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7590 선고일 2024.06.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세 신고가 사실상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격은 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한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의 가액을 기준으로 용역별 특수성을 제거한 조정금액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바 시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2023.1.10.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기타)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자 a의 어머니로, 2018년경 ㈜A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OOO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A은 2019.4.1.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건설용역 외 3개의 건설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자신이 공급한 다른 2개의 건설용역(이하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을 활용하여 각 건설용역들의 1㎡당 단가를 OOO원(이하 “쟁점가격”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면적을 곱해 산출한 OOO원(= OOO원/㎡ × 834.88㎡)을 쟁점건설용역의 적정 가격(시가)으로 하여, 해당 금액과 당초 거래대금(OOO원)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다. <표1> 쟁점가격 산정방법 (단위: ㎡, 원, 원/㎡)

① 비교대상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평균하여 1㎡ 당 단가 산출 소재지 연면적 공사금액 조정금액 단가 비고 OOO동 OOO 1,119.7 OOO OOO OOO 지반강화공사 등 OOO 505.78 OOO OOO OOO 대리석공사 평균 1㎡당 단가 OOO

② 1㎡ 당 단가를 쟁점건설용역의 연면적과 곱하여 쟁점가격 산정 소재지 연면적 쟁점가격 공사금액 차액 비고 쟁점건물 소재지 (OOO동 OOO) 834.88 OOO OOO OOO (쟁점금액) 차액(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 다. 동화성세무서장(당시 동수원세무서장이었으나, 동화성세무서가 2021년 4월경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서하였음)은 ㈜A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서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합산대상소득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3.1.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기타)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사실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산정된 쟁점금액 또한 쟁점건설용역에 대한 적정 가격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종합(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인세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1.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당초 ㈜A에 대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A이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인 2018사업연도에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건설용역도 조사청이 산출한 쟁점가격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대상으로 보았고, ㈜A로 하여금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에 따라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하도록 강제하였다. <표2> 2018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내용 OOO

2. 위와 같이 조사청은 2018사업연도 공급분인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당초 세무조사 대상과 같이 쟁점가격을 기준으로 익금산입금액을 산출한 후 그에 대한 소득처분 사항을 결정하여 ㈜A에 통보한 점,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관청만이 납세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 점, ㈜A이 자신의 세부담을 증액하기 위해 자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2018사업연도까지 확장하여 2018사업연도에 공급된 쟁점건설용역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조사청은 이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A에게 사전에 그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조심 2016중3708, 2017.8.24.)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가격은 법인세법령상 시가가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심히 위법ㆍ부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법인세법령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존재하면 이를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당해 용역의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등을 순차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그런데 조사청은 앞선 <표1>과 같이 착공시기가 쟁점건설용역과 유사한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의 공사대금에서 쟁점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도출한 후 그 조정금액을 연면적으로 나눠 1㎡당 단가를 산출하고 이에 쟁점건설용역의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쟁점가격을 산정하였고, 이는 조사청이 적정한 수익률을 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정치로서 감정가액 또는 적정한 수익률을 토대로 건설용역 공급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한 법인세법령에 정면으로 반한다.

3. 게다가 쟁점가격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합리성을 결여한 가격이다.

  • 가) 첫째,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세부적인 요건들이 쟁점건설용역과 상당히 다르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건설용역의 시가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3> 쟁점건설용역과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의 차이 구분 소재지 착공일 사용 승인일 층수 용도 지붕
쟁점

