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다. (가) 청구인은 2020년경 교제 중이던 aa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청구인에게 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aaa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경영과 영향력 행사는 전적으로 aaa이 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0.7.23.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는데, aaa은 2020.8.5.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보냈고, 청구인은 위 돈을 받은 즉시 체납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금은 모두 aaa이 납부하였는바, 이는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12.4.부터 충청남도 CCC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도 AAA시 OOO에 본점을 둔 체납법인에 출근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2016.3.1.부터 2020.7.1.까지 BBB에서, 2021.1.1.부터 2022.10.1.까지 CCC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한바, 수술실 간호사 업무 특성상 당직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구인이 2020.9.1.부터 2021.5.1.까지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실제 체납회사에 근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aaa이 임의로 청구인을 등재하여 비용(인건비) 처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지병인 목디스크로 약 3달 정도 재활치료를 하면서 휴직을 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목디스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납법인은 화장품, 의약외품, 기계장비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간호사 업무 특성상 겸업을 할 수도 없으므로 체납회사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 주주가 아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가 되어 aaa에게 세금을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aaa은 직접 처분청에 문의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다고 하였으며(카카오톡 대화),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폐업처리되어 있다’고 하자 aaa은 ‘공장을 안 돌리고 있어 위치만 뺀것이다’라고 하는 등(전화통화 녹취록)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모두 aaa의 의사결정에 의해 체납법인이 운영되어 왔으며, aaa은 2022년도에 체납법인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다달이 세금을 내면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의 전 직장동료인 bbb은 ‘청구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후 남자친구에게 다시 명의를 빼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을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수익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며, 체납법인과 무관하게 힘든 간호사 업무로 발병한 목디스크의 재활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는 등,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 이후에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aaa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이후에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국세정보시스템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