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년 군 제대 후 OOO 근처 금형공장에 취직하여 금형기술을 배워 3년 후에 공장을 싼 값에 인수하여 개업을 하게 되었다. 힘들게 회사를 키워 2008년 OOO에 60평대 2개동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OOO에 위치한 500평 공장부지를 매입하였고 2017년에 근처 50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30여명의 직원들을 두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더 큰 공장부지를 찾던 중 OOO공인중개사로부터 쟁점법인이 공장부지를 내놓았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쟁점법인과 토지매입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종국적으로 총 계약금 OOO원 중 쟁점계약금인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당초 OOO원의 보유자금을 가지고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OOO공인중개사가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인의 담보제공 등으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부동산 계약체결 당시 통상 10%인 계약금을 쟁점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원을 추가한 총 OOO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동의를 협의해 주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쟁점법인과 담보대출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제와 계약금 몰취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021년 9월 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부사장을 찾아가 담보제공을 못해 주겠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OOO원을 15일내로 지급할 테니 등기를 넘겨주고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중도금만 입금하라며 청구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5)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수도권 OOO 공사시작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급등하자 계약을 취소시킬 목적으로 구두로 약속한 담보제공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제의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OOO(제목: OOO)을 올리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쟁점법인을 부동산 사기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민사소송에서 쟁점법인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7) 처분청은 이러한 사건 경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므로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계약금이 몰취되었고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세과-262, 2014.5.12.)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주의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거래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쟁점법인으로부터 특약조건에 쟁점부동산 대출 담보제공 동의를 기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이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반면 쟁점법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 계약 진행을 위해 청구인이 접촉했던 OOO사무소 AAA와 측량설계 OOO이 작성한 사실증명원에서 쟁점부동산 사용승낙을 위하여 2019.7.3. 쟁점법인 사무실에 모였으나, 쟁점법인의 대표가 자리에 없으니 직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만 들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법인의 부사장 CCC에게 청구인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 인용 결정된 판례(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513)를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판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① 매수 예정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주겠다는 방법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이 매매계약 도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이후 무죄판결)되고 이 사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조세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채권가압류 등이 잇따르자, 은행이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여 중도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약금과 쟁점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