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시 청구인이 동의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864 선고일 2023.09.26

청구인이 지자체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보상금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협의취득 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8. OOO 소재 토지 309㎡ 및 그 지상 건물 124.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9.5.15. OOO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2.8.29.부터 2022.9.17.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보상금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2.10.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고, 현재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소송확정 시까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OOO 사이의 협의매매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협의서와 계약서 모두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 시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에 따른 결정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2.9.18.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5.15.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의 소유권이전 부분과 매매목록(제2012-609호)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및 매매목록 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에 위조된 도장이 찍힌 것이고, 손실보상협의계약서 등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항변서와 손실보상협의계약서,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OOO은 2021.2.1.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송(2021가단188)을 제기하였고, 2021.11.1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2.10.19. 대법원에서 OOO의 승소가 확정되었는바, OOO지법 OOO지원 2021.11.17. 선고 2021가단188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협의취득계약서, 3자간 합의서의 위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각 계약서와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판단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판결문 중 계약서 및 합의서 위조 관련 판단 내용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인도 소송의 확정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되었다거나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이 평창군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보상금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협의취득 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