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①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민사소송을 거쳐 청구인①에게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516 선고일 2023.07.24

민사판결에 따른 당초 매매계약 해제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①와 매도인 간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발행주식이 청구인①가 아닌 청구인②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4년 이후에 환원된 이상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AAA․BBB를 “청구인①”로, CCC을 “청구인②”로 하고, 함께는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9.15. DDD로부터 ㈜EEE의 발행주식 254,100주(이하 “발행법인” 및 “발행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발행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는 2018.9.15.자로 발행주식의 소유자가 DDD에서 청구인①(1/2씩)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OOOㆍ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②가 발행주식의 실지취득자임에도,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청구인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2021.3.2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 등(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OO
  • 다. 이후 DDD가 청구인들의 쟁점계약 미이행(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한 다음,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자, 청구인들은 쟁점판결 및 계약해제를 근거로 2022.12.6.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3.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쟁점계약 및 그에 따른 매매거래 해제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취소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피고(청구인들)의 자백간주로 종결된 것으로서, 발행주식의 명의신탁 관계의 원인무효로 볼 수 없으며, 쟁점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판결 등에 따른 쟁점계약의 해제로, 주식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1)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①은 이후 DDD로(원고)부터 쟁점계약의 해제권행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OOO

(3)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이 사건 처분(후발적 경정청구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른 쟁점계약 해제로 발행주식의 매매거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 또한 존재할 수 없어, 결국 쟁점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당 재산이 실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등록된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할 뿐, 그 등록 등의 과정이 법률상으로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에 따른 등록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록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으로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이 등록된 이상, 이후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의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같은 뜻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로서,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 당초 매매대금 등의 수수를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 또는 그 상당액을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비록 쟁점판결에 따른 쟁점계약의 해제와 이후 DDD의 해제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DDD 간에 있었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매매거래의 유효성과는 별도로 (매매대가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이 당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②가 아닌 청구인① 명의로 2018년에 등록되었다가 4년 이상 경과된 2022년에야 DDD에게 환원된 이상, 청구인②와 청구인① 간의 명의신탁 관계는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한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데, 청구인들은 명의신탁관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발행주식이 실소유자가 아닌 청구인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등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4)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