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 이전인 2015.1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에 ‘AAA’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이하 “ 도매사업장 ” 이라 한다) 을 개업하여 2016 년에 OOO 원, 2017 년 OOO 원의 수입금액이 각 발생하였는바, 2016.12.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즉 신규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즉 계속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 년 도매사업장 소득이 있어 해당 과세기간 (2017 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6천만원) 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배우자를 통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도매사업장의 2016 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인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2017 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분양 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도매사업장을 2016 년부터 배우자를 통하여 경영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도매사업장의 2016 년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2017 년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에 해당하지 않는바, 주택신축판매업과 연관이 없는 도매사업장의 2016 년 농산물 도매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2017 년에 최초로 부동산을 분양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바, 2017 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16 년∼ 2017 년 도매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농산물 도매업으로 도매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도매사업장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해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OOO 원에 AAA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나, 도매사업장의 2016 년 수입금액 OOO 원의 매출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BBB’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고, 위 식당의 매입내역을 보면, 도매사업장과 ‘ 상호 없음 ’(aaa, 채소 도매업, 2015.11.15. 개업, 2019.6.3. 폐업) 으로부터 각 OOO 원의 매입이 전부이다. (나) 도매사업장과 ‘ 상호 없음 ’ 사업장은 각각 2015 년 11 월경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 년 ‘BBB’ 에 각 OOO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대표자인 청구인과 aaa 은 모두 주민등록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의 소액 매출을 근거로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세무대리인 동일함) 하였으며, ‘BBB’ 사업장 대표자 bbb 의 배우자인 ccc 은 같은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 동생 ddd 와 ㈜ EEE 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7 년 쟁점사업장에서 고액의 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자,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5 년말 도매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지인의 사업장에 소액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청구인이 2016 ∼ 2017 년에 농산물 도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대법원 1991.11.26. 선고 91 누 6559 판결 등 다수), 도매사업장의 위치 (청구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가 주택단지 내에 있어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우자 eee 의 해당 기간 중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