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소유 주택의 수선비로 충당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674 선고일 2024.01.30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약 3개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임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母)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6.29. 사망하자 2021년 12월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19.〜2022. 9.26.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3.8.부터 2021.6.28.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OOO 소재 건축물(주택) 328.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된 쟁점금액과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1.2. 청구인에게 2021.3.8.∼2021.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3.2.8. 상속인들(청구인 및 B)을 연대납세의무자(각 상속지분 1/2)로 지정하여 2021.6.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1)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2.5.19. 상속)하기 전인 2009.8.25.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날부터 2021.6.29. 사망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면서 노후화된 쟁점주택에 대한 수선을 위하여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매월 정기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였다. 쟁점주택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선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대신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수선비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피상속인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증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보면, 그 이익이 OOO원으로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차임(쟁점주택 무상사용에 대한 대가)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사용・수익한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이 배우자 C의 소유였던 쟁점주택에서 C와 함께 거주하던 중, C가 사망하자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속되었고, 이후에도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이익에 대한 대가’라면 쟁점주택의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쟁점주택 거주 관련 임차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수선비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비는 임차료 상당액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어야 하나, 특약사항은 물론 임대차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상증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날(2012.5.19.)이어서 쟁점주택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일은 2012.5.19.이 되는 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수증한 날짜는 2021.3.18.~2021.8.18.로 각각의 증여시기가 9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리모델링 공사대금 수증가액과 쟁점건물의 무상 사용・수익 증여이익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사용수익한 이익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수증한 가액에 대하여 담보된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조심 2017전873, 2017.9.12. 및 2013서768, 2013.4.18. 참조).

(2)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D(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암재발로 인해 2021년 3월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병원에서 호스피스나 요양병원을 권유하여 입원하였다고 진술한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고(리모델링 공사대금 출금시기: 20 21년 3월~2021년 6월), 피상속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후 쟁점주택에서 단 하루도 거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는 피상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쟁점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이외 고급피아노 구입비용, 골프채세트 구입비용등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아노 및 골프채세트 구입비용은 청구인이 이미 사전증여를 인정한 사항이며, 이 비용들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출금된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출금된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고액의 예금채권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할 의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소유 주택의 수선비로 충당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2021.6.29.)에 따른 상속세 신고’ 관련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E계좌 등에서 2021.3.8.부터 2021.6.28.까지 쟁점금액(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산입하는 등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 채무공제 과세표준 신 고 OOO OOO OOO OOO 조 사 OOO OOO OOO OOO 적 출 OOO OOO OOO OOO

(2)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표2>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내역 (단위: 원) 지출일 2021.3.31. 2021.4.29. 2021.5.28. 2021.6.28. 합계 쟁점금액 OOO OOO OOO OOO OOO 증여세 OOO OOO OOO OOO OOO 상속세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쟁점주택을 리모델링하였다’는 내용의 배우자 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이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이지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2021.6.29.) 전 약 3개월 기간(2021.3.8.∼2021.6.28.)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2009.8.25.부터 2021.6.29.까지)과 쟁점금액의 지출기간(사망 전 약 3개월)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사용․수익과 쟁점금액 지출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임차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선비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