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현재 상속인들간 쟁점주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현재 상속인들간 쟁점주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주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가 발행법인으로 하여금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여야 하나, 발행법인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잔금 지급 당시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2) 상법 제355조 제1항 단서에서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bbb의 경우 법인 정관 제39조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상속인 ddd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주식 매매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용인감의 경우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사용인감계에 의해 위임된 서류에만 날인하는 것으로써 보통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문서에는 법인인감이 사용되므로 발행법인의 제출 서류가 더 신빙성이 있다.
5. 청구인의 경우 2020년 7월까지 발행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용인감을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직위에 있었고, 조사관서에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20사업연도까지의 주주명부를 모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발행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작성했던 주주명부와는 달리 사업연도 말이 아닌 사업연도 초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작성 형식 또한 기존 주주명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상법 제337조 에 따르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서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이후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피상속인에게 계속해서 귀속되었다.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계약금과 잔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3일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동 금액이 그대로 출금되었다. 만약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면, 주식매매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피상속인이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사용한 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잔금이 지급된 후,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17.5.31.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공증을 받았으나, 매매계약 이후인 2020.4.13.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였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인(피상속인)은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청구인)에게 명의개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주식매매계약 사실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진정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자 하였다면 매매잔금을 지급한 연도인 2017년에 발행법인에 명의개서 이행을 촉구하였을 것이고, 발행법인에서 이를 거부하였다면 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쟁점주식에 대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계약으로 현재 매매계약의 가장행위 여부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상속세 결정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가) 상속인 ddd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해 매매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0027, 2022.11.9. 접수), 만약 민사소송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에 따라 발행법인에 명의개서 이행을 촉구하고 쟁점주식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2017.5.19.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으로서 잔금 지급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 다만, 잔금 청산 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결과에 이른 것으로 잔금지급 당시 발행법인에게 명의개서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시기에 이미 계약의 진위여부가 민사소송에 의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확정되었거나, 무효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다) 또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피상속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현재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경정청구할 사항이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할 양도대금 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고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상속세과세표준 재경정을 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쟁점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지도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환급받아야 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다.
①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피상속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