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가평군 OOO에서 2018.8.20. 설립하여 현재까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2.5.11.부터 2022.7.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2020년 제1기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AAA 등 4개 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손금 계상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고 2022.9.7.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7.1.∼2020.6.3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7.1.∼2021.6.3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2.9.14. 쟁점거래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BBB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주처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전 대표 DDD 및 EEE에게 도급 계약의 성사를 위해 각각 OOO원과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자 FFF 및 실질적 대표자 BBB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 혹은 중간 배달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DDD 및 EEE에게 지급한 소개비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 AAA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은 EEE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소개비를 지급한 EEE의 존재를 밝히면 물리적인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미처 밝히지 못하였다. EEE는 BBB 및 FFF으로부터 OOO원의 소개비를 받았음에도제3자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BBB 및 FFF에게 대신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욕설 및 살해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BBB 및 FFF은 조사과정에서 EEE의 존재를 밝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EEE의 존재를 밝히기로 결심 하게 된 것이고, 사외유출금액 OOO원의 귀속자는 EEE로 보아야 한다. 해당 금액은 전부 EEE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중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OOO원은 제3자에게 계좌이체하여 현금 출금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하였으므로 1차 유출이 확실한 제3자(GGG, HHH, III, JJJ, KKK, LLL, MMM)에게로 귀속자를 변경해야 한다.
- 나. 대표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OOO원은 DDD으로 소득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EEE가 CCC의 후임 대표자로 선임한 DDD 역시 소개비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하였고 그 중 조사과정에서 사외유출금액 중 OOO원은 DDD이 귀속자인 것으로 인정받아 DDD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OOO원 역시 DDD을 귀속자로 변경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이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금액과 실제 귀속자, 사용처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 처분청에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은 수수료, 노무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DDD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BBB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BBB이 CCC의 전 대표이사 DDD에게 부외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만 BBB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며, 나머지 지급수수료, 노무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상여 처분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사외유출금액의 실제 귀속자, 사용처를 밝히지 않다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 후에야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대부분 추가 비용의 세부내역별 명확한 증빙이 없을 뿐더러, 세부 지출항목, 금액에 대해서도 주장과 이유를 변경하였다. 이번 심판청구에 와서는 당초 소명자료에 언급된 노무비의 경우 전혀 이의 제기가 없고, 대신에 소개비(지급수수료)의 경우 당초 1차 소명자료 제출 시 주장한 EEE, DDD 소개비는 OOO원(EEE OOO원, DDD OOO원)이었으나, 이번 심판청구에서는 청구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였다면서, 다시 한 번 주장을 변경하였고 금액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BBB 및 FFF이 소개비 명목으로 EEE에게 OOO원 및 DD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소개비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대부분 현금거래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OOO원 중 ① EEE에게 직접이체하는 방법으로 OOO원 ② 제3자 계좌를 통한 방법으로 OOO원 ③ 현금지급 방식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당시 청구주장을 대상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가) 청구법인은 EEE에게 OOO원을 직접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BBB 및 FFF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내용에 의하면, EEE에 대한 지급액은 OOO원, EEE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EEE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되기도, 반대로 EEE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여 자금차용거래 등 다른 용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바, OOO원이 실제 EEE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은 EEE가 지정한 제3자에게 송금한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조회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체내역과 같이 제3자에게 지급된 것 같기는 하나, 제3자가 EEE와 어떤 관계인지, 이들이 지급받은 후 실제 EEE에게 지급 또는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이중 일부금액은 EEE가 CCC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OOO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청구법인이 마지막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상황에 지급된 것으로 그 시점에 EEE에게 소개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며, 설령 EEE에게 최종 전달이 되었더라도 오히려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BBB과 EEE 간 개인적 문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 청구법인은 EEE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 어떻게 EEE에게 전달하였는지 이를 입증할 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BBB이 DDD에게 현금으로 소개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다. 청구법인은 BBB 등이 DDD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 어떻게 DDD에게 전달하였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서류 및 녹취록만으로는 EEE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소개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EEE 및 BBB 등의 압수수색 영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에는 EEE에게 언제, 얼마의 소개비(사례금) 또는 부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항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어서, 이들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FFF과 EEE 간 녹취록도 서로 간 금전 문제로 인해 상당한 다툼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 녹취록만 갖고 EEE에게 언제, 얼마의 소개비 등이 지급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FFF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FFF의 남편인 BBB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거래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바,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업체들이 건설/건축 관련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무납부한 점, 지급한 거래대금 상당 부분을 즉시 계좌이체 또는 현금출금 등의 방법으로 BBB 및 FFF 명의 계좌로 회수한 점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BBB에 대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B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라)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표4>‧<표5> 기재와 같이 쟁점금액을 EEE 및 DDD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급목적을 알 수 없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EEE에 대해 직접이체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체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계좌에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르면 지급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동시에 있어 OOO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표3> EEE에 대한 직접이체 OOO원
2. 청구법인은 EEE에 대해 제3자를 통한 이체방법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해당계좌에서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제3자와 EEE와의 관계, 최종적으로 EEE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표4> 제3자를 통한 이체 OOO원
3. 청구법인은 EEE에 대해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현금지급 방식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5> 현금지급 OOO원 (마)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EEE에게 아래 <표6>과 같이 EEE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입금증 등을 제출한바, 이의신청 당시 주장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표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EEE에게 지급한 내역 (바) 청구법인은 EEE 및 BBB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일부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22.4.20. FFF, EEE, NNN(EEE의 지인) 3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한바, EEE가 FFF에게 OOO원을 갚으라는 내용과 FFF의 갚을 돈이 없다는 답변 및 EEE가 돈을 갚지 않으면 FFF 및 가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이 가공거래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 시켰다면 그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EEE 및 DDD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정 등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지급내용이 각각 상이하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관련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혼재하므로 해당 금액이 EEE 또는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를 통해 우회 지급했다는 주장 및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 또한 해당 금액이 EEE 또는 DDD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BBB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