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2021. 6. 24. 쟁점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상속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이유가 쟁점법인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인 2021.6.17. 이전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위 임시 주주총회 당시 쟁점법인 계좌에는 소액의 잔액밖에 남아 있지 않았으며, 이미 매출 또한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지라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에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까지 피상속인의 가수금채권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법인의 계속사업영위를 위한 결정이자 의지의 표현이므로 피상속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 및 쟁점법인을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 전까지 가수금이 꾸준히 늘어난 이유는 계속사업 영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폐업을 하게 된 입장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래처의 손실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때문이었고, 쟁점법인은 수년에 걸친 적자누적과 인원부족, 코로나19, 피상속인의 고령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업무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결국 2020년 초부터 사실상 폐업을 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으나, 한국전시업체로서는 최초로 OOO에 등록한 업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전시업계에서 한국 전시업체에 대한 이미지 추락을 막고 폐업할지언정 적어도 타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등 상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전시업계 상황이 회복되고 있었으므로, 법인을 일정 기간 유지하여 기존의 외국 거래업체에 쟁점법인의 상황을 알린 뒤 대체 거래처를 소개하였고(전시부스 시공의뢰가 2020년은 물론 2021년 10월까지도 계속 들어 왔으나 모두 동일하게 사업종료를 알리고 대체업체에 연락해볼 것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음), 협력업체 미지급금도 지급하였다. 그러나 매출이 발생한 것은 2020.3.10.이 마지막이었고, 폐업일인 2022.11.7.까지 매출이 전무하였으므로 이처럼 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업체를 위하여 법인을 유지하고 협력업체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수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계속사업 여부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현재 쟁점법인은 폐업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공사업면허가 이미 반납된 상태이며, 위 공사업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와 사무실 및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업종이나 건설기술자인 피상속인이 2021년 6월경 사망하였고, 이후 다른 한 명의 건설기술자도 같은 해 퇴사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등록기준 미달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정지, 나아가 등록말소의 대상이 되므로 계속사업을 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전문건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구좌도 없다. 쟁점법인의 주요 업무가 전시부스 설치이므로 OOO 등 우리나라 주요 전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OOO와 OOO 등 전시장 등록은 영업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전문건설업면허가 반납되었을 뿐더러 2020년 이후 매출 즉, 공사실적이 전무하여 주요 전시장 등록도 불가능한바, 쟁점법인의 사업여부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희생, 강제집행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이 객관적으로 채권의 회수 불가능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세무조사 시점에 이미 사업장을 모두 정리하였고, 종업원도 퇴사하고 사무실도 없었으며, 폐업신고도 접수한 상태인 등 쟁점법인은 사업폐쇄 상태였다. 비록 회생이나 강제집행등이 없었으나 이는 가수금으로 협력업체 미지급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 등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거쳐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물며 면허 자체가 없는 쟁점법인으로서는 영업을 할 수조차 없다. 처분청은 회생, 파산, 강제집행 외에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회생 등은 예시규정으로서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 또한 회수불가능 채권의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있다. 쟁점법인에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 제재적 행정처분 사유가 있었음이 매우 명백하고(피상속인 사망 및 같은 해 전문기술자 퇴사로 전문기술자 2인 요건 불비 등) 결국 면허 반납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실내건설업 계속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매우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빙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쟁점법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입증 운운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이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단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사안에는 완전 자본잠식 이외에도 쟁점법인이 실내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매우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없어서 영업 자체를 못하고 폐업한 쟁점법인이 어떻게 가수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상속인이 특수관계자이므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적 의사를 인정할 경우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가 사업불능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건설업면허반납증, 전문건설업유지조건표, 폐업접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피상속인 EEE이 2021.6.17. 사망한 후, 청구인들은 2021.12.31.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상속세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 부과세액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 중 쟁점채권(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 처사인바,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이다.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인적, 물적자원의 부재로 쟁점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86 판결 참조),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으나, 채권의 회수 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① 2021.6.24. 