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4. 피제보자의 2014~2018년 귀속 매출누락에 대하여 탈세제보(이하 “1차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26.∼2020.1.2.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는 2020.1.22.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1.25. 2019년 귀속 매출내역에 대하여 추가 제보(이하 “2차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2023.2.2. 탈세제보 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아래 <표>과 같이 12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표> 탈세제보자료 구분 ㅇㅇㅇ 청구인은 2019.1.14. 피제보자의 5년간(2014.1.1.∼2018.12.31.) 매출이 기록된 위치(피제보자의 홈페이지), 피제보자 홈페이지의 기록과 청구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매출장부, 거래영수증, 사업자정보, 사업용계좌, 차명계좌 1개, 현금영수증 거부 및 미발급 사례 등을 첨부하여 1차제보를 하였고, 2020.1.25.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피제보자의 2019년도 매출내역을 추가로 송부(2차제보)하였다. 청구인은 위 <표>의 ~ 항목 모두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항목 일부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열 항목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 의견에는 동의하나, ~, ~ 항목 일부, ~ 항목의 자료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열 항목에 대하여) 열 항목 자료(2015년 3월~2016년 3월 귀속분 자료로, 이하 “2016년3월이전자료”라 한다)는 피제보자의 작업 내역이 있는 홈페이지 자료로, 일자별 작업내용, 거래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로 규정한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중 상당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년3월이전자료와 2016년 4월 이후의 자료(위 <표> 열 자료로, 이하 “2016년4월이후자료”라 한다)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두 자료의 차이는 매출액 추정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16년4월이후자료에 의한 추정 매출액 평균(2년 9개월)으로 2016년3월이전자료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예상 매출액이 계절성 업종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열 항목에 대하여)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OOO행정법원 2018.6.21. 선고 OOO 판결 참조) 할 것인바, 2차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후 피제보자가 자진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누구든 2019년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공하였으므로 2차제보 자료(2016년3월이전자료 및 2016년4월이후자료와 합하여 이하 “쟁점제보자료”라 한다)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 항목 일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항목 자료 중 한 개 항목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항목 모두에 대하여 증거자료(사업용계좌, 차명계좌)를 제출하였으므로 모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4) (항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보한 차명계좌에 의하여 피제보자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보한 차명계좌 외의 다른 차명계좌에 의하여 적출한 탈루세액도 포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은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1) (2016년3월이전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2015년 3월∼2016년 3월 매출예상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가 아니고 단순작업목록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15년 3월∼2016년 3월 매출예상액은 홈페이지에 작업 난이도별 수수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이후의 매출액을 참고하여 추정한 매출액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2016년3월이전자료와 2016년4월이후자료가 동일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ㅇㅇㅇ 피제보자의 업종은 아파트, 상가, 개인주택 등 “누수공사” 전문으로 작업기간이 짧고, 현금거래가 많은 계절성 현금수입업종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각 연도별의 매출예상액은 당해 연도 이외 귀속연도의 수입금액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에 작성한 추정 매출예상액은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산정된 자료가 아닌 단순 추정자료이고, 2016년3월이전자료의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정확한 매출누락액을 파악하고 적출한 것으로 2016년4월이후자료와는 다르다. 또한, 청구인이 제보 시 제출한 피제보자의 홈페이지 주소는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중요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로 보기 어렵다.
(2) (열 항목에 대하여) 2차제보는 피제보자가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20.1.22. 이후에 있었고, 2차제보 자료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자료로 2018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과 관련이 없다.
(3) (, 항목 일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년 4월∼2018년 12월 기간 탈루한 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항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 외의 계좌 등에서 추징한 탈루세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6년 4월∼2018년 12월 기간 탈루한 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그 외의 다른 기간에 대한 탈루세액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는 구체성이 결여된 추측성 자료로 보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제보자의 홈페이지를 보면, 피제보자는 매월 말 월별 작업내역을 게시하고 있고, 2016년 3월까지는 각 작업의 작업일자, 작업내용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고, 2016년 4월부터는 별 다섯 개를 최대치로 하여 각 작업의 난이도, 출장처의 지역별 구분 횟수를 추가하여 게시하였으며, FAQ 항목에 난이도에 따른 평균 가격표를 게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9.1.14. 1차제보를 하였는바, 그 제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19.11.26.∼2020.1.2. 피제보자의 2014년∼2018년 귀속연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3월이전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고, 2016년4월이후자료는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적출 소득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피제보자는 2020.1.22.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1.25. 2차제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12.5. 포상금을 OOO원으로 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2.2. OOO원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OOO 2014.3.13. 선고 OOO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보자료가 모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상당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4월이후자료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아 2016년 4월~2018년 12월 귀속분에 대한 적출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6년4월이후자료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제보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 난이도별 시공 건수 및 시공 단가 등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2016년4월이후자료와 달리, 2016년3월이전자료에는 2016년4월이후자료상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업 건수를 대입하여 추산한 것으로, 이는 공개된 자료로서 일반이 누구나 쉽게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제보(2019.1.14.)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2019.11.26.~2020.1.2.)가 있은 후, 피제보자가 2020.1.22.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0.1.25. 1차제보 자료와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2019년도 매출누락에 대한 2차제보를 하였는바, 2차제보가 피제보자의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자진신고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산식 생략) 2.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산식 생략)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