를 상대로 쟁점채권의 미지급 원리금이 OOO원이라고 하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을 보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이어서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이므로 쟁점채권에 관한 상속세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b가 쟁점채권의 변제를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게 된 가산세는 청구인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b가 기한(2022.12.31.) 내에 OOO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쟁점채권의 가액이 OOO원으로 증액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b로부터 2022.12.31.까지 일부금액만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정조서를 근거로 추가로 변제 받 아야할 금액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이 쟁점채권1차가액에서 쟁점채권2차가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가산세라고 하여 이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 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 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 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 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쟁점채권의 원금 및 원금 변제 내역 (단위: %)
□ 쟁점채권의 원금에 대한 이자 정산 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