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업무의 수행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청구법인이 파견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에 5%를 가산한 금액이 용역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5.10. 설립된 아웃도어 의류제조업체로, 현지법인을 OEM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파견인력(AAA, BBB, CCC 등)이 현지법인의 법인장, 공장장, 상무, 이사 등의 직위를 맡아, OOO현지에 장기체류하면서 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그들(파견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내연락처) 파견인력을 현지법인의 법인장, 공장장, 이사 직위로 배치하고, 그들의 업무분장은 법인장/업무총관리, 공장장/생산관리, 이사/자재ㆍ입출고관리, 실장/샘플제작ㆍ패턴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소속인력들이 현지법인의 생산관리 등 총괄적 업무를 수행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0.2.1. 작성된 현지법인의 조직도) 법인장 DDD를 최상위 대표로, OOO 공장장 AAA, 실장 EEE, OOO 이사 FFF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현지인을 두고 생산, 생산관리, 일반관리, 샘플 및 패턴, 공무 부서를 관리하였으며, AAA이 연간 347일 이상 OOO에 체류하는 등 파견인력 대부분이 OOO에서 장기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현지법인 거래현황) 청구법인은 주로 현지법인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OEM 방식으로 의류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로 들여와 매출처에 판매하면서,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임가공비용은 외주용역비로 계상하였는데,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거래 외에도 OOO 현지사업자 등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OOO현지에서 직접 판매한 실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주문물량이 많으면 OOO소재 다른 공장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고, 주문물량이 적은 기간에는 공장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의류제품을 생산, 판매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인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스ㆍ덕다운 등 제조에 있어, 봉제기술이 좋아(특허 보유) OOO, OOO 등 유명브랜드가 주요 매출처인데, 쟁점인력을 통해 현지법인의 봉제기술 지도는 물론, 원단의 부두하역, 물류수송, 원부자재 창고 입출고, 현지공장장과의 협업, 제품 창고 입출고, 제품검수, 국내 반입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고, 특히, 파견인력 중 법인장은 현지법인을 총괄 관리하고, 공장장은 OOO공장 생산라인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이사ㆍ부장은 원부자재를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출고 시 검사업무 등 생산라인 관리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정상가격 산출근거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업무의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용역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아웃도어 의류제품을 자신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의 임가공작업을 거쳐 납품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법인을 관리ㆍ감독할 직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파견인력이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결과에서도, 파견인력은 현지법인의 법인장․공장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청구법인의 특허를 이용한 현지법인의 봉제기술 지도, 원단의 부두하역, 물류수송, 원부자재 창고 입출고, 현지공장장과의 협업, 제품의 창고 입출고, 제품검수, 국내 반입업무 등도 함께 수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파견인력이 OOO현지에서 수행한 쟁점업무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현지법인의 독립적인 고유 업무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쟁점간주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우선, 쟁점간주규정이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됨이 관련 부칙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2017~2019사업연도는 쟁점간주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규정 외에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으로 5% 이윤이 가산되어야 함을 달리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자신에 소속된 쟁점인력의 인건비(전부)를 부담한 것이 조세포탈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쟁점①의 결과)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이 사건 2020․2021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업무가 현지법인의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함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관리업무로서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만약 고부가가치 용역으로 보게 되면, 저부가가치 용역에 적용되는 쟁점간주규정의 이윤 5% 보다 더 높은 이윤이 가산됨이 논리적인데, 그 경우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된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쟁점①의 결과)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