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800 선고일 2023.12.27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현재 상속인들간 쟁점주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9. 모친 aaa(2021.6.29.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 OOO주,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발행법인’이라 하고, 관련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bbb OOO원, ccc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은 2017.5.31.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2021.6.29. 사망함에 따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속인 ddd(청구인의 兄)은 2021년 12월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7.19.〜2022. 9.26. 상속인들(청구인, ddd)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2.8.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2021.6.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5.2.11. 피상속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의 실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피상속인과 함께 법무법인 OOO을 방문하여 주식매매계약서의 공증을 받았고, 매매계약서 작성 후 bbb OOO주에 대한 계약금 OOO원과, ccc OOO주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2015.2.11.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5.19. bbb의 주식매매 잔금 OOO원과 ccc의 주식매매 잔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발행법인은 2018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위 내용을 반영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2020년 7월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한 ddd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가 피상속인인 것으로 변경(환원)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ddd이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주주명부 변동을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적법한 계약 및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명의개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도맡아 해 왔으나, 2020년 7월 ddd이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빼앗아 가면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시킨 것이다. (가) 2012.5.19. 부친 사망 당시 운영 중이던 4개 회사를 나누어 ㈜eee과 fff(주)는 ddd이, bbb과 ccc은 청구인이 분할하여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 때, 가업승계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아닌 ddd이 ccc과 b bb 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기에, bbb과 ccc 의 대표이사 명의만 ddd으로 하였을 뿐이고, 모든 실질적 경영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ddd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발행법인들은 순수한 부동산 임대회사로 어려운 일도 별로 없어서 청구인이 거의 혼자 경영하였고, ddd은 한 번도 발행법인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다. ddd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을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년이 경과하여도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ddd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청구인은 bbb과 cc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법인세 및 주식변동 신고, 주주명부 작성 등을 해왔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해서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ddd은 2020.6.12.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bbb과 ccc 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20.7.30.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2020.7.30. 이전에 작성되었던 주주명부를 마음대로 변경하였다. 2020.6.12. ddd이 지배하고 있던 eee의 이사회에서 eee이 보유한 bbb의 주식 OOO와 ccc의 주식 OOO주를 eee의 주주에게 배당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 bbb과 ccc 의 최대주주가 청구인에서 ddd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배당으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없이 배당소득세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eee을 피고로 하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6.27.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부 무효로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라) 따라서 2017.5.19. 쟁점주식의 양수도 후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공증을 받은 법적ㆍ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ddd이 2020.6.20. 중간배당, 2020.7.30.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경영권을 장악한 후 ‘모친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확인서 한 장’만으로 2017.5.19. 청구인과 모친의 쟁점주식 양수도를 부인하여 2020사업연도에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부터 모친 명의로 환원시킨 것은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 (3)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는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피상속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 (가) 세금 부과시 꼭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가 ‘이중(중복)과세 금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례에서 이중과세금지원칙을 독립된 헌법상의 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의2-0-2 등 여러 법령에서 이중과세(중복과세)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피상속인은 2017년 5월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국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 신고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다)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세 과세를 결정하였는데, 조사관서의 결정대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중복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상속세 과세시에는 피상속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하여야 한다. 동일한 하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와 피상속인의 소유를 전제로 한 상속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행법인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발행법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한 2017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상속인 ddd은 2020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환원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발행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이 지급된 2017사업연도 말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피상속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명의개서는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발행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의 주주는 현재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발행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발행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 주주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가 발행법인으로 하여금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여야 하나, 발행법인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잔금 지급 당시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2) 상법 제355조 제1항 단서에서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bbb의 경우 법인 정관 제39조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상속인 ddd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주식 매매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용인감의 경우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사용인감계에 의해 위임된 서류에만 날인하는 것으로써 보통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문서에는 법인인감이 사용되므로 발행법인의 제출 서류가 더 신빙성이 있다.

5. 청구인의 경우 2020년 7월까지 발행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용인감을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직위에 있었고, 조사관서에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20사업연도까지의 주주명부를 모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발행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작성했던 주주명부와는 달리 사업연도 말이 아닌 사업연도 초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작성 형식 또한 기존 주주명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상법 제337조 에 따르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서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이후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피상속인에게 계속해서 귀속되었다.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계약금과 잔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3일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동 금액이 그대로 출금되었다. 만약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면, 주식매매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피상속인이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사용한 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잔금이 지급된 후,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17.5.31.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공증을 받았으나, 매매계약 이후인 2020.4.13.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였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인(피상속인)은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청구인)에게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주식매매계약 사실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진정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자 하였다면 매매잔금을 지급한 연도인 2017년에 발행법인에 명의개서 이행을 촉구하였을 것이고, 발행법인에서 이를 거부하였다면 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쟁점주식에 대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계약으로 현재 매매계약의 가장행위 여부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상속세 결정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가) 상속인 ddd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해 매매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0027, 2022.11.9. 접수), 만약 민사소송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에 따라 발행법인에 명의개서 이행을 촉구하고 쟁점주식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2017.5.19.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으로서 잔금 지급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 다만, 잔금 청산 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결과에 이른 것으로 잔금지급 당시 발행법인에게 명의개서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시기에 이미 계약의 진위여부가 민사소송에 의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확정되었거나, 무효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다) 또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피상속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현재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경정청구할 사항이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할 양도대금 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고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상속세과세표준 재경정을 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쟁점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지도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환급받아야 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피상속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변동내용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발행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주변동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발행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력 법인명 현 대표이사 변경 등기일 변경 전 대표이사 bbb ddd 2012.9.10. ggg ccc ddd 2012.9.10. ggg <표2> 발행법인 주주변동내용 <ccc> (단위: 주) (나) 청구인의 2017년도 쟁점주식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등은 아래 <표3>과 같고, 피상속인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매매계약서 <표4>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다)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거래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주식거래대금은 2〜3일 내에 출금(대체)된 이후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표5>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용 (라) ddd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녹화영상(약 50초)과 인감증명을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발행법인의 2020년도 말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2017년 5월 취득하였던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변동(환원) 신고하였는데, 확인서 등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피상속인 확인서 및 인감증명 (마) 청구인이 ddd에게 발행법인 등의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며 발송한 내용증명과, ddd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관련 매매계약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및 ddd의 소제기 내용 (2) 한편, ddd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0027, 2022.11.9. 접수)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2020.4.13.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인감증명이 첨부된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2020년 7월경 주주명부 등을 수정(환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개시일(2021.6.29.) 현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쟁점주식의 소유권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ddd간에 쟁점주식의 소유권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송 결과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등과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이나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