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통상의 인테리어공사비용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OOO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비용을 OOO원이라고 하여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를 OOO원에 하였다는 것인데, 쟁점사업장의 규모 및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브랜드 매장 특성상 OOO원으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청구인은 2015.12.27. OOO 소재 OOO 매장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입점시켜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7.1.15. OOO에 쟁점사업장을 오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배우자 BBB을 대표자로 하여 2020년 11월경 OOO에 소재한 OOO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도 오픈하게 되었다.
2. 쟁점사업장 및 OOO의 인테리어 공사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시하였고, OOO의 인테리어 공사는 ㈜JJJ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들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상 공사비 등의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 등의 공사비 비교 ㅇㅇㅇ
3. 처분청의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공사비용이 OOO원으로 평당 OOO원이라는 것인데, 쟁점사업장, OOO 및 OOO은 동일한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인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의 공사비용만 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참고로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OOO 레스토랑)의 프랜차이즈인 ‘OOO’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60평대의 OOO의 창업비용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제외하고 총 OOO원(설계감리비 OOO원, 주방설비비용 OOO원, 간판비용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OOO원으로 150평 규모 쟁점사업장의 내부 철거공사, 전기 조명공사, 도장공사, 소방공사 등 각종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처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공사비용이 OOO원으로 기재된 공사관련 서류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듯한데, 이는 쟁점사업장의 초기 공사관련 서류로서 최종 인테리어 공사서류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해, 이 사건 거래처에 최소 인테리어 비용 견적을 의뢰하였지만, OOO 측에서 요구하는 백화점 입점 수준의 디자인 등 인테리어를 맞추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외부 디자인 변경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전면 수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대폭 늘어났다. OOO 측의 요구로 소방시설, 도시가스 공사시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자재도 모두 방염처리를 해야 했고, 심지어 쇼파 및 필름지 블라인드 조차도 기본자재보다 2∼3배 비싼 방염소재를 써야 했으며, 소음 먼지로 인한 쇼핑몰 방문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는 폐장 이후 야간에 공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반적인 주간공사의 1.5∼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일반적인 로드매장이 아닌 프리미엄 OOO 특성상 높은 천정고(6m 이상)에 따른 작업대 설치 및 추가인원의 투입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증액된 원인이다.
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를 합계 OOO원에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쟁점사업장)과 BBB㈜ 간에 전자계약서로 작성한 2016.12.7.자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약정서에서도 확인되는데, 위 약정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위 약정서가 가공거래를 위한 허위의 계약서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정서는 계약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BBB㈜일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입접시 부담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과 BBB㈜ 간 가공거래를 위하여 위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도, 사후로 작성할 이유도 없다(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BBB㈜에 있을 경우 동 약정서에 과다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기재한다면, 손해액 산정시 실제 손해액보다 과다하게 손해액이 산정될 것이므로, BBB㈜가 어떠한 기대이익도 없이 청구인을 위하여 이러한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약정서상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관행상 무리임).
6. 참고로, 청구인은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4.3. 공정거래위원회에 ‘OOO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이 있는데, 위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평당 OOO원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쟁점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OOO에 입점한 프래차이즈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의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 상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과 유사 업종의 평당 인테리어비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이사 AAA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금액은 쟁점사업장 및 OOO의 인테리어 공사하자(누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처 대표자인 AAA으로부터 아래 <표5>의 대금을 입금받았다는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았는데, 해당 금액은 쟁점사업장 및 OOO의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AAA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청구인이 해지한 적금을 입금한 금액이다. <표5>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ㅇㅇㅇ
2. 위 <표5>의 ⓐ 및 ⓑ는 OOO의 누수로 인하여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다. 청구인은 2015.11.16. 이 사건 거래처와 OOO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고 2015.12.27.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16년 3월경 OOO의 아래층 의류매장에 누수문제가 발생하여 ㈜CCC로부터 물막이 공사 등 누수공사를 받았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인테리어 공사때문인지, OOO건물 자체의 문제인지는 명확히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AAA과 누수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AAA이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 폐장시 귀책사유를 정하여 정산하기로 구두합의를 한 결과, AAA은 청구인에게 위 <표5>의 ⓐ 및 ⓑ를 입금하였다.
