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840 선고일 2024-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 개업하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창호 제조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고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계좌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 나. 화성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2022.6.9.부터 2022.6.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10.19.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동화성세무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2”를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2.10.11. 청구인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일용근로자들이 각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것이다. (가) 청구인의 직업은 일용근로자인 목공으로, OOO은 부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쟁점법인과는 구두로 일용근로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였고, 건설현장에서 목공 및 철근 등 무슨 일이든 여러 사람의 급여를 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방식은 흔한 일이다. (나) 건설용역이라면 하자책임의 문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서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책임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상대방이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하자보수를 위해 출근한 날(2019.5.10., 2019.8.8.)에도 임금을 계산하는 등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가의 정산은 근로자들의 근태기록으로 이루어졌고, 근태기록 이외로 받은 실비변상비는 건설현장에서 받는 통상적 수준이었으며, 대가를 지급받은 방식도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나 주간 단위로 정산지급을 하였는데 이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라) 또한 중식은 쟁점법인에서 현물로 제공하였고, 일을 하지 않은 연장운반과 철수를 위한 출근한 날(2017.12.11., 2017.12.18.)에도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정해진 일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현장 관리자가 별도로 있었고, 청구인 등은 그의 관리감독에 따랐다. (마) 쟁점공사와 관련한 원재료는 쟁점법인이 직접 구매하였고, 급여와 실비변상비 등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후에 지출하였으며, 동료근로자인 b이 쟁점법인에게 직접 임금을 독촉하는 등 이는 고용주가 쟁점법인이고,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에 건설용역이 아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이다. (바) 처분청이 쟁점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용근로가 아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표2>와 같이 부당하다. <표1> 처분청의 판단 근거 <표2> 처분청 판단의 부당함 요약

(2)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아닌 일용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나, 설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금액은 OOO원(쟁점계좌입금액)이어야 한다. (가) 이 사건이 촉발된 원인은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일용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제공이라는 누군가의 제보로 보이고,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 처분청이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거래금액이 OOO원이었다. (나) 처분청의 소명요구를 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현장에서 받아야 할 일용근로의 대가 합계인데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쟁점금액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액 OOO원과 받지 못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액의 계약내용과 대금의 성격이 동일한지는 별도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3)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아닌 일용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나, 설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는 OOO원이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신분증을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신분증을 제출하지 못한 일용근로자들의 필요경비를 처분청으로부터 부인 당하였으나, 심판청구 시 중국인OOO과 친구 등 2명 이외의 모든 일용근로자들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아래 <표3>과 같은 이유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분증을 제출하였어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① 급여 정산액과 무관한 금액으로 입금되어 짝을 맞추기 어렵다.

② 처음 선급금을 제외하면 늘 급여의 입금이 지연되었다.

③ 입금액에서 실비변상지출을 먼저 제하고 지급하였다.