쟁점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점, ② 상속개시 전까지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꾸준히 늘어난 점은 법인의 계속 사업영위를 위한 결정이자 의지의 표현으로서 피상속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 및 쟁점법인을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쟁점법인의 계속사업 여부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점, ④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어 객관적으로 채권의 회수 불가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⑤ 쟁점법인이 단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쟁점법인과 상속인은 특수관계자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적 의사를 인정할 경우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시적인 법인의 자원부재를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OOO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21.6.17.) 현재 쟁점법인에 가수금 채권 OOO원을 보유 하고 있고, 관련 가수금 계정별 원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가수금 계정별 원장 주요 내용 OOO (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OOO 원에서 가수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수금채권 OOO원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쟁점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전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주요 판매관리비 계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표5>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주요 내용 OOO <표3>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 내역 OOO <표4> 쟁점법인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 OOO <표5> 쟁점법인 판매관리비 주요계정 OOO (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자 변경 이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OOO (라) 청구인 AAA은 2022.11.7.을 폐업일자로 하여 쟁점법인의 폐업신고를 접수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관련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이미 상속개시일인 2021.6.17. 이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제출한바,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위 <표2> 참조)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년말 현재 자본잠식상태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OOO, OOO, OOO, OOO에서 전시회가 개최되면 개별 전시업체에 전시 부스 디자인을 해주고 전시부스를 시공하는 회사이나, 수년에 걸친 적자누적과 인원부족, 코로나19, 피상속인의 고령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업무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2020년 초부터 사실상 폐업을 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는바, 상속개시일인 2021.6.17. 현재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 손익계산서(위 <표3> 참조)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 쟁점법인이 당시 전시부스 의뢰를 거절한 메일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메일 사본을 제출한 바, 발신일자는 2020.11.25., 발신자는 OOO, 수신자는 OOO이고, 동 이메일은 우리 회사는 더이상 전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 부스를 만들 수 없고, 당신의 가구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전시 장소로 보내주겠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믿을 수 있는 다른 전시 회사를 소개해주겠다. 함께 일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영업과 시공을 위해서는 OOO, OOO, OOO, OOO 등 각 전시장에 등록을 위하여 등록업체의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나, 적자누적과 인원부족, 피상속인의 고령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므로 등록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의미도 없고, 무엇보다 등록업체 지위를 유지할 여력(계약이행보증금 납입 여력 등)도 없었는바, 쟁점법인은 피상속인 생전 시점에 이미 영업을 중지하여 사실상 폐업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도 OOO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 등록 공고를 제출한바, 공고에 의하면 전시디자인설치 업체의 등록자격요건은 실적기준으로 ‘2020년 시공능력평가액 OOO원 이상’, 관련 자격요건으로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나타나며, 계약이행보증금 OOO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제조합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설명자료에 의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상 쟁점법인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유지를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보유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한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 즉,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쟁점법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위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하였고, 다른 1명의 직원도 2021.12.31. 퇴사하였는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의 대상으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폐업 전까지 직원은 청구인 AAA과 비상근감사만 있는 상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차량보험료 등의 절감을 위하여 청구인 AAA의 개인자금을 쟁점법인에 넣어 급여와 비용을 처리하였고, 재무적으로 보자면 당장 폐업할 회사이나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이 설립한 쟁점법인을 성장시키고 유지하지 못하는 자책감에 폐업을 미루다가 2022.11.7에 폐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사실증명 및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통지(OOO-7492, 2022.11.7.)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10서2998, 2011.12.13.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사업폐쇄 등의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조심 2011부278, 2011.6.3.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 중인 법인이고, 피상속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 및 쟁점법인을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의 계속사업 여부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 AAA은 상속세 조사가 개시되어 진행중이던 2022.11.7. 쟁점법인을 폐업한 점,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어 객관적으로 채권의 회수 불가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단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과 상속인은 특수관계자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적 의사를 인정할 경우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