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금 및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520 선고일 2023.07.2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위치에 공장건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측량설계사무소에 각각 공장설계 계약금과 측량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관련자 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이 사업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상 계약해제조건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동산매매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또한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인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그 쟁점계약금 등의 지급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7520 (2023.07.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쟁점계약금 및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위치에 공장건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측량설계사무소에 각각 공장설계 계약금과 측량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관련자 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이 사업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상 계약해제조건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동산매매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또한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인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그 쟁점계약금 등의 지급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서장이 2022.11.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1.부터 금형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6.10.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소유 OOO 529, 529-3, 529-4, 529-5, 509-4 소재 토지 7,994㎡ 및 건물 2,7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9.6.12. 쟁점법인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중도금으로 OOO원 중 OOO원만 지급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22.10.13. 쟁점계약금과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년 군 제대 후 OOO 근처 금형공장에 취직하여 금형기술을 배워 3년 후에 공장을 싼 값에 인수하여 개업을 하게 되었다. 힘들게 회사를 키워 2008년 OOO에 60평대 2개동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OOO에 위치한 500평 공장부지를 매입하였고 2017년에 근처 50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30여명의 직원들을 두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더 큰 공장부지를 찾던 중 OOO공인중개사로부터 쟁점법인이 공장부지를 내놓았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쟁점법인과 토지매입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종국적으로 총 계약금 OOO원 중 쟁점계약금인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당초 OOO원의 보유자금을 가지고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OOO공인중개사가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인의 담보제공 등으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부동산 계약체결 당시 통상 10%인 계약금을 쟁점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원을 추가한 총 OOO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동의를 협의해 주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쟁점법인과 담보대출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제와 계약금 몰취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021년 9월 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부사장을 찾아가 담보제공을 못해 주겠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OOO원을 15일내로 지급할 테니 등기를 넘겨주고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중도금만 입금하라며 청구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5)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수도권 OOO 공사시작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급등하자 계약을 취소시킬 목적으로 구두로 약속한 담보제공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제의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OOO(제목: OOO)을 올리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쟁점법인을 부동산 사기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민사소송에서 쟁점법인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7) 처분청은 이러한 사건 경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므로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계약금이 몰취되었고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세과-262, 2014.5.12.)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주의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거래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쟁점법인으로부터 특약조건에 쟁점부동산 대출 담보제공 동의를 기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이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반면 쟁점법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 계약 진행을 위해 청구인이 접촉했던 OOO사무소 AAA와 측량설계 OOO이 작성한 사실증명원에서 쟁점부동산 사용승낙을 위하여 2019.7.3. 쟁점법인 사무실에 모였으나, 쟁점법인의 대표가 자리에 없으니 직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만 들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법인의 부사장 CCC에게 청구인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 인용 결정된 판례(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513)를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판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① 매수 예정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주겠다는 방법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이 매매계약 도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이후 무죄판결)되고 이 사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조세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채권가압류 등이 잇따르자, 은행이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여 중도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금 및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용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중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중략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초 지급한 OOO원의 계약금 중 OOO원을 돌려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가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경정청구내역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고, 대출 등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ㅇㅇㅇ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소유권이전등기 결정사항 ㅇㅇㅇ (마) 청구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OOO사무소의 사실증명원, 측량설계 OOO의 사실증명원, 매매계약 중개사 DDD와 중개보조원 GGG/의 사실확인서, OOO지점장 EEE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 제출 사실증명원 등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6.12.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원, 동일자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DDD에게 OOO원, 2019.6.27. OOO사무소에 OOO원, 2019.7.1. 측량설계업무를 하는 FFF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약금은 민법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로서 손해배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액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바(OOO 판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위치에 공장건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측량설계사무소에 각각 공장설계 계약금 OOO원과 측량비용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관련자 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이 사업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상 계약해제조건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동산매매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또한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인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그 쟁점계약금 등의 지급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등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쟁점부동산 계약서 작성 당시 OOO원의 계약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고 OOO 전 OOO지점장도 청구인을 통해 매도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