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4.25.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상속인은 OOO아파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도에 공동사업자 4인(B, C, D, E)과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세대를 신축하고 이 중 자가사용 주택 3세대(다른 공동사업자 3인이 각각 사용한 것이고, 피상속인은 자가사용분이 없음)를 제외한 16세대를 분양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총 19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22.8.9.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2.10.2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당초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OOO원이 감액되었고, 고지세액은 OOO원이 남게 되었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중 주변 주택 소유자들 4인과 함께 각 소유한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대지상에 19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03.4.2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년도에 쟁점주택 19세대를 준공한 후, 이 중 16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3세대는 공동사업자 중 3인인 C, B, D이 자가사용하였다.
(2)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4, 2004.12.3.)으로, 이 건 공동사업자들 중 C, B, D은 각각 본인 소유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출자하였고 쟁점주택 중 자가사용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분양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 3세대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과세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자 중 B의 주소지 관할 종로세무서장과 C의 주소지 관할 서초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3인의 자가사용분 주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분 16세대의 분양가액을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하였다.
(4) 처분청은 사업소득금액에 총 19세대의 비용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자가사용주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 산정시 자가사용주택을 제외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경비율에 따라 제외되므로, 수익과 비용은 대응되게 되어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반영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피상속인이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주택을 자가사용하는 3인)에게 매도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자가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입금액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 또는 1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1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본 다음 당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자기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매도하였고 자가로 사용하는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6)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 전체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중 3인의 자가사용분 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을 매매계약 형식으로 이전하여 준 것인데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지분 전체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공동사업장을 탈퇴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종료될 때까지 공동사업장을 탈퇴한 사실이 없다.
(1)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가사용주택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가사용주택이 있는 공동사업자 B, C, D과 달리 피상속인은 자가사용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7.3.2.) 전인 2016.11.22.에 주택의 각 호수에 해당하는 본인 지분의 전부를 제3자와 B과 C를 포함한 4인의 공동사업자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차감할 수입금액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지분율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현황 상호 OOO아파트 업종 건설/주택신축판매 대표자 E 외4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OOO 개업일 2003.4.24. 공동사업자 지분율(%) E(28.04) 피상속인(27.18) D(14.56) B(15.66) C(14.56) (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공동사업자 중 B, C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가사용 주택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3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제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 공동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천원) 공동사업자 총수입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자가사용분 차감금액 E OOO OOO OOO 피상속인 OOO OOO OOO B (상속인 F) OOO OOO OOO OOO C OOO OOO OOO OOO G OOO OOO OOO (다)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허가일은 2002.4.11.이고, 착공일은 2002.8.13.이며, 사용승인일은 2017.3.2.이다. (라) 쟁점주택의 세대별 분양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은 404호, 501호, 502호이다. (마) 피상속인이 C 등 3인에게 양도한 자가사용주택분 지분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 3세대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71조 제1항 및 제274조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쟁점사업장은 총 19세대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6세대는 제3자에게 일반분양 하고 나머지 3세대는 피상속인과 E이 본인의 지분을 각 공동사업자 3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사업자 3인이 자가 취득 하였는데, 이는 합유물의 양도로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 간의 합유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쟁점주택 16세대에 대한 분양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3세대에 대한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장의 합유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상속인 개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이고,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고, 탈퇴한 조합원이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의 성질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구분될 것인바(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참조), 이 사건 피상속인이 잔존 조합재산(나머지 3세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 양도로서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16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나머지 3세대의 지분양도금액을 더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