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특허권 양수대금을 상여처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500 선고일 2024-01-23 조세심판원

[요지]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이 쟁점특허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을 김영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6.13. 설립되어 후면설비 제작 및 부품을 가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8.11.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aaa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그 대가를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를 aaa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약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10.11.부터 2022.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0.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23.1.12. 2021년 귀속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특허권은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 및 이를 이용한 프로파일의 제조방법’으로, aaa이 본인의 기술 노하우를 이용하여 직접 발명한 것이고, 직무발명이 아니며, 개인 소유의 재산이다. (가) 특허법제33조 제1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허권의 귀속에 관해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aaa은 2021년 6월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자 및 출원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적법한 권리자이다. (나) aaa은 쟁점특허권의 자료수집, 연구개발을 위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고, 특허 출원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였다.

1.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만한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쟁점특허권은 aaa이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면서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한 끝에 고안해낸 것이다.

2. 기술의 특수성과 사양을 고려할 때 쟁점특허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오랜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가공 부품들은 aaa이 직접 제작하거나 외주가공하여 설치, 시운전까지 완료하여 개발한 것이다.

3. aaa은 특허출원을 위한 변리사와의 미팅 시 연구일지를 바탕으로 변리사에게 제품의 품질을 안정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적극 설명하였고, 변리사는 aaa의 아이디어에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2022.9.22.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였다.

4. aaa은 특허출원비용 OOO원, 우선심사 신청수수료 OOO원, 특허등록관련 수수료 OOO원 등 특허 출원ㆍ등록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 (다) aaa의 직무는 경영총괄 및 제조물량 수주 등 영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직무내용과 발명내용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또한 직무해당성의 의미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의무로 여겨지거나 기대되는 경우로 해석(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aaa의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하는 것이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이전받았는데, 처분청은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쟁점특허권과 관련 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은 가지급금 상계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특허 출원, 등록 및 양도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본인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외관을 가장하였다.

(2) aaa은 쟁점특허권 관련 아이디어를 고안한 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일지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은 주로 매출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작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aaa도 스스로 청구법인의 기술적인 면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특허권 양수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5) 특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설립되어 제조업/알루미늄압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aaa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45%)이자 대표이사로, 산업기계 분야에서 약 20년 동안 종사하고 있다.

(2) 쟁점특허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특허권의 명칭은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 및 이를 이용한 프로파일의 제조방법’이고, 발명의 목적은 압출 완료된 프로파일이 원활하게 이송되도록 하는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 및 이를 이용한 프로파일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쟁점특허권에 따른 프로파일의 제조방법은, ‘① 압출기를 통해 일정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생산, ② 워터 쿠엔칭 유닛을 통해 프로파일의 자체온도를 낮춤, ③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를 통해 프로파일을 이송, ④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를 통해 이송중인 프로파일을 일정한 길이로 재단, ⑤ 재단된 프로파일을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를 통해 특정 위치로 이송, ⑥ 직선교정기를 통해 특정 위치로 이송된 프로파일을 교정 ⑦ 교정이 완료된 프로파일을 동일한 길이로 절삭, ⑧ 동일한 길이로 절삭된 프로파일을 적재 및 포장’으로 구성된다.

(3) 쟁점특허권 출원ㆍ등록 및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특허권은 2020.9.22. 출원(출원 당시 실제 풀러의 사진을 첨부함)되었고, 2021.6.16. 등록되었는데, 특허권자와 발명자는 각각 aaa으로, aaa이 특허출원비용(OOO원), 우선심사수수료(OOO원), 변리사 수수료 및 특허료(OOO원)를 이체하였다. (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2021.7.9. 이루어졌고(감정평가액: OOO원), 청구법인은 2021.8.4. 임시주주총회(aaa 외 1인 참석)를 통해 쟁점특허권 양수를 승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aaa은 2021.8.10. 쟁점특허권을 OOO원(감정평가액의 70%)에 양수도하고 대금은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4)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관여하고 있고, 쟁점특허권도 청구법인에서 종사하면서 터득한 기술이나, 개인적으로 실험하거나 검증한 내용은 없고, 관련 지출 내역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aa이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9.3.부터 2020.9.21.까지의 연구내용이 기재된 연구일지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연구일지 주요내용 일자 연구주제 9.3. 및 9.4. 개발의 필요성, 타당성 및 해결과제 검토 9.5.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 및 이를 이용한 프로파일의 제조방법에 대한 구체화 9.10. 국내외 기술동향 9.12. 특허 동향 분석 9.14. 유사특허 분석 9.18. 기술 및 권리성 분석 9.19. 시장성 분석 9.21. 시장 및 산업성 분석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연구개발을 통해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후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는 aaa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자’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같은 뜻임), 이 때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특허권은 압출이 완료된 프로파일의 원활한 이송을 위한 이송장치(풀러 등) 제조방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알루미늄압출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쟁점특허권의 출원서와 연구노트에 풀러 등의 실제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조 등과 관련하여 aaa이 비용을 지출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특허권은 단순한 구상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효율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연구노트에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연구는 2020.9.3.부터 2020.9.21.까지 비교적 단기간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이 쟁점특허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