3. 다음으로 위 <표5>의 ⓒ∼ⓘ까지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누수로 인하여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 경부터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받았는데, 2017년 5월 경 OOO에서 일어났던 누수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DDD 등과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OOO과 마찬가지로 AAA은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위 <표5>의 ⓒ∼ⓘ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위 <표5>의 ⓙ 금액은 청구인이 2016.3.10.자로 개설한 적금 OOO원을 2017.3.10. 해지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입금한 금액일 뿐 이 사건 거래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다.
5. 쟁점사업장 하자와 관련한 AAA과의 협의과정을 돌이켜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누수문제가 발생하자, BBB㈜는 청구인에게 즉시 하자공사와 더불어 쟁점사업장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AAA은 누수의 원인이 인테리어 부실시공인지, 건물 자체의 하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누수 공사 등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OOO의 누수공사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AAA은 기 지급받은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되,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AAA의 명의로 반환하였다가 폐점시 누수와 관련한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누수공사 금액보다 과다하여 하자보증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행한 누수공사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어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공사가 아니라, 12군데의 누수 부분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배출하는 유도배수 공사이므로 청구인이 행한 누수공사비용과 반환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하자보증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는 2023.6.14.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다. 참고로, 이에 앞서 OOO청장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AA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OOO은 2018.5.31.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OOO 판결)는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검찰의 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를 허위로 단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처의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판결문 자료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있을지라도, 행정소송 당시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입증정도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비일비재하므로 이 사건 거래처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만을 가지고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에 터잡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BBB㈜와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약정서가 입증자료로 제시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가 OOO원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가) 이 사건 거래처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의 참여, 가입, 유치,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관련사업 역시 영위하고 있는 법인(AAA은 특허청에 서비스표를 등록하였고, OOO노래연습장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안내서를 제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부터 ‘OOO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카페와 노래연습장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가맹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가맹사업과 더불어 인테리어 공사업도 진행하였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가 과거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험이 있음을 알고, 2017.6.22. 가맹점 유치, 운영 등을 위한 인큐베이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는 가맹 문의에 대한 상담 및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및 광고 디자인을 만들고, SNS에 쟁점사업장을 광고하는 시안을 만들었고, 청구인(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참고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와 OOO에 관해서도 인큐베이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OOO서장은 당해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실거래로 확인하였는바, 쟁점②세금계산서 역시 실거래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없다.
(1) 청구인과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AAA 간 비정상적인 대금 이체내역, 이 사건 거래처의 불복청구에 대한 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2017.2.6.과 2017.2.9. 총 4회에 걸쳐 2017년 제1기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이체하였으나 2017.2.20. OOO원, 2017.4.13. OOO원 총 OOO원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으로부터 돌려받았다. 2017년 제2기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는 2017.8.10. 2회에 걸쳐 OOO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이체하였으나 2017.9.1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으로부터 돌려받았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2017.8.10.부터 2017.10.10.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처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총 7회에 걸쳐 AAA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2018.4.16.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업체들의 계좌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에 대해 OOO 및 쟁점사업장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누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AAA과 누수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AAA이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이 사건 거래처조사 당시 AAA은 1차 진술에서 ‘빌린 돈이 있어서 갚은 것이고 앞으로 더 갚아야 합니다’, ‘그분이 여유가 있어서 공사대금은 그대로 받고 빚은 빚대로 갚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는 ‘2016년에 빌린 OOO원을 2017년 상반기에 갚은 것이고’, ‘OOO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고, OOO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AA의 진술 내용은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 귀책 사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보수공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인데,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잔금을 치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지급한 공사대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누수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주방 방수공사 등의 견적 합계금액은 각각 주식회사 DDD OOO원, 주식회사 EEE OOO원, 주식회사 FFF OOO원에 불과한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며 이러한 점으로 보더라도 누수 사고로 인한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거래처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법인사업자인 이상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대금이 입금된 법인통장에서 다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AAA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2018.4.16.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청구인이 2016.3.10. 개설한 적금 OOO원을 2017.3.10. 