건설용역 OOO동 OOO 2016.8.5. 2018.1.9. 지상 10층 다세대주택(8세대) 오피스텔(4호) 슬라브 비교대상 건설용역 OOO동 OOO 2015.9.10. 2016.7.19. 지상 9층 생활숙박시설 단독주택 (철근) 콘크리트 OOO 2015.9.1. 2016.6.16. 지상 7층 다세대주택(10세대) 오피스텔(2호) 평지붕 특히, 쟁점건설용역과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은 착공시기와 완공시기 즉, 용역의 공급시기가 전혀 다른데 통상 건설용역 수행 시 시장상황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가 빈번하게 변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2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의 단가를 쟁점건설용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이러한 연유로 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건설자재가격을 매년 2회 정기조사하고 있고, 가격변동이 매우 심한 주요 건설자재(철강재 등의 1,500개 품목)은 매달 수시가격조사를 하여 이를 공개하여 건설사들이 입찰가격 산정 시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용도, 층수, 설계방식, 건축주의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건축자재, 건축방식 및 공사기간 등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그에 소요되는 원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조사청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조사청은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의 공사금액에서 쟁점건설용역과 차이가 있는 공사용역에 관한 대금을 차감하는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차이점을 발굴하여 차액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가격의 산정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조사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건설용역 외 다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건설용역거래에 대해서도 1㎡당 단가 OOO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해당 건설용역들이 공급시기, 건축물의 용도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1㎡당 단가를 산출한 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청은 쟁점가격보다 신고금액이 과다한 거래[시가와 신고금액 간 차액이 음수(△)인 거래]는 ㈜A의 소득금액 산정 시 배제하여 조사청에게 유리한 거래만을 취사선택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았는바 이는 심히 부당하고, 이러한 점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4> 조사청의 각 건설용역별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내역 OOO

  • 나) 둘째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데, 쟁점가격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닌 조사청이 임의적으로 변형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 추정치로서 거래된 가격 즉 역사적으로 존재한 가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령상 시가가 될 수 없다.

4.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조사청은 위와 같이 법령상 요건이나 합리성을 결여한 쟁점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그것이 법인세법령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2) 설령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그 귀속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데, 쟁점건물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써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나) 특정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라도 동일한 소득이 이미 귀속자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등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없이 유출사실만을 확정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건에 있어서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조사청이 2019년경 ㈜A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대상기간: 2015∼2017사업연도)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속하지 않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자, 조사과정에서 2016∼2017사업연도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시가로 확정된 금액을 쟁점건설용역의 시가로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이는 ㈜A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행한 것이다. 법인세는 신고ㆍ납부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데, ㈜A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A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에 확정되었다. 쟁점건설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단가상승분(지반강화공사, 대리석 공사)을 반영(감액)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쟁점가격인 평당 건축비(1㎡당 단가)를 계산하였으며, ㈜A은 처분청이 2016ㆍ2017사업연도 공급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ㆍ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이 2018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다른 귀속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쟁점가격을 쟁점건설용역의 시가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A이 신고한 소득처분에 따라 쟁점소득을 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거주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별지2>와 같다. (나) 조사청은 2019.3.7.∼2019.4.5.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조사연도가 “2015.1.1.∼2017.12.31.(3개 사업연도)”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이 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9.3.7.∼2019.4.5. ㈜A에 대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2016∼2017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면서, 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인접한 시기에 착공한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의 공사금액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각 건설용역의 1㎡당 단가를 쟁점가격(OOO원)으로 산정하여 시가를 산출한 뒤, 시가와 당초 거래가액간 차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A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화성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동화성세무서장은 2019.6.3. ㈜A에게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아래 <표5>와 같이 2016∼2017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5> ㈜A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천원)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사내용 금액 소득구분 소득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OOO 상여 2016년 OOO b 인건비 과다 등 OOO 부당행위계산 부인 OOO 배당 2016년 OOO c 부당행위계산 부인 OOO 배당 2016년 OOO 청구인 인건비 과다 등 OOO 상여 2017년 OOO a 부당행위계산 부인 OOO 상여 2017년 OOO b 2) 동화성세무서장은 ㈜A이 2019.7.1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ㆍ무납부하자 2019.10.9. ㈜A에게 원천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A은 2020.8.14. 이를 납부하였다. 참고로 ㈜A은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및 소득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동화성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청구인ㆍbㆍc에 대하여 2016∼2017사업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을 이후 이들에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결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데, 청구인은 2020.7.29.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6∼2017사업연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자 신고ㆍ결정내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내역 b 소득처분금액 합산 및 기납부세액 공제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2020.9.10.)하여 동일하게 결정(2020.11.24.) c 무신고로 종합소득세 결정(2020.12 21.고지, 2021.10.28. 납부) 청구인 수정신고․납부(2020.7.29. 납부)

