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등기발송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우편물대장의 실물을 확인한 결과, 최근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등기발송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우편물대장의 실물을 확인한 결과, 최근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이하 “ 쟁점대리인 ” 이라 한다) 종사직원의 코로나 19 감염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2022.4.18.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이하 “ 쟁점확인서 ” 라 한다) 제출 대상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4.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5조에 따라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우편물 등기발송 시 등기발송 (우편물관리) 대장에 발송일, 수신처, 등기번호, 등기내용 등을 수동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동 대장에 2022.5.9. 처분청으로 쟁점확인서를 등기발송 (등기번호 11104-0830-**)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등기배송조회서와 같이 확인된다. (2) 쟁점대리인은 쟁점확인서가 2022.5.11. 10:17 처분청에 도달한 사실을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같은 날 18:08 청구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등 OOO 원을 IBK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OOO – 017) 로 송금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우편물 담당은 등기우편물에 대해 건별로 등기번호, 접수일자, 발신인, 서류 내용 등을 우편물 접수 및 배부대장에 작성ㆍ접수한 후 소관부서로 배부하고,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2 차로 이를 접수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될 가능성은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번호 (111040830**) 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쟁점대리인이 쟁점확인서가 아닌 다른 납세자 (주식회사 A) 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5.1. ∼ 5.31. 기간 동안 소관부서에서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접수한 내역은 없다. (2) 쟁점확인서는 실제로 대부분의 법인들이 법인세 전자신고 시 같이 제출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이 가능함에도, 전자신고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매출 외형 등에 따라 누진 책정되고, OOO 원을 한도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가 세액공제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22.5.11. 11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 (이하 " 성실신고확인서 " 라 한다)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 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 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 2 부터 제75조의 9 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의 100 분의 5
1 만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 따른 쟁점확인서 제출 대상임에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 양측 간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3. ∼ 2022.10.28. 기간 동안 쟁점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우편물관리대장철 (< 별지 1> 기재) 을 제출하였는데, 쟁점대리인은 2022.5.9. 청구법인의 쟁점확인서 (총 14 장, < 별지 2> 기재) 를 처분청으로 등기발송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대리인은 확인서 (< 별지 3> 기재) 를 통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가 같은 주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처분청의 담당자도 동일하여 쟁점확인서와 주식회사 A 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양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대리인이 쟁점확인서 관련 수수료로 OOO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2022.5.11. 자 쟁점대리인의 입출거래내역 (기업은행 OOO-017) 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번호 (111040830**) 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 관련 쟁점확인서가 아닌 주식회사 A 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우편물 접수 및 배부대장 (아래 < 표 1> 참조) 을 제시하였다. < 표 1> 우편물 접수 및 배부대장 등기번호 접수일자 발신인 (사건번호) 배부일자 배부과 146040529 2022.5.1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건설 2022.5.11. 부가 113290212 2022.5.11.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약국 2022.5.11. 부가 111051942** 2022.5.11.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2022.5.11. 부가 141899011** 2022.5.11. 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명세서 - 감정평가사사무소 2022.5.11. 부가 149110408** 2022.5.11.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학원 2022.5.11. 소득 114330193 2022.5.1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 2022.5.11. 소득 114720984** 2022.5.1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 2022.5.11. 소득 143590266** 2022.5.11. 종합소득세신고서 - 2022.5.11. 소득 141850265** 2022.5.11. 법인세경정청구서 -* 개발㈜ 2022.5.11. 법인 146040243**** 2022.5.11.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주시회사 ** 2022.5.11. 법인 111040830** 2022.5.1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주식회사 A 2022.5.11. 법인 113630547**** 2022.5.11.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 ㈜ (*) 2022.5.11. 법인 143540184**** 2022.5.1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주식회사 2022.5.11. 법인 111800235** 2022.5.1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건설㈜ 2022.5.11. 법인 111052212** 2022.5.11.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 2022.5.11. 법인 142060377** 2022.5.11. 상환금명세서
• 주식회사 * 2022.5.11. 법인 145749009**** 2022.5.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2022.5.11. 법인 141700432** 2022.5.11. 양도세신고서 - 2022.5.11. 재산 156450103** 2022.5.11. 양도세신고서 - 2022.5.11. 재산 113310157** 2022.5.11. 양도세신고서 - 2022.5.11. 재산 110128703** 2022.5.11.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2022.5.11. 재산 145749009** 2022.5.11. 상속세신고서 - 2022.5.11. 재산 110270941** 2022.5.11. 증여세신고서 -,, 2022.5.11. 재산 156450103** 2022.5.11. 증여세신고서 -,, 2022.5.11. 재산 (나) 처분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2022.5.1. ∼ 5.31. 기간 동안 청구법인 관련 민원 접수 목록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청구법인 관련 민원 접수 목록 (2022.5.1. ∼ 5.31.) 상호 민원접수번호 민원종류 접수일시 청구법인 2362022250287983** 사업자등록증명 2022.5.12. 236202225028678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 2022.5.7.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처분청 전산망에도 쟁점확인서가 접수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등기발송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우편물대장의 실물을 확인한 결과, 최근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대리인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가 같은 주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처분청의 담당자도 동일하여 쟁점확인서와 주식회사 A 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양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의 사업장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대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가산세 부담이 예상됨에도 청구법인에게 기한 내에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쟁점대리인의 우편물관리대장철상 나타난 내용 OOO < 별지 2> 쟁점확인서 OOO < 별지 3> 쟁점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 OOO
처분청이 2023.4.6.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