해지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금을 해지한 날과 입금일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 공백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OOO원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사업장들의 평당 인테리어 비용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평당 공사단가가 다른 사업장들의 평당 공사단가보다 낮아진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BBB㈜와 체결한 약정서의 공사내역에는 공사구분별 총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사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재된 공사비 OOO원 중 BBB㈜가 부담하는 부분도 없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약정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약정서를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라) 참고로, 이 사건 거래처는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판원은 이 사건 거래처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 및 2심 법원 역시 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수행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건설과는 무관한 프랜차이즈 운영 및 음료 레시피 개발, 사업자문 등의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처와 2017년 6월에 작성한 인큐베이팅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서 메뉴 개발 및 독점 레시피 공급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과거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동일 상호로 서양 음식점업의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메뉴나 레시피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으며 2018년 11월에는 주식회사 GGG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사실도 있다. (다) 청구인은 OOO서장의 OOO 관련 자료처리 결과를 들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공급받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과거에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여러 해 운영 중이던 OOO에서 2017년 제2기에 프랜차이즈(인큐베이팅) 명목으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 또한 이상하며, OOO의 과세자료를 처리했던 담당자와 유선 통화한바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제 거래로 인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처조사 당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에서 청구인(OOO)은 2017.6.12.과 2017.6.13. 이 사건 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하고 AAA으로부터 OOO원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2017.8.10. 이 사건 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을 AAA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데 2017.6. 거래분과 2018.8. 거래분 OOO원 중 OOO원은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 것으로 볼 때 OOO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전산망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인큐베이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사건 거래처 관련 조사내용, 이 사건 거래처의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결과, 청구인의 제출 증빙,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 등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나) 이 사건 거래처는 2011.11.25. 개업하여 OOO에서 프랜차이즈업 및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와 2016.12.2.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7>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BBB㈜와 2016.12.7.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8>와 같은 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당해 계약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사업장 인테리어공사 관련 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8> 청구인과 BBB㈜가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와 2016.6.22.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사업장 관련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9>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당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9> 쟁점사업장 인큐베이팅 서비스 계약의 주요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여 2017.1.24.부터 2017.12.1. 사이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0>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내역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6.부터 2017.10.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 명의 법인계좌로 합계 OOO원을 이체지급 하였고, 같은 기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OOO원을 이체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18.4.16.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출처불명의 OOO원이 입금되었음). <표11> 청구인과 이 사건 거래처 및 AAA 간 자금이체내역 ㅇㅇㅇ (사)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 사건 거래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 및 OOO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아래 <표12> 참조)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표12> OOO청장의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판단 ㅇㅇㅇ
1. 이 사건 거래처조사 종결보고서 중 이 사건 거래처와 쟁점사업장(청구인)과의 거래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이 사건 거래처조사 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장 관련 내용 ㅇㅇㅇ
2.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이사 AAA이 조사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이 사건 거래처조사 당시 AAA의 진술내용 ㅇㅇㅇ
3. OOO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조사 결과에 따라 AA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은 AAA(이 사건 거래처)이 쟁점사업장 및 OOO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2019.2.15. 불기소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은 용역 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아래 <표15>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2.9.8.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서장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2023.6.14. 불송치결정하였다. <표15>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바) OOO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거래처가 2017년 제1기에 청구인(쟁점사업장)에게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다수의 거래처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처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17년 제1기에 청구인(쟁점사업장)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거래처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는 우리 원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2심 법원(아래 <표16> 참조) 모두 사실상 이 사건 거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거래처가 상소하지 않음에 따라 2심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 <표16> 2심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ㅇㅇㅇ (사) OOO서장은 OOO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OOO)이 2017년 제2기에 OOO의 인큐베이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아)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주요 증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HHH 주식회사의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7.5.16. 쟁점사업장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 업장에 수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청구인은 ㈜DDD 등으로부터 누수공사용역을 공급받았으며, HHH 주식회사는 2018.9.6. 지급보험금 OOO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사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III은 이 사건 거래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방수공사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0.5.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처분청의 주장처럼 OOO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점들의 평당 인테리어 비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된 자료, 아래 <표17> 참조)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7> 쟁점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의 인테리어비용 ㅇㅇㅇ
3. 청구인은 2018.4.16.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2017.3.10. 만기해지한 적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적금해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가 인큐베이팅 서비스 계약에 따라 청구인(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및 광고 디자인 등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광고전단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OOO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AAA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상당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 총 공사비용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공사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향후 폐점시 귀책사유에 따라 정산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위 금액의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의 이체와 관련한 AAA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별도로 커피 및 음료 레시피 개발, 가맹점 모집 영업 대행 등의 용역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청구인 또한 쟁점사업장의 광고전단물 등의 결과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거래처와의 협의과정, 광고전단물 외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