4. ㈜A은 2019.4.1.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 등에게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자료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7> ㈜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소득자료명세서 (단위: 천원) 소득자료명세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소득구분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소득자 익금산입 조정내용 상여 OOO a 특수관계인 저가총액 제공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각 소득처분함 상여 OOO d 배당 OOO b 기타소득 OOO 청구인

5. ㈜A은 2018사업연도 소득자료명세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동화성세무서장이 ㈜A에게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A이 2018사업연도분으로 소득처분한 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ㆍ결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8사업연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자의 신고ㆍ결정내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결정내역 a 합산신고 없음, 관할세무서 결정내역 없음 d 기한후신고(2021.

11. 30.), 동일하게 결정(2022.

5. 2.고지) b 수정신고(2021.

11. 30.), 동일하게 결정(2022.3.2. 고지, 2022.

9.

15. 납부) 청구인 합산신고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6. ㈜A은 2023.7.6. 동화성세무서장에게 ‘조사청이 2019년 3∼4월 세무조사 당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자 ㈜A로 하여금 앞선 <표4>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대상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화성세무서장은 2023.9.8. 이를 거부하였다. ㈜A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조사청에 ‘설령 조사청이 2018사업연도에 관하여 세무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A 스스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이 건 심판청구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2023-233)하였는데, 해당 재결청(이 건 조사청)은 2024.1.1.22. ‘부당행위계산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A이 조사청으로부터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내역과 2018사업연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익금산입내역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익금산입내역” 및 ㈜A이 2016∼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내역서는 ㈜A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이 이를 작성하여 ㈜A에 전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A의 대표자 a가 2019.4.1. ‘본인은 ㈜A의 대표로서 조사청에서 실시하는 2015∼2017년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OOO원에 대해 조세부담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세무조사가 2015∼2017사업연도에 한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건물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업종 소재지 계속사업여부 B OOO 2015.9.7. / 2015.10.19. [주업종: 451102] 주거용건물 건설업 [부업종: 701102] 주거용건물 임대업 (2019.5.15.∼) OOO동 OOO 계속사업중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사실상 조사청이 ㈜A에 대한 대상기간(2015∼2017사업연도)을 2018사업연도까지로 확장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과 같은데, 조사청은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산출된 쟁점가격 또한 법인세법령상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건설용역에 대한 적정 공급가격(시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이 건 종합(기타)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면서 종합(기타)소득세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국심 2003중1301, 2004.2.5.)이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A의 대표자 a가 2019.4.1.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당초 2015∼2017사업연도에서 2018사업연도까지로 확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고, ㈜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이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19.3.7.∼2019.4.5.) 중에 도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은 향후 쟁점건설용역을 포함한 2018사업연도 용역 공급분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기시정의 차원에서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참고)하여 쟁점가격을 기준으로 쟁점건설용역의 적정 가격을 도출한 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그렇다면 당초 조사청의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거나 ㈜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사실상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 있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되(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상 시가 등을 따르며(제2항), 용역의 저가공급과 관련하여 이상의 금액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건설용역에 소요된 원가와 유사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제4항)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A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하면서 적용하였다거나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가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가격은 ㈜A이 제3자에게 공급한 비교대상 건설용역들의 가액을 기준으로 용역별 특수성을 제거한 조정금액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바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시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가액들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법인세 신고에 착오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A이 한 소득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종합(기타)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그 전제가 된 소득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쟁점금액의 산정, 이에 대한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자체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익금산입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사업(주거용건물 임대업)용 유형자산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0.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바. 기타소득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다. 삭제 <2014.12.23.>
  •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별지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