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708 선고일 2023-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과 BBB(이하 AAA과 BBB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AAA은 2015.8.6. OOO(이하 “분당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7.8.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2020.12.10.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AAA은 2021.8.10. 본인 소유의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어 청구인들은 20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AAA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BBB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11.1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AAA은 2020년과 202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제도에 순응하고자 2021년 4월 국세청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문의를 한 후 2021.8.10. 분당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액을 납부하면서 양도를 하고, 이어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으나 2022년 1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통보를 받은 후에야 2021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일단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교통법규일지라도 시행전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과 관련한 규정이 계도나 예고기간도 없이 시행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개정된 규정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자 손해를 감수하면서 분당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만약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당해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국세청의 답변을 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 또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을 따르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AAA은 2021.8.10. 소유하고 있던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20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21.8.10.로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종전 세법에 따른 해석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권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보유하였던 주택의 현황과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보유주택 현황 ㅇㅇㅇ (나) 청구인들은 2021.1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2.2.2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AAA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BBB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 기산일을 분당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미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1년 4월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에 문의하였고, 국세청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청구인들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내용 ㅇㅇㅇ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주요 개정 연혁은 아래 <표3>과 같고, 동 조항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신설되었으며 부칙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보유기간의 계산을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다시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표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주요 개정 연혁 종전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이 개정되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새로 기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면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당해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국세청 답변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2.12. 제29523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1.8.10. AAA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분당주택을 양도하고, 이어 2021.12.8.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2020.12.10. OOO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약 120일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또한,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OOO 판결)이고,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OOO 판결)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질의회신에 대한 국세청 답변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답변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으로, 1일 수십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청구인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2021.1.1. 양도분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청구인들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