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670 선고일 2024.05.21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대금이 AAA으로부터 이체되어 체납법인에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병의원에 근무한 간호사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에게 체납법인의 주주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3.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 등기된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한 발기인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1.12.14. 사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보아, 2023.2.9.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다. (가) 청구인은 2020년경 교제 중이던 aa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청구인에게 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aaa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경영과 영향력 행사는 전적으로 aaa이 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0.7.23.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는데, aaa은 2020.8.5.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보냈고, 청구인은 위 돈을 받은 즉시 체납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금은 모두 aaa이 납부하였는바, 이는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12.4.부터 충청남도 CCC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도 AAA시 OOO에 본점을 둔 체납법인에 출근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2016.3.1.부터 2020.7.1.까지 BBB에서, 2021.1.1.부터 2022.10.1.까지 CCC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한바, 수술실 간호사 업무 특성상 당직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구인이 2020.9.1.부터 2021.5.1.까지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실제 체납회사에 근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aaa이 임의로 청구인을 등재하여 비용(인건비) 처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지병인 목디스크로 약 3달 정도 재활치료를 하면서 휴직을 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목디스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납법인은 화장품, 의약외품, 기계장비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간호사 업무 특성상 겸업을 할 수도 없으므로 체납회사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 주주가 아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가 되어 aaa에게 세금을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aaa은 직접 처분청에 문의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다고 하였으며(카카오톡 대화),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폐업처리되어 있다’고 하자 aaa은 ‘공장을 안 돌리고 있어 위치만 뺀것이다’라고 하는 등(전화통화 녹취록)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모두 aaa의 의사결정에 의해 체납법인이 운영되어 왔으며, aaa은 2022년도에 체납법인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다달이 세금을 내면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의 전 직장동료인 bbb은 ‘청구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후 남자친구에게 다시 명의를 빼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을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수익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며, 체납법인과 무관하게 힘든 간호사 업무로 발병한 목디스크의 재활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는 등,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 이후에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aaa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이후에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국세정보시스템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체납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이 2020.7.20. 작성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10,000주(1주의 금액 OOO원)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0.7.23. 경기도 AAA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및 의약외품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다)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체납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7.20.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0.8.3. ‘aaa에게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라) 체납법인은 2021.3.31. 2020사업연도(2020.8.3.∼2020.12.31.)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작성되었다. (마)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20.9.1.부터 2020.12.31.까지 OOO원의 급여를, 2021.1.1.부터 2021.12.31.까지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aaa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대금을 aaa으로부터 이체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는 aaa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계좌거래내역 ㅇㅇㅇ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4.6.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3.1.∼2020.7.1. BBB, 2020.9.1.∼2021.5.1. 체납법인, 2021.1.1.∼2022.10.1. CCC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경기도 DDD시에 거주하다가 2020.12.4. 충청남도 CCC시 서북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aaa은 2023.4.7. ‘청구인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였고 모든 경영 및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을 aaa이 지는 것으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ccc은 2023.4.6. ‘청구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는 등 체납법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aaa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일자별 근무현황(10.4.~10.28. OP 스케줄 내용을 촬영한 사진, 2022년 1~9월별 탁상달력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aaa과의 대화내용), 녹취록(aaa과의 전화통화)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aaa이 2023.4.7.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대금이 aaa으로부터 이체되어 체납법인에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병의원에 근무한 간호사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에게 체납법인의 주주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평택세무서장이 2023.2.9.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체납세액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