④ 쟁점법인에서 일용근로를 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쭉 다른 현장에서도 일하였고, 급여 회수 및 지급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관련 현장의 임금을 지급한 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표3>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당해 인건비와 다른 현장의 인건비를 혼동하여 1차례 번복한 사실을 내세워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최초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잘 맞고, 과거 5년 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자료 중 단 한차례 혼동하였다고 전체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실비변상비에 해당하는 소모연장비, 교통비, 간식비에 대하여 전액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실제 소모연장비와 교통비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받아 소비하였고, 간식비는 실비정산을 받았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는 비과세 규정을 두어 실비정산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있는데, 실비정산한 간식비는 정산과정에서 영수증을 고용주인 쟁점법인에 제출하였으므로 보관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고, 이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정산받은 사실 자체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상의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미리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 등을 지급할 경우 향후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 등을 선지급한 점을 볼 때 공사를 도급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용근로자 전체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를 제기하고, 그 금원의 명목도 노무비가 아닌 공사대금으로 표시한 점,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한 내역(수령일, 수령액)과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내역(지급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해당 기간 중 목재회사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의 공사 원재료인 목재 등을 계속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일부를 쟁점법인이 아닌 건축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것에 대해 일용근로자가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전 불복단계에서 선지급되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이전에 다른 현장에서 발생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이미 소명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가) 세무조사 및 이전 불복단계에서 청구인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로 명백하게 소명한 적이 없고, 2017년 3월경에 지급한 노무비 등은 당초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노무비라고 소명하였다가 다른 사업장과 관련한 노무비라고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어느 현장의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였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소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금액만을 기재하면서 다른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세무조사 및 이전 불복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와 다른 현장을 포함한 수기로 작성한 근태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해당 자료들을 보면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c, d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입금액이 다른 현장의 공사와 관련한 금액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수기로 작성된 자료 등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인 e에 대한 소송 시 지식이 부족하여 소송 당사자와 소송명목을 잘못 표시하였고, 소의 제기에 대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진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는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에는 제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였던 서류로서, 소송 시 당사자 및 명목 등을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소송 단계가 아닌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서 받은 확인서는 확인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임의적으로 작성되었을 우려가 상당하기에 해당 확인서는 신뢰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f의 확인서와 금융계좌 및 문자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쟁점법인의 직원명에 f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자료들은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 명의로 입금된 쟁점계좌입금액이 아닌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검토하여 쟁점계좌입금액 등 매출누락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기간 중 쟁점계좌입금액 외에 추가적인 공사금액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해당 소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에게 받을 금액은 OOO원이나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고 미수금이 OOO원이라고 되어 있어, 해당 미수금이 쟁점법인의 대표인 e에게 제기한 소송의 청구금액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정산 및 회수내역’의 자료를 보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인정하였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나)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청구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금액 계산내역 등의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처분청의 수차례에 걸친 제출 요구에도 회신하지 않았으며,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청구인 계좌상의 출금내역이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로 보았다. (다) 청구인은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2차례 제출하면서, 1차 제출 시에는 2017년 3∼5월 경 지급한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하였다가, 2차 제출 시 다른 사업장의 공사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그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의 계좌를 비교하여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는 인건비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마) 추후 이의신청 제기 시 일용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소득금액은 감소하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직권시정하기 어려웠다. (바) 그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 아울러 본 심판청구 시 추가적으로 g, h, i 등의 신분증을 제출하였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소득금액은 감소하게 되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직권으로 시정하기는 어렵다. (아)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OOO원(쟁점계좌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의 필요경비는 OOO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진행하지 않았을 공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대상 공급대가 및 필요경비 산정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의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6>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고, 제출자료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청구인 제출자료 요약 (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와 근태관리기록부 및 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용근로자들의 개인별 정산내역은 아래 <표8>·<표9>·<표10>과 같다. <표8> 청구인 사실확인서 <표9> 근태관리기록부 일부 <표10> 일용근로자 개인별 정산내역 일부 (나)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에서 현장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f의 확인서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f의 확인서 (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용근로자 j 외 12인의 근로제공 확인서(내용 동일)를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일용근로자의 근로제공 확인서 (라) 청구인은 노무비를 선지급한 것을 볼 때 일용근로가 아닌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동료 일용근무자들이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도 근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제외 시 대금수령액과 급여지급액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 급여정산·지급·잔액 현황을 아래 <표13>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개인별 급여정산·지급·잔액 현황 일부 (마) 청구인은 2022.2.28. 쟁점법인의 대표인 e를 상대로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과 쟁점법인 관련 소송의 판결내용 (바)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청구인 단독명의이고 명목이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도급계약자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한 것일 뿐, 쟁점법인에 미지급액을 독촉할 당시 임금 등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근로자 k 외 6인의 소송진행 확인서(내용 동일)를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일용근로자의 소송진행 확인서 (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해 청구인이 목재를 구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목재 등은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창호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매입·매출장을 아래 <표1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OOO의 매입·매출장 일부 (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확인서, 신분증 제출여부를 표시한 일용근로자 명단을 아래 <표1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7> 일용근로자 명단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표9>·<표10>의 일용근로자들의 근태관리기록부 및 정산내역을 과세기간 및 항목별로 집계한 자료는 아래 <표18>과 같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총 거래금액은 OOO원(=임금 OOO원+연장비 OOO원+간식비 OOO원+교통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총 거래금액 집계표 (나) 노무비를 선지급한 것이 청구인이 쟁점법인 외에 다른 현장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느 현장의 공사와 관련된 노무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없이 단순히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선지급 내역의 일부를 아래 <표1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9> 청구인 금융거래내역 일부 (단위: 원)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받을 금액은 OOO원이나 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미수금액이 OOO이라고 소명하였고, 이는 소송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20>의 대금정산 및 회수내역 자료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대금정산 및 회수내역 자료 (라)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21>과 같이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1> 쟁점공사 관련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서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창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포함한 공사현장별로 근태관리기록부(기간별로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음) 및 정산내역 등을 작성하여 일용근로자별·날짜별 근로시간 및 일당, 임금총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2.2.28. 쟁점법인의 대표인 e를 상대로 쟁점공사의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2가소205563)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을 단독명의로 하고 금원의 명목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하여 2022.6.23. 승소한 점,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의 51.6%에 불과한 OOO원이어서 청구인이 단순하게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f 및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누락액은 쟁점계좌입금액이고, 이와 관련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근태관리기록부 및 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2017년∼2019년 정산내역의 합계금액과 총거래금액 집계표상의 합계금액이 쟁점금액으로 일치하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처분청1에게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쟁점금액)과 미수금을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미수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인 e에게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의 청구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금액(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 OOO원과 받지 못한 금액 OOO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공사현장의 수입금액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를 비교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OOO원은 실제 지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