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84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가)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 십년간 경제적 공동체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부관계라는 상황을 배제한 채 제3자간의 거래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분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이기 때문에 타인과 달리 사업의 성과에 따른 과실이 온전히 청구인에게도 귀속될 수밖에 없으며 사업이 어려워 손실이 거듭된다면 해당 손실이 청구인을 비켜갈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 관련 이익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배우자로서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최소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쟁점금액(OOO원)은 그 이전에 약 30여년간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78년 aaa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44년간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1984년부터 부품제조업(TV단자 등을 프레스 기계로 찍어내는 작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제조와 관련된 과정’은 배우자가, ‘제조 후 QC(품질검사)․검수 납품업무․총무․인사․경리․급여․거래처관리․영업․공장설비관리 등의 모든 사항’은 청구인이 수행하였고 이렇게 청구인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청구인)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자금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청구인은 부부간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배우자 명의의 계좌, 혹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연도말 금융계자 잔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과 배우자는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금융계좌 잔액 ㅇㅇㅇ (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이루어져 그 명의나 소득의 귀속이 배우자로 보이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1984년부터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금액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다. (마)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자재 구입처, 매출처 및 세무대리인) 직원들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원자재의 구매, 제품 출고관리, 채권‧채무관리 및 세금계산서 관련 등 세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방안전관리, 승강기관리, 각종 전기설비’의 관리자로 입회하여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사실을 여러 공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의 임대사업장의 수금 및 계약관리 등을 전적으로 해왔고 쟁점사업장의 공장에 식당시설을 설치하여 청구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였으며, 공장 운영시 가장 중요한 업무인 QC직무(품질관리), 검수 및 포장 납품지시를 청구인이 제품 하나하나 검품한 후 검사서에 서명해야만 납품이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들 또한 청구인이 전적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 (사) 부품제조업무 또한 거래처에서 제공하는 금형을 프레스기계로 찍어내는 단순한 업무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에 사업 초창기부터 2000년 초반까지 수동프레스기계를 돌리면서 청구인도 부품을 찍어내는 업무까지 하였고, 2000년 중반에 자동프레스 기계가 도입된 이후에는 숙련된 직원들 몇 명이 기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아) 배우자는 2018년 12월경부터 담도암 판정을 받고 2019.4.10. 수술한 이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9월에 재발하여 2020년부터는 병원치료 외에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23년 4월 결국 사망하였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면 2∼3년 넘게 투병 중에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아래 <표2>와 같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표2>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 ㅇㅇㅇ (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위의 권유로 청구인은 2010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것으로 하여 최소임금 수준으로 급여신고를 하였고 이는 업무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업무량을 무시하고 최소임금 수준의 급여로 환산한다고 해도 근로의 대가는 약 OOO원(연 평균 OOO원 × 38년 = OOO원)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 사업자등록 및 사업관련금원 및 부동산임대수입 등의 관리는 남편 명의의 계좌로만 사용하였고, 배우자로부터 급여로 신고한 금액 외에 다른 이체내역은 없으며, 공장증설 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설을 계획하다가 배우자의 암판정 및 재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장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매각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다. (아) 청구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배우자와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의 결정에 관여하고 사업을 관리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사업이 쉽게 영위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일군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가)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6억원의 배우자 증여공제로 반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부부생활에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인은 배우자로서의 기여도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기 위함이다.
(1)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가)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이체받고 즉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금액에서 대출부담액(OOO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쟁점금액(증여재산가액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제703조 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 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8.17. 선고 2018두44012 판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서 출자내역,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분배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후 40여년 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익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서비스업이나 소매업 등의 노동집약적 사업에서는 부부간 공동운영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도매업이나 제조업 등의 기술‧자본집약적 사업에서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에 실제 기여하여야 비로소 공동운영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기여한 것으로 주장하는 업무는 제품생산․자금관리․품질관리 등으로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공동사업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인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거래처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공동사업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10년부터 급여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그 금액의 적정 여부를 다툰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업무량에 비례한 근로 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급여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배우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정상으로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 재산정하여 쟁점금액(OOO원)을 근로대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도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마) 또한 청구인의 연도말 예금잔액은 2014년말 OOO원, 2018년말 OOO원으로, 청구인은 근로소득 대비 많은 예금을 보유하였데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에 부부간 자산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취득일에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위 예금과는 별도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일정 부분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2008년 배우자증여공제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부부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 구분 없이 계좌를 사용하여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비 또는 특정 공동목적에 따라 그 금원을 사용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자금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조심 2019인 3908),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8.2.7.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2.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표3> 쟁점토지 취득 현황 ㅇㅇㅇ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 중 용도가 ‘답’인 토지(1,721㎡)는 2018.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에 합병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이 2018.2.20.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채무자 배우자, 채권최고액 OOO원)로 등기되었다.
2. 처분청은 배우자가 2018.2.20.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계좌로 지급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다. <표4> 청구인의 쟁점토지 잔금출처 ㅇㅇㅇ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2.6. 쟁점토지를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는 2020.5.6. 매수인[삼○○발㈜]에게 소유권 이전이 경료되었다.
(2) 쟁점사업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배우자 단독으로 등재되었다. <표5> 쟁점사업장(AAA)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0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고,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급여 수취내역(조사대상 연도분) ㅇㅇㅇ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연도말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7> 연도말 청구인의 금융자산 ㅇㅇㅇ (나) 배우자는 2019.3.27.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병을 진단받아 2019.4.10. ‘근치직 절제술’을 시행한 후 2020년 9월에 재발되어 2022년 9월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분당 OOO이 발급한 진단서), 2023.4.6. 11:00 위 병명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OOO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다) 청구인은 아래 <표8>와 같이 거래처직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소방안전관리‧전기설비점검표‧승강기점검표 및 통화기록(2021.5.1.~2022.5.10.) 등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4년부터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군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손익분배 내역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사업장의 경영자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단독사업으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