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제로 고철 및 비철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669 선고일 2024-05-02 조세심판원

[요지] 고철의 경우 계근표 등 계근자료가 없고, 구리의 경우에도 계근표에 기재된 상‧하차시간, 계근중량 등에 다수 오류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비철금속을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3.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상호: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22.1.1.부터 2022.6.30.까지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및 비철을 주식회사 a 외 151개 업체를 통하여 운송하였다고 하여 위 업체로부터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한편, 위 고철 및 비철을 주식회사 b 외 24개 업체에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이에 따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부터 2022.11.25.까지 청구인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철 및 비철 매입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3.1.19.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상세하게 입증한 반면,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인은 유통 구조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스크랩을 딜러(중간수집상)로부터 매일 고시되는 스크랩 단가에 따라 현금으로 매입하여 OOO사업장에 일시 보관하거나, 당일에 현장에서 매출처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거래처에서 확인한 계량표 및 운송차량 사진, 운송사업자의 운송비 청구명세서 등으로 확인된다.

(2) 판매대금은 매출거래처로부터 납품 당일 또는 다음날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서만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는 관리계좌로 납입(원천징수)되며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딜러로부터 스크랩 매입 시 현금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은행(예약출금)에서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거래처별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거래처에서 확인한 계량표 및 운송차량 사진, 운송사업자의 운송비 청구 세금계산서, 운송비 지급내역, 2022.9.16.자 OOO현장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 사실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으며, 2022.11.8. 및 2022.11.17. 두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매입ㆍ매출거래별로 거래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6.5.15. 선고 2005두1640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5) 참고로, 광명세무서장 및 천안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각 OOO원 및 OOO원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데, 위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처분청이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없이 이 사건 조사와 관련이 없는 가설과 추측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철 및 폐동의 유통과정에서 일종의 ‘폭탄업체’에 해당되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매입내역을 기재한 장부 등 매입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착수일 당시 청구인의 PC와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철ㆍ폐동 거래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인하였으나 고철 및 폐동 매입과 관련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저장 및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물량의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업체인 주식회사 b 외 24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계근표, 운반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고철 매출의 경우에는 상ㆍ하차 계근표 등 자료 자체가 없고, 구리 매출의 경우에도 일부 매출처 및 거래에 대해서는 하차시의 계근표가 확인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근표마저도 동일차량이 동일시간대에 중복하여 계근한 경우, 상차일보다 하차일이 빠른 경우, 상ㆍ하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 컴퓨터의 계근기록 프로그램은 중량이 자동으로 측정ㆍ기록되는 방식이 아닌 수동으로 계량일자, 운송차량번호, 품명, 상ㆍ하차 시간 등을 입력하는 방식이고, OOO사업장 내 계근대는 최저 표시단위가 10㎏ 단위임에도 청구인이 작성한 계근표 중에는 끝자리를 5㎏ 단위로 기재한 계근표가 다수 확인되었다.

(4) 또한, 청구인의 운반내역 중에는 각각의 매출 거래처별로 통상적인 운반비(OOO원, OOO원 등)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상차지와 하차지가 동일하고 비슷한 중량을 운반하였으나 운반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상차 시 작성한 계근표의 공차중량과 구리 매출 거래처에서 하차 시 작성한 계근표의 공차중량의 차이가 대부분 10㎏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계근표는 실제 폐동 등을 계근하고 작성한 것이 아닌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 조사착수일 당시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약 30평 내외의 단층 철골구조물(사무실)과 약 2,000평 내외의 토지(야적장)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근대 및 집게차량 1대 등 사업설비가 있었으며, 사업장 내 일부 공간에는 폐동 등 폐자원이 적재되어 있었으나, 조사대상 기간 중 구리의 납품 물량(조사대상 기간 중 상차계근표로 확인되는 구리의 전체 납품 물량은 11,452,946㎏으로 63,275㎏/일에 해당하는 양이다) 및 거래 규모 등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다.

(6) 청구인은 OOO개업 직전에 고철 및 비철 관련 사업 이력 등이 없고, 초기 사업자금의 재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 관련 증빙 유무, 선별작업을 하는 직원 및 실제 상차지 등에 대하여 밝힐 수 없다거나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스크랩 전용계좌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즉시 매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며, 입금된 매출대금은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경기ㆍ강원ㆍ충남ㆍ충북ㆍ전북 지역 등의 은행 지점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인의 타 계좌로 계좌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7)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당사자가 아닌 불상의 거래처 사이에 개입하여 실제의 실물과 자금 흐름을 은닉하고,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종의 ‘폭탄업체’로 거래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로 고철 및 비철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세 내역,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1.3.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3.24.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OOO은 2022년 제1기에 주식회사 b 외 24개 업체에 고·비철금속을 매출하였다고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에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고ㆍ비철금속을 운송하였다고 하여 a 외 151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위 고ㆍ비철금속의 매입과 관련하여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고철․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관련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고, 2017∼2021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하였고 본인 소유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매출과 관련된 서류는 매출처별․일자별로 정리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상․하차 계근표 등이고, 매입과 관련된 서류로는 운반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만 확인되었다. 다만, 상․하차 계근표 등 계근자료는 고철 매출의 경우 자료 자체가 없고, 구리 매출의 경우도 일부 매출처․거래에 대해서는 하차 시의 계근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OOO의 계근대는 최저 표시단위가 10kg이나, 계근표 중에는 끝자리를 5kg으로 기재한 계근표가 다수 확인되고, 아래 <표1>과 같이 계근일자 오류, 계근시간 중복 등의 내역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이 작성한 계근표의 오류내역 중 일부

4. 청구인OOO의 스크랩 전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즉시 매출처로부터 위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입금된 매출대금은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청구인의 타 계좌로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청구인은 2022.1.1.~2022.6.30. 기간 동안 입금된 매출대금을 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 지역 등의 은행 지점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 <표2>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주요 진술 내용 (마) 청구인은 주식회사 b 등에 실제로 고철 및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매출처와 수수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광명세무서장 및 천안세무서장의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결과통지서(아래 <표3>)를 제출하였다. 한편, 천안세무서장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보고자 의견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광명세무서장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표4> 천안세무서장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4. 보고자 의견 거래 이전 단계부터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실세금 납부확인서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동 보유 및 시설현황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최초거래 이후에도 수시로 거래처에 방문하여 실물 및 상차과정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과세자료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고철ㆍ비철금속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b 외 24개 업체에 위 고철ㆍ비철금속을 판매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금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철의 경우 계근표 등 계근자료가 없고, 구리의 경우에도 계근표에 기재된 상ㆍ하차시간, 계근중량 등에 다수 오류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6개월 사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철ㆍ비철금속의 규모(공급가액 OOO원, 구리의 경우 63,275㎏/일에 해당)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b 외 24개 업체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1∼2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이체되거나 전국 각 은행 지점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광명세무서장 및 천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ㆍ비철금속을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