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업무의 수행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7780 선고일 2023.12.12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ㆍ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ㆍ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면, 2020.1.1. 이후 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2.16.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이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매출비중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중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기여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 2017∼2019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20ㆍ2021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 유명브랜드사로부터 의뢰받은 아웃도어 의류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로, 100% 출자한 OOO소재 특수관계법인 2곳의 현지공장(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임가공작업을 거쳐 납품하고 있는데, 소속근로자들을 현지법인에 파견ㆍ근무(이하 “파견인력” 및 “쟁점업무”라 한다)하게 하면서 그들(파견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계상하여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인력을 이용하여) 현지법인에게 경영관리 등 용역을 공급(국제거래)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며, 쟁점금액(원가)에 5%를 가산한 OOO원을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임시유보)에 산입하는 등 2023.2.16.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의류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작업만을 수행할 뿐이어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임가공물품과 관련하여 OOO현지에서 수행할 그 밖의 업무 등은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파견인력을 통해 자신 스스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현지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쟁점업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쟁점업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이하 “쟁점간주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가(쟁점금액)에 5%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며, 쟁점간주규정을 적용하더라도, 2020.1.1. 이후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가능하므로, 최소한 그 이전 사업연도 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파견인력은 현지법인의 법인장․공장장 등의 직위로 현지법인의 사업영위에 반드시 필요한 현지법인의 업무(경영관리, 생산관리, 기술지원 등)를 수행하였는바, 그들이 청구법인과 관련되는 업무만을 한정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업무는 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결국, 청구법인은 자신의 인력을 이용하여 현지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업무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적정이윤을 가산함은 당연한데, 처분청은 쟁점간주규정 등에 따라 최소한의 통상이윤만을 가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업무의 수행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청구법인이 파견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에 5%를 가산한 금액이 용역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5.10. 설립된 아웃도어 의류제조업체로, 현지법인을 OEM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파견인력(AAA, BBB, CCC 등)이 현지법인의 법인장, 공장장, 상무, 이사 등의 직위를 맡아, OOO현지에 장기체류하면서 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그들(파견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내연락처) 파견인력을 현지법인의 법인장, 공장장, 이사 직위로 배치하고, 그들의 업무분장은 법인장/업무총관리, 공장장/생산관리, 이사/자재ㆍ입출고관리, 실장/샘플제작ㆍ패턴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소속인력들이 현지법인의 생산관리 등 총괄적 업무를 수행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0.2.1. 작성된 현지법인의 조직도) 법인장 DDD를 최상위 대표로, OOO 공장장 AAA, 실장 EEE, OOO 이사 FFF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현지인을 두고 생산, 생산관리, 일반관리, 샘플 및 패턴, 공무 부서를 관리하였으며, AAA이 연간 347일 이상 OOO에 체류하는 등 파견인력 대부분이 OOO에서 장기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현지법인 거래현황) 청구법인은 주로 현지법인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OEM 방식으로 의류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로 들여와 매출처에 판매하면서,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임가공비용은 외주용역비로 계상하였는데,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거래 외에도 OOO 현지사업자 등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OOO현지에서 직접 판매한 실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주문물량이 많으면 OOO소재 다른 공장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고, 주문물량이 적은 기간에는 공장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의류제품을 생산, 판매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인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스ㆍ덕다운 등 제조에 있어, 봉제기술이 좋아(특허 보유) OOO, OOO 등 유명브랜드가 주요 매출처인데, 쟁점인력을 통해 현지법인의 봉제기술 지도는 물론, 원단의 부두하역, 물류수송, 원부자재 창고 입출고, 현지공장장과의 협업, 제품 창고 입출고, 제품검수, 국내 반입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고, 특히, 파견인력 중 법인장은 현지법인을 총괄 관리하고, 공장장은 OOO공장 생산라인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이사ㆍ부장은 원부자재를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출고 시 검사업무 등 생산라인 관리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정상가격 산출근거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업무의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용역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아웃도어 의류제품을 자신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의 임가공작업을 거쳐 납품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법인을 관리ㆍ감독할 직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파견인력이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결과에서도, 파견인력은 현지법인의 법인장․공장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청구법인의 특허를 이용한 현지법인의 봉제기술 지도, 원단의 부두하역, 물류수송, 원부자재 창고 입출고, 현지공장장과의 협업, 제품의 창고 입출고, 제품검수, 국내 반입업무 등도 함께 수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파견인력이 OOO현지에서 수행한 쟁점업무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현지법인의 독립적인 고유 업무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쟁점간주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우선, 쟁점간주규정이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됨이 관련 부칙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2017~2019사업연도는 쟁점간주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규정 외에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으로 5% 이윤이 가산되어야 함을 달리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자신에 소속된 쟁점인력의 인건비(전부)를 부담한 것이 조세포탈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쟁점①의 결과)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이 사건 2020․2021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업무가 현지법인의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함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관리업무로서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만약 고부가가치 용역으로 보게 되면, 저부가가치 용역에 적용되는 쟁점간주규정의 이윤 5% 보다 더 높은 이윤이 가산됨이 논리적인데, 그 경우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된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쟁점①의 결과)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고지 세액 <별지2>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2.11. 개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2.12.>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 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해 해당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대가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0.2.11.>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 가. 연구개발
  •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③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2.11.>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3.13. 개정) 제2조의3(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범위) 영 제6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

2. 거주자의 영업비용의 100분의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