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815 선고일 2023.09.11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자녀들을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조잔디 등 조경시설물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8.9.30. 배우자인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녀인 BBB 및 CCC(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AAA OOO주, BBB 및 CCC 각 OOO주)를 증여하였다.
  • 나. 수증인들은 위 증여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18.11.30. AAA는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미달로, 자녀들인 BBB 및 CCC는 2018.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수증인들은 2018.11.26. 증여받은 주식 중 일부(AAA OOO주, BBB 및 CCC 각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세 신고시 1주당 가액인 OOO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위 거래 전부(증여, 양도, 소각)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6.부터 2022.7.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가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9.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증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해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2)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은 증여자 청구인이 아닌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적법한 조세혜택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실질과 괴리된 법 형식을 이용하여 회피한 조세가 없고, ‘주식 증여 후 처분’과 ‘선처분 후 현금 증여’의 두 가지 선택지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가장ㆍ은폐를 위한 다단계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쟁점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쟁점거래는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가족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수증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과 수증인들을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쟁점거래는 컨설팅세무사의 자문으로 적극적인 계획하에 진행되었다.

(3)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는 단기간(2개월) 내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 수증인들 및 쟁점법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 관련 일련의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 요약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AAA는 쟁점주식을 증여한 목적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지분율을 상승시켜 2019년 예정인 여성기업 재발급 승인을 받고 쟁점법인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등배당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인 BBB 및 CCC에게도 증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11.27.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으로 2018.11.29.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였고, BBB(2013년생) 및 CCC(2015년생)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11.27. 수령한 양도대금 각 OOO원을 증여세 납부에 각 OOO원 사용한 후, 각 OOO원은 청구인 및 AAA에게 대여 (2018.11.27.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고).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및 배우자 AAA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자녀들을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본조신설 2020.12.29.]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