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부에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 지급 당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대부로부터 해당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대부에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 지급 당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대부로부터 해당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 청구법인은 1982.12.1.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OOO 에서 자동차 및 산업용 필터 및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여 AAA 주식회사 (이하 “AAA- 주 ” 라 한다)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 년에 2 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BB(이하 “ 주 -BBB” 라 한다) 를 OOO 원에 인수하면서 실물 및 실제가치가 확인되는 유형자산의 양수대가 OOO 원을 제외한 OOO 원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로 계상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2022.10.20.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쟁점금액을 지출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유형자산의 양수대가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손금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23.1.17. 청구법인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2 차 협력업체인 주 -BBB 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AAA- 주 등 완성차 제조업체의 1 차 협력업체로, 완성차 제조업체가 부품업체와의 생산시스템 공유를 통해 생산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한 직서열생산시스템에 따라 2 차 협력업체의 부품을 공급받아 가공한 부품을 완성차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직서열생산시스템 하에서 2 차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법인 또한 완성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게 된다. (나) 이와 같은 직서열생산시스템의 단점을 악용하여 2, 3 차 협력업체들이 청구법인과 같은 1 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 자사 영업 전체를 양수하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겠다 ” 는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자동차 협력업체 전반에 창궐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경제 기사 등 참고), 대표적인 사례로 2016 년 4 월경 AAA- 주 2 차 협력업체인 OOO 이 1 차 협력업체인 OOO 에 공급중단을 협박하여 하루만에 무려 OOO 억원 상당을 갈취한 사건이 있다. 2, 3 차 협력업체들이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 차 협력업체가 완성차 제조업체에 대하여 많게는 하루에 OOO 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향후 협력업체 선정시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받아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1 차 협력업체는 2 차 협력업체에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OOO 억원까지 지급해서라도 완성차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다) 주 -BBB 는 위 “OOO”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품 공급 중단 등의 위협을 통하여 사업인수를 강요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 년경부터 2 차 협력업체인 주 -BBB 로부터 Air-Duct(에어덕트) 등 다수의 부품을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AAA- 주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주 -BBB 는 2017.6.7. 청구법인에게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전 생산모델에 대한 반납 및 자동차 사업부 매수에 대한 협의 시한을 공지하고,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2017.5.13. 오전 8 시부터 공급을 중단할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작업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OOO 사건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압박해왔다. 2) 주 -BBB 는 위 공문 발송 다음날인 2017.6.8. 청구법인에게 OOO 억원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자료를 보내왔고, 위 OOO 억원에는 주 -BBB 의 부동산, 주 -BBB 의 관련 투자액, 주 -BBB 가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주 -BBB 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주 -BBB 는 같은 달 13 일에 2017.6.14. 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6.14. 오전부터 주 -BBB 와 협상을 다시 진행하여 공급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 억원을 긴급히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BBB 는 2017.6.14. 저녁부터 갑자기 생산을 중단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즉시 OOO 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통상적인 M&A 거래라면 수십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인 만큼 필수적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간이실사, MOU 체결, 정밀 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 등의 매수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나, 주 -BBB 는 매수 협상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공급 중단을 선행하면서 이를 무기로 삼아 일방적으로 통보한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주 -BBB 가 요구하는 인수대금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비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손실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정밀한 실사를 통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BBB 측은 공급 중단을 무기로 삼아 정상적인 실사에 응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4) 주 -BBB 의 부품 공급 중단이 현실화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AAA- 주에 대한 납품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AAA- 주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다면 생산중단 시간에 비례하여 분당 OOO 천원에서 OOO 천원으로 약정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동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한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된다. (라)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 위하여 주 -BBB 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2017.6.30. 주 -BBB 로부터 아래 < 표 1> 과 같이 OOO 억원에 주 -BBB 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 (이하 “ 이 건 자산양수도 계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표 1> 이 건 자산양수도 계약상 매매대금 요약 ㅇㅇㅇ 1) 이 건 자산양수도 계약상 인수대금은 명목상 ① 실물 및 실제 가치가 확인되는 유형자산 양수대가 약 OOO 억원,
② 개발투자비 약 OOO 억원 (자산양수도 계약 이전에 이미 주 -BBB 에서 지출한 인건비, 물류비, 시설공사비, 관리비 등으로 과거 주 -BBB 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제품의 단가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주 -BBB 에서 요구한 금액),
③ 진행투자비 약 OOO 억원 (주 -BBB 가 진행중인 투자로 주장하는 투자비 약 OOO 천만원 및 기타 인건비 약 OOO 억원과 기술이관료 명목으로 주 -BBB 에서 요구한 금액),
