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813 선고일 2024.06.04

신규사업자 또는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대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요소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령§143④2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 도매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이하 “ 쟁점사업장 ” 이라 한다) 을 하고, 2017 년에 동 소재지에 지상 4 층의 공동주택 2 개동 (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여 2018.5.30. 분양수입금액 OOO 원에 단순경비율 (91%) 을 적용하는 등 소득금액을 OOO 원으로 추계하여 2017 년 귀속 종합소득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25. ∼ 2022.9.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AAA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2017 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2022.11.17. 청구인에게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5. 이의 신청을 거쳐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 이전인 2015.1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에 ‘AAA’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이하 “ 도매사업장 ” 이라 한다) 을 개업하여 2016 년에 OOO 원, 2017 년 OOO 원의 수입금액이 각 발생하였는바, 2016.12.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즉 신규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즉 계속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 년 도매사업장 소득이 있어 해당 과세기간 (2017 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6천만원) 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배우자를 통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도매사업장의 2016 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인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2017 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분양 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도매사업장을 2016 년부터 배우자를 통하여 경영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도매사업장의 2016 년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2017 년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에 해당하지 않는바, 주택신축판매업과 연관이 없는 도매사업장의 2016 년 농산물 도매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2017 년에 최초로 부동산을 분양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바, 2017 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16 년∼ 2017 년 도매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농산물 도매업으로 도매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도매사업장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해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OOO 원에 AAA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나, 도매사업장의 2016 년 수입금액 OOO 원의 매출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BBB’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고, 위 식당의 매입내역을 보면, 도매사업장과 ‘ 상호 없음 ’(aaa, 채소 도매업, 2015.11.15. 개업, 2019.6.3. 폐업) 으로부터 각 OOO 원의 매입이 전부이다. (나) 도매사업장과 ‘ 상호 없음 ’ 사업장은 각각 2015 년 11 월경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 년 ‘BBB’ 에 각 OOO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대표자인 청구인과 aaa 은 모두 주민등록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의 소액 매출을 근거로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세무대리인 동일함) 하였으며, ‘BBB’ 사업장 대표자 bbb 의 배우자인 ccc 은 같은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 동생 ddd 와 ㈜ EEE 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7 년 쟁점사업장에서 고액의 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자,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5 년말 도매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지인의 사업장에 소액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청구인이 2016 ∼ 2017 년에 농산물 도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대법원 1991.11.26. 선고 91 누 6559 판결 등 다수), 도매사업장의 위치 (청구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가 주택단지 내에 있어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우자 eee 의 해당 기간 중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5.11.9.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분양한 2017 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 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 " 이라 한다) 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 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AAA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 분의 1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의

3. 법 제

73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 (이하 " 연말정산사업소득 " 이라 한다) 에 AAA 수입금액에 제201조의 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천 600만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 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 천 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

1 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1.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에 도매사업장을 개업하여 2016 년 OOO 원, 2017 년 OOO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도매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6.12.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에 ‘DDD’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7 년 동 소재지에 지상 4 층의 공동주택 2 개동 (19 개호) 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바, 2017 년 분양수입금액은 OOO 원으로 확인된다. < 표 1> 청구인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6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용역 사업소득 300만원과 도매사업장 수입금액 OOO 원을 신고하였는바,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5.30. 2017 년도 분양수입금액 OOO 원에 단순경비율 (91.00%) 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OOO 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 < 표 2> 와 같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 원으로 경정하고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표 2> 이 건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 표 3>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사업소득 명세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 년 도매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6천만원 이하인 계속사업자인바, 2017 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도매사업장의 2016 년 사업장현황 신고서 (2017.2.10.) 사본, 2016 년 수입금액의 OOO 은행계좌 입금내역 사본, 2017 년 사업장현황 신고서 (2018.2.10.)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 년 도매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규모 (6천만원) 에 미달하는바,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매사업장의 2016 년, 2017 년 수입금액은 각 OOO 원, OOO 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 (조심 2023 인 7497, 2023.9.19.), 도매사업장의 2016 년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2017 년 주택신축판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7 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심 2022 인 6501, 2022.10.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관련 수입금액은 일정금액 (6천만원) 을 초과하여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