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중23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와 관련한 처분청들의 처리결과통지서, 심판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들에게 ‘피신고업체들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라 하며, 아래 <표> 참조)를 하였다. <표>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 및 처분청 보정요구일 ㅇㅇㅇ
(2) 처분청들은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표>와 같이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요청(이하 “쟁점보완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쟁점보완요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2351, 2020.10.13. 등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