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대가로 지급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해지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대가로 지급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해지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을 한 뒤, 그 결정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후 무납부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은 불복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무납부에 대한 처분성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을 처분행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나)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세목 구분 없이 결정통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23.2.10.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AAA은 청구인의 이모부이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이다. (가) 청구인은 2012년경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시점에 원청업체인 BBB㈜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중이었는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될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이모부인 AAA과 청구인 소유 개인사업자의 직원이었던 BBB에게 50%씩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나) 명의신탁 이후로도 AAA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작성한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였던 CCC은 청구인의 지인이고, CCC은 쟁점법인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양수대가 OOO원은 전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이고, AAA은 차명주주인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주식을 청구인이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AAA을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후 무납부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은 불복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본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쟁점법인 대표자는 DDD이었고, 쟁점법인의 주식은 DDD과 EEE이 50%씩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대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수대가는 AAA이 대표로 있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로 AAA이 작성한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AAA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주식 외에 BBB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② 쟁점주식 명의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주식 관련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주요 사건 정리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7.7.1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법인의 상호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아래 <표2>와 같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상호 변경 이력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여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7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AAA의 주식 양도 후 무신고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하였고, AAA은 쟁점주식 양도 후 무신고와 관련한 소명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2022.11.21.자 ‘입․퇴원 확인서’에 따르면 AAA은 2009.9.22.~2010.1.6. 107일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OOO병원에 입원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2022.11.18. 발급)상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 명칭 등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 등 이력 ㅇㅇㅇ (사)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과 근로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고, AAA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ㅇㅇㅇ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 ㅇㅇㅇ <표8> AAA의 근로소득발생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은 AAA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쟁점법인 관련 서류에 쟁점주식 양수 이전에도 청구인이 서명을 하였다며, 쟁점법인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서류 명칭과 서명 등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이 쟁점법인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서류 중 일부와 서명 내역 ㅇㅇㅇ (자) 청구인과 AAA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 등은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2012년경 쟁점법인을 CCC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인수대가 OOO원을 2012.5.16.부터 2012.10.12.까지 청구인이 CCC의 배우자 EEE에게 계좌로 지급하였고,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OOO의 사업용계좌의 잔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계좌 입ㆍ출금 거래 내역 등 증빙은 제출한 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로 확인(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 사유 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로 기재되어 있다)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2년경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시점에 명의신탁을 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가로 지급한 자금이 AAA 명의의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는 등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작성자: AAA)는 AAA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한 소명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AAA 사이에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해지에 대한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