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입주권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607 선고일 2023-07-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 외에 자신소유의 주택을 2017.8.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인 2021.3.31. 양도(이하 “쟁점입주권” 및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2023.4.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양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주택으로 취득하여 실거주하다가 재건축 등의 진행으로 자연스럽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사실상 주택을 양도한 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령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취급하고 있는데, 쟁점규정은 일반주택의 양도를 전제한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그 밖에 쟁점양도에 대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비과세 특례규정 등이 없는 이상, 조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입주권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1)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등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양도에 쟁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은 주택(부동산)과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달리 규정 및 취급하고 있는바, 쟁점입주권이 양도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였던 이상, 이를 주택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규정은 주택의 양도를 전제하고 있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인 쟁점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만약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 쟁점양도는 쟁점상속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이후 이루어져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⑲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