④ 기타 주 -BBB 의 손실보전 비용 약 5억원 등 합계 110억원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자산양수도를 통해 주 -BBB 의 사업을 인수하고 아래 < 표 2> 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는바, 실물 및 실제가치가 확인되는 유형자산의 양수대가 약 OOO 억원을 제외한 약 OOO 억원을 기타의 대손상각비 (쟁점금액) 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부인하였다. < 표 2> 청구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 ㅇㅇㅇ (2) 쟁점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존립을 위하여 사업상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 산입대상 비용이다. (가) 쟁점금액은 채권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에 따라 손금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을 ‘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 또는 “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 ” 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0.8.13. 선고 2011 누 1421 판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 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 두 4306 판결),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 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 쟁점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2 차 협력업체인 주 -BBB 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AAA- 주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AAA- 주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1 일 (8 시간) 최소 OOO 천만원에서 OOO 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사업상 위기를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통상성과 사업관련성이 모두 인정되는바,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또한 본 사안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협박을 받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수익관련성을 인정하여 해당 피해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한 바 있고, 당시 피해금액이 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예비적 주장도 기각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 2015.4.8. 선고 2013 누 47807 판결), 쟁점금액 역시 주 -BBB 의 협박과 AAA- 주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으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익관련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 비용)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 비용 등)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해 기타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고, 대손금 (貸損金) 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손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쟁점금액은 채권에 해당하지도 않고,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과 주 -BBB 의 사업 인수 계약서상 개발투자비, 진행투자비, 이관개발비, 손실보전비용, 기술이전료 등 개별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은 각각의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용 혹은 자산 (영업권) 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대상 경비, 즉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여부,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사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유형자산의 양수대가를 초과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 이하 “ 손비 ”(損費) 라 한다 ]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 이하 “ 대손금 ”(貸損金) 이라 한다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求償債權)
28 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이하 이 조에서 “ 감가상각자산 ” 이라 한다)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 상각범위액 ” 이라 한다) 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 접대비 ” 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 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이하 이 호에서 " 외상매출금등 " 이라 한다) 으로서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 채권
61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 감가상각자산 ” 이라 한다) 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2.12.1. 설립되어 자동차용 에어필터, 오일필터, 연료필터 등의 생산과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12.31. 현재 회사의 보통주 78,000 주 (100%) 를 OOO 가 보유하고 있다. (나) 주 -BBB 는 2002.8.28.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 OOO 에서 금형 (전자, 자동차 부품류) 및 전자부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으로, 이 건 자산양수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자산양수도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2.17. 부품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여 AAA- 주에 발주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AAA- 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협력사 라인중단 발생시 페널티 (2017 년 기준) 는 OOO 원 / 분~ OOO 원 / 분 (1 공장 조립라인 OOO 원 / 분, 차체라인 OOO 원 / 분이고 2 공장 조립라인 OOO 원 / 분, 차체라인 OOO 원 / 분) 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주 -BBB 는 2017.6.7. 청구법인에 자동차 사업부 생산 전 모델 반납을 요청하며 2017.6.12. 까지 모델 반납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협의결렬시 2017.6.13. 부터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6.30. 아래 < 표 3> 과 같이 이 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2 차 협력업체인 주 -BBB 의 자동차 사업부를 OOO 억원에 인수하였고, 양수대금 중 OOO 원을 유형자산의 양수대가로, OOO 원을 기타의 대손상각비 (쟁점금액) 로 계상한 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표 3> 이 건 자산양수도 계약 주요내용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전자공시시스템 (2017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에 ‘2017 년 중 거래처의 손실보전 요청에 따라 OOO 억원을 지급하였고, 인수한 유형자산 등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구상채권으로 인식하였으며, 회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 동 구상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액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였다 ’ 고 공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상 부득이하게 지출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OO 일보 2016.8.3. 자 기사에 2 차 협력업체 OOO 사장과 부사장이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을 이유로 1 차 협력업체인 OOO 을 협박해 현금 OOO 억원을 갈취하여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고, OOO 경제 2019.9.1. 자 기사에도 이와 유사하게 2 차 협력업체 대표가 AAA- 주에 대한 ‘ 적기 납품 차질 ’ 노려 1 차 협력업체에 “ 돈 안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 ” 고 협박하여 2 곳의 1 차 협력업체로부터 총 OOO 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부품공급 중단을 막아 손해배상책임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통상성·사업관련성이 모두 인정되고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손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 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주 -BBB 에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 지급 당시 이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주 -BBB 로부터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당기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건 사업양수도 계약만으로 청구법인이 주 -BBB 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OOO 억원 가량의 유형자산을 OOO 억원에 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주 -BBB 가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가하여 쟁점금액을 합의금 또는 보상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 -BBB 의 대표자를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합의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