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이 아닌 삭제된 해석례 등을 신뢰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이 아닌 삭제된 해석례 등을 신뢰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9. 5.부터 2022.
10. 4.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1주당 증여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하여 1주당 증여이익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여 1주당 증여이익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한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3. 청구인들에게 2013.4.9.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3> 조사청 산정 1주당 증여이익 (단위: 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①) 1주당 취득가액 (②) 1주당 순손익액 (③)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 이익) 1주당 증여이익 (①-②-③) OOO OOO OOO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OOO OOO G㈜ OOO OOO
• OOO (라) 쟁점법인은 2012.4.27. 주주우선공모 후 실권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의 임직원 등은 2013.4.9. B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하였으며, 2014.12.24. 쟁점법인의 추가 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의 직원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아래 <표6> 참조). <표6> 청구인 A 등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구분 2012.4.27. (4차증자) 2013.4.10. (이 건 양수도) 2014.12.24. (5차증자) 소계 청구인 A
• OOO
• OOO 임직원 OOO OOO OOO OOO G㈜ OOO OOO
• OOO 기타 OOO OOO
• OOO (마) 쟁점법인은 2016.3.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B이 2013.4.9.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 쟁점법인 및 B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쟁점주식 양도(2013.4.9.) 전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 비고 주주 유형 주식 수 지분율 청구인 A 대표이사 최대주주 OOO OOO G㈜ A 지분 99.4% OOO OOO B 모법인 25%이상 주주 OOO OOO 기타주주
• OOO OOO 합계 OOO OOO <표8> 2013.12.31. B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 대주주 관계 주식 수 지분율 D 본인 OOO OOO B 특수관계법인 OOO OOO H㈜ 기타 OOO OOO 기타 기타 OOO OOO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 기타 OOO OOO 합계 OOO OOO (나) 청구인들과 B이 2013.4.9.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사본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 원) 사업연도 2013 2014 2015 2016 당기순이익 OOO OOO OOO OOO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6.3.4. 쟁점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자,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16.6.4)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2016.9.20. 아래 <표10>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0>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원) 성명 주식수 증여재산가액 )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청구인 A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B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C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 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순자산가액 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 (마) 조사청은 ‘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을 순손익액에 의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순자산가액 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였다. <표11>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조사청 산정) (단위: 원) 1주당 순손익액 취득년 개시일~ 상장전일 월수
② 취득일∼ 정산 기준일 월수
③ 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표12> 과소신고 금액(조사청 산정) (단위: 주, 원) 구분
① 정산 기준일 주당 평가액
② 1주당 취득 가액
③ 주당 기업 가치 실질 증가
④ 상장 주식 수
⑤ 증여재산 가액 [①-(②+③)]×
④
⑥ 기신고 재산가액
⑦ 과소신고액 청구인 A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B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C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계 OOO OOO OOO OOO (3)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최대주주인 B이 주식발행법인의 내부 정보를 얻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B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최대주주등”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B이 내부정보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주관적 과세요건인 “미공개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인들이 ‘B이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법인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B에게 위 주관적 요건이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조사청은 유상증자를 하였다 하여 순손익액으로 기업가치 증가분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1조의3 제5항 단서 규정은 순손익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는 상장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불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순자산액에 의해 기업가치 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인용한 유권해석 사례는 2013년경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되었고,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례 역시 위 유권해석 사례가 삭제되기 전의 결정례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접근 가능한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을 거친 유권해석’ 및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례가 확인되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 혹은 변경하는 결정례 등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단순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 유권해석을 삭제하는 수동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인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B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2.6%를 보유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기는 하나, B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아니하였기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사람의 직위와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서울행정법원 2018.10.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B은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2.6%를 보유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 후단에 따라 순손익액이 아닌 순자산가액 증가분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는바(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과세대상인 ‘상장차익’에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6누35931 판결 참조) 이 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사례가 같은 영 제3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례에서 유상증자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 단서의 불합리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었던바 청구인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하되,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은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의 사례들로 해당 유권해석은 2013.4.3. 해석정비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이 건 증여세 신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신설된 후에 신고된 것인 점, 법령이 아닌 삭제된 해석례 등을 신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