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합계 OOO원)이 포함된 전체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인력공급 거래는 실제로 존재하였고, 이와 관련한 급여의 지급도 쟁점법인에 인력을 제공한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부외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 인건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2017사업연도의 추가 인건비를 검토하여 그 중 일부를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타 업체에서 지급명세서를 중복으로 제출한 건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는바, 지급명세서가 중복제출된 인건비도 쟁점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것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중복제출을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OOO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2019사업연도 인건비 중 금융증빙이 미확인된 인건비 OOO원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으로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당시 쟁점매입처들 중 DDD, EEE 및 BBB 등의 경우 많은 인원이 불법체류자였던 이유로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가 빈번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부외인건비로 보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즉, 쟁점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약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폭탄업체의 계좌로 공급대가를 이체한 후 당일 또는 2일〜3일 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체납하고 폐업한 폭탄업체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부외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대부분 이미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감액하였으므로, 실제 지급사실 및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까지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를 이미 2차례에 걸쳐 직권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인건비 지급내역(2016년〜2019년) 및 금융거래자료(2018년〜2019년)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근로자 인적사항 미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중복제출, 금융거래내역 미확인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나) 이후, 쟁점법인은 2021년 10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미제출하여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당초 부인하였던 인건비 중 추가로 제출된 근로자 명단과 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액 부외경비로 인정하였는바, 그 결과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의 상당부분(2016년 99.69%, 2017년 98.55%, 2019년 87.35%)을 이미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 한편, 조사청은 직권시정 과정에서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가 중복 제출되어 근로사실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실제 근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인건비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2017년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조사청이 부인한 부외경비보다 커서 신뢰하기 어렵다. 당초 조사청은 ㈜C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보다 OOO원이 많은 OOO원을 인건비로 주장하였고, ㈜CCC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전체 세금계산서 중 12.3%가 쟁점법인에게 발행되어 동 업체의 계좌에서 이체된 인건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쟁점법인에게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을 특정할 수 없어서 지급명세서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한 반면, 타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는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 2019년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 외에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반환된 금액은 제외하였고, 현금인출 사실만 확인될 뿐 당해 금원의 지급 및 영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인건비로 부인되었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수령증은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간, 수령액, 수령일 등 주요 내용이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령인의 실제 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날 인건비를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급여를 공휴일인 2019.6.30.(일요일), 2019.8.31.(토요일), 2019.11.30.(토요일) 등에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미리 작성‧인쇄된 수령증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의 확인서에 불과한 위 수령증은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말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동일 형태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그 기재사실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