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0.00.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aa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00.00.00.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aa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7조의9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는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22.3.31.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2022.7.27. AAA는 OOO와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