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7506 선고일 2023.09.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매각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반면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017.10.25.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8.6.4. 및 2018.10.29. OOO(이하 “OOO”라 한다) 및 같은 지번 109호(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배우자 AAA로부터 각 OOO원 및 OOO원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2017.10.25. 자기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같은 날 그 양도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아래 <표1> 참조)하는 등 하여 2023.1.6. 청구인에게 2018.6.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AAA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AAA는 2017년 초부터 심각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6월 뇌수막종을 판정받은 이후 같은 해 8월 종양제거 수술을 하는 등 당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다. 그 즈음 AAA는 OOO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OOO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을 AAA 명의로 하였어야 하나, AAA는 당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 참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3) OOO의 양도대금이 곧바로 쟁점아파트의 매도인인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보면, 쟁점아파트가 AAA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은 2019.12.13.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고 OOO(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가 아닌 AAA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AAA가 실제로 위 대출원금을 상환한 사실을 보면 쟁점아파트 및 OOO 모두 그 실제소유자는 AAA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 및 AAA 세대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고, 그 1주택을 투자 목적이 아닌 단순 거주 목적으로 소유하였다. 만일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처분청의 증여결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1주택을 다른 배우자 명의로 전환해봐야 아무런 혜택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행위를 실질적 증여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5) 청구인의 남편 AAA는 2017년 뇌수막종이 발병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세대의 생계는 청구인이 책임지고 있으며, OOO106호 및 109호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이 전부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법익의 균형을 맞추고 그 제한은 최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가장 대신 그 세대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청구인에게 OOO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법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처분청에게 묻고 싶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AAA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아파트를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ㆍ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액인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AAA의 거동이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일과 같은 날에 체결된 OOO의 매매계약서에는 AAA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AAA의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AAA가 앓고 있는 뇌수막종의 경우 OOO원이 이체된 것(아래 <표3> 참조)으로 나타난다. <표3> AA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BBB에게 이체된 내역 ㅇㅇㅇ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13.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OOO를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OOO에 관하여 AAA를 채무자로 하여 AAA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청구인은 AAA가 위 대출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AAA 명의의 은행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를 매각하고 청구인 및 AAA의 공동명의로 OOO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당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AAA가 2017년 6월 경 뇌수막종 판정을 받은 이후 같은 해 8월 종양제거 수술을 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AA가 앓고 있는 뇌수막종의 경우 의사소통에 제약은 있으나 불가능하지는 않은 정도의 병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OOO(OOO)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AAA의 명의신탁 아파트라고 주장하나,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명의신탁 재산으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7.20. BBB과 쟁점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0.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9.12.13.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도자금으로 OOO호를 매수하여 역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 AAA가 자신의 명의로 OOO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보면 단순히 AAA의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AAA의 발병 등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AAA의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청구인 세대를 부양(扶養)하도록 할 유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