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703 선고일 2023-10-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2.6.과 2023.3.23.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년도 법인세 OOO원과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 <별지> 기재 OOO외 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5.11.~2021.9.14.까지 AAA 주식회사(대표이사: BBB, 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AAA이 양도한 <별지> 기재 토지들(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감액)한 후,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2.6.과 2023.3.23.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OOO원(토지등 양도소득 관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익금산입된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에게 상여OOO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관서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본 이유는 ①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DDD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소유자이고, AAA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 ② 일부 확보된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의 부동산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표시된 계약서와 AAA이 매도인으로 표시된 등기용 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다는 사실 ③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입금한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등이다.

(2) 그러나 DDD의 경우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농지를 매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관련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농지를 실질적으로 매매한 사람은 DDD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AAA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DDD이라는 사실과 쟁점토지의 경우 DDD이 취득한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AAA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이 진술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밝혀졌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DDD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21.10.19. 사건번호 2021형제29641호) 내용을 보면, DDD의 경우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농지를 매수하고 매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위 형사사건과 관련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23.1.20 선고 2021고단4382 판결)에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EEE 주식회사 및 피고인 AAA을 실제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 DDD이다. 피고인 DDD은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회사들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DDD은 농업회사법인 EEE 주식회사 및 AAA 명의로 다수의 농지를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농지들을 공유지분 형태로 매도하였다. 피고인 DDD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후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DDD, 농업회사법인 EEE 주식회사 및 AAA을 말함)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AA 명의 농지 관련 범행은 피고인 DDD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실제 얻은 이익은 매매차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D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DDD은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5.13. 선고, 2021고단271 판결)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문을 보면,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지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DD은 EEE 주식회사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 없이 (중략)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DD은 위 농지를 ‘EEE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중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DD’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에 대한 대량투기행위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에 대한 투기금지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농지법을 형해화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DDD의 경우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농지를 매수하고 매각한 사실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에 의하면, ‘DDD’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농지를 직접 매매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였다.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명의신탁자로 판단한 청구법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관서로부터 AAA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판단할 경우 관련 세금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 예상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전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DDD의 일방적인 진술 및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의 존재, 그리고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에게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들을 명의신탁자로 판단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OOO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OOO경찰서는 청구법인 및 CCC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2022.12.22.)을 하였다. 불송치 이유를 보면, ‘피의자 CCC와 참고인 FFF는 2014.경부터 2016.경까지 피의자 DDD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4.18.경 FFF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피의자 CCC는 피의자 DDD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더불어 피의자(CCC)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AAA 명의로 신탁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피의자(CCC)는 2016.2.22.경 이미 ‘FFF 주식회사’ 상호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추가로 AAA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매수한 임야에 대한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DDD은 전국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임야는 각 명의신탁 법인들(청구법인이 포함됨) 대표들에게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농지는 AAA에서 매입하여 각 명의신탁 법인들에게 판매대행을 위탁하였다”라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사실은 조사관서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써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조사관서가 AAA에서 이 건 토지들의 원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 청구법인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를 AAA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과 AAA간의 금전 거래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수취 경위는 DDD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대행 및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높은 판매대행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DDD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판매대행을 요구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보증금 등 명목의 금전을 선지급하도록 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받아 쟁점토지의 판매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수당 등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던 DDD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판매를 대행하기로 한 것이며, 토지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하였던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판매 대행하고, 쟁점토지의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그 외 토지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DDD과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구법인은 DDD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판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매매 당시 자금 일부를 송금한 것은 DDD의 요구에 의한 보증금 등의 명목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청구법인과 AAA의 금전거래는 쟁점토지관련 매매대금이 아니다.

(6) 일부 확보된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의 부동산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표시된 계약서와 ‘AAA’이 매도인으로 표시된 등기용 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먼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OOO경찰서 “불송치 결정”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AA’ 간에 ‘판매대행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청구법인 명의의 부동산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관행상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편의상 판매대행 업체를 매도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부동산계약서가 일부 존재하는 것일 뿐인데,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따라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 OOO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내용, 판매대행 계약서 및 금전거래내용, 부동산매매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조사법인이 농지를 영농목적에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그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즉, 쟁점토지 자체가 영농목적으로 매매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DDD이 부동산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OOO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청구법인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로써 청구법인의 범죄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나, 처분청의 업무수행은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으며, 불송치결정이 범죄인정의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불송치결정 근거를 보면, 청구법인과 조사법인 간 금융거래 금액의 구체적인 입출금사유, 정산내역 등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판결문을 참조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고 판시한 바 있고, 조사 당시 확인된 취득자금 출처를 보면, 청구법인에서 조사법인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이체된 사실 확인되며, 자금거래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4) 청구법인과 조사법인 간 전체적인 거래를 살펴보면, 조사법인은 청구법인에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16.2기∼’18.1기, 총 공급가액 OOO원).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조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자금을 대여(보증)하고, 쟁점토지를 대신 팔아주었으며,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그 중 영업직원들 수당 및 조사법인이 부담하는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조사법인에 지급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청구법인은 조사법인에 1당초 토지 취득대금, 2조사법인에서 받은 컨설팅 대가, 3토지양도대금과 대행수수료 등 정산 후 대금을 각각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데, 2016년~2017년 거래내역에 대한 정산내역을 보면, 2021년경 조사법인 조사당시 뿐만 아니라 2023년 현재까지도 조사법인과 청구법인 그 누구도 정산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으로서 일반적인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거래내용에 대하여 각각의 금융거래내역과 관련 증빙 등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고, 거래결과 미지급 또는 미수금 상태라고 한다면 동 내역이 회계장부상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법인을 대신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수행했다면 계약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법인이 조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2016∼2017년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법인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2023년 현재까지 정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이 2019년 6월 중 폐업하였음에도 조사법인은 청구법인에 객관적인(내용증명발송 등) 절차를 거쳐 정산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원에 미수금 지급명령 청구 등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등 조사법인이 토지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두 법인 간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할 때 정형화된 계약서 서식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토지의 현황, 경계, 각종 행정상의 제한 등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고, 매도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감안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행위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판매대행을 통해 토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한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 제5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AAA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관련 거래대금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AAA에게 지급되었고, 토지 판매시 청구법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관서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보았는데, 조사종결보고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발췌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들 확인서를 보면, 매수인들은 청구법인 관계자의 소개로 AAA 명의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거래내용 확인서 등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확인서 중 일부 (다)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분석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7.7.13.~2017.10.26.까지 AAA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3.1.20. 선고 2021고단4382 농지법위반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5.13. 선고 2021고단271 농지법위반 판결)을 보면, AAA의 대표이사였던 DDD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OOO원에 처하는 판결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OOO경찰서는 2022.12.22.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서의 ‘종합검토 및 판단’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경찰서 불송치 결정서 내용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경정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전부를 익금산입하였고, 대응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취득부대비용 및 양도비(판매대행 수수료 등) 등이 손금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AAA이고, AAA 관계자인 DDD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음)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AAA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CCC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OOO경찰서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 경정을 하였는데, 장부상 취득가액 이외에 취득부대비용 및 제반 경비(판매대행 수수료 등) 등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손